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고소로 경찰 조사받을 때, 진술을 거부해도 될까

입력 2026.10.14.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서 피의자 신문을 받는 사람은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가진다. 사법경찰관은 신문을 시작하기 전에 이 권리와 변호인 조력권을 포함한 사항을 피의자에게 알려주어야 하고, 진술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 없다. 다만 이 권리를 포기하고 스스로 한 진술은 이후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온라인에 올린 글이나 댓글을 둘러싸고 명예훼손으로 고소되는 사례가 늘면서, 경찰 출석 통지를 받은 사람들이 "조사에서 질문마다 답을 해야 하는지"를 묻는 일이 많아졌다. 조사 현장에서는 진술거부권을 형식적으로 안내받고도 그 범위와 효과를 정확히 모른 채 답변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가 흔하다.

경찰 조사에서 질문에 답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괜찮을까요?

괜찮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제1항제1호는 피의자가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한다. 즉 전부 침묵하는 것뿐 아니라, 특정 질문에만 답을 거부하는 것도 가능하다. 명예훼손 혐의로 조사를 받는 사람도 모든 질문에 답할 의무는 없고, 질문 하나하나에 대해 답변 여부를 스스로 정할 수 있다.

사법경찰관은 신문 전에 구체적으로 무엇을 알려줘야 하나요?

사법경찰관은 신문을 시작하기 전에 네 가지 사항을 피의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제244조의3제1항). 첫째,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진술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는 것이다. 셋째, 진술거부권을 포기하고 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넷째, 신문을 받을 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고지는 “알려줄 수 있다”는 재량이 아니라 “알려주어야 한다”는 의무로 정해져 있다.

진술을 거부하면 불리해지고, 진술하면 바로 유죄 증거가 되나요?

두 질문은 서로 다른 조항이 다루는 별개의 문제다. 진술을 거부한다는 사실 자체는 불이익한 평가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제244조의3제1항제2호). 반면 진술거부권을 포기하고 스스로 한 진술은 이후 법정에서 유죄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고 정해져 있을 뿐, 반드시 증거가 된다고 정한 것은 아니다(같은 항 제3호). 거부했을 때의 효과와 진술했을 때의 효과를 구분해서 이해해야 한다.

고지를 받은 뒤에는 어떤 절차가 이어지나요?

사법경찰관은 네 가지 사항을 알려준 뒤, 피의자가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을 행사할 것인지를 질문하고 그 답변을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제244조의3제2항). 이때 답변은 피의자가 직접 자필로 적게 하거나, 사법경찰관이 적은 부분에 피의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이 절차는 신문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단계로 정해져 있다.

조사받을 때 변호인을 데리고 갈 수 있나요?

가능하다. 피의자 본인이나 그 변호인ㆍ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가 신청하면, 사법경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신문에 참여하게 해야 한다(제243조의2제1항).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이 끝난 뒤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신문 중이라도 부당한 신문방법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신문 중에 의견을 진술하려면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같은 조 제3항).

신문 절차를 한눈에 보면 어떻게 되나요?

어떤 절차적용 조문법적 효과
신문 전 진술거부권 등 네 가지 사항 고지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제1항사법경찰관의 의무(미이행 시 효과는 조문에 규정 없음)
고지 후 행사 의사 확인 및 조서 기재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제2항사법경찰관의 의무
변호인의 신문 참여 신청에 대한 허용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제1항정당한 사유 없는 한 허용해야 하는 의무
변호인의 신문 중 이의제기ㆍ신문 후 의견진술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제3항재량(신문 후 의견진술ㆍ신문 중 승인 필요)

진술거부권 행사나 고지 누락에 실제 처벌이 따르나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은 사법경찰관의 고지ㆍ기재 의무만 정하고 있을 뿐, 이를 지키지 않았을 때의 제재나 처벌을 규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조문과 관련해서는 법정형이나 처벌 수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진술거부권 행사나 고지 누락이 실제 수사ㆍ기소 결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공표된 통계나 판례도 확인되지 않아, 공표 자료 없음이라고 밝혀둔다.

앞으로 검사도 이 고지 의무를 지게 되나요?

2027년 12월 31일부터는 제243조의2와 제244조의3의 고지ㆍ참여 관련 주체에 검사가 포함되는 것으로 문언이 바뀐다는 시행예정 조문이 있다. 다만 이 변경은 2026년 10월 14일 현재 아직 시행되지 않았고, 어떤 개정법률의 내용으로 반영된 것인지도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 현재 조사를 받는 단계에서는 여전히 “사법경찰관”만이 고지ㆍ절차 의무를 지는 현행 문언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변호인의 참여 등)

제243조의2(변호인의 참여 등) ①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ㆍ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의 신청에 따라 변호인을 피의자와 접견하게 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제244조의3(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①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진술거부권을 쓰면 불이익을 받나요?

받지 않는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제1항제2호는 진술을 거부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진술거부권을 포기하고 스스로 진술한 내용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은 별도로 알아둘 필요가 있다.

경찰 조사에 변호인 없이 가도 되나요?

변호인 선임이나 동행 여부는 피의자의 선택이다. 변호인을 신문에 참여시키려면 본인이나 그 변호인ㆍ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가 신청해야 하고, 신청이 있으면 사법경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허용해야 한다(제243조의2제1항). 신청하지 않으면 변호인 없이 조사가 진행될 수 있다.

진술거부권 고지를 안 해주고 바로 질문하면 어떻게 되나요?

사법경찰관은 신문을 시작하기 전에 진술거부권 등을 알려줄 의무가 있다(제244조의3제1항). 다만 고지를 빠뜨렸을 때 그 조사나 진술의 효과가 어떻게 되는지는 이 조문 자체에 규정되어 있지 않고, 관련된 공표된 기준도 확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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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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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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