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해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대답을 안 해도 되나요?
네. 피의자로 신문을 받을 때는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않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해 진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모든 질문에 답하거나 모든 질문을 거부하는 두 가지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제1항제1호가 정한 권리입니다.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이 권리를 알려주어야 합니다. 아울러 진술을 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점, 진술거부권을 포기하고 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알려주어야 합니다. 여기서 “사용될 수 있다”는 말은 반드시 유죄의 증거가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고지한 뒤에는 사법경찰관이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것인지 질문하고, 피의자의 답변을 조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그 답변은 피의자가 자필로 기재하거나, 사법경찰관이 기재한 부분에 피의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도록 해야 합니다.
변호인의 신문 참여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 또는 법에서 정한 사람이 신청하면, 사법경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피의자 신문에 참여하게 해야 합니다.
참고 법령
-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제1항
-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제1항·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