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조사 때 경찰이 변호사 동석을 거절할 수 있나요?
요약 및 결론: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제1항에 따라 피의자나 법이 정한 신청권자가 신청하면, 사법경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피의자신문에 참여하게 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참여가 제한될 수 있지만, 법 조문은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된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는 변호인 참여 신청과 그 제한에 관한 사항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폭행 혐의 조사에서도 이 조항에 따른 신청과 참여 기준을 살펴야 합니다.
본문
누가 변호인 참여를 신청할 수 있나요?
피의자 본인뿐 아니라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이 있어야 하며, 신청에 따라 변호인을 피의자신문에 참여하게 해야 합니다.
경찰은 어떤 경우에 변호인 동석을 거절할 수 있나요?
제243조의2제1항은 신문 참여에 관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참여하게 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참여가 제한될 수 있지만, 이 조문에는 정당한 사유의 구체적인 기준이나 예시가 없습니다. 경찰의 재량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고만 정한 것도 아닙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적 의무·효과 |
|---|---|---|
| 변호인 접견 신청 |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제1항 | 신청에 따라 변호인을 피의자와 접견하게 해야 함 |
| 피의자신문 참여 신청 |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제1항 |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신문에 참여하게 해야 함 |
| 변호인 신문 참여를 제한 |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제5항 | 참여 및 제한에 관한 사항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해야 함 |
| 신문에 참여하고자 하는 변호인이 2인 이상인 경우 |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제2항 | 피의자가 참여할 변호인 1인을 지정하고, 지정이 없으면 사법경찰관이 지정할 수 있음 |
변호인은 조사 중 의견을 말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나요?
변호인은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신문 중에는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그 밖의 의견 진술은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변호인의 의견이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되면 사법경찰관은 변호인에게 조서를 열람하게 한 뒤, 변호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해야 합니다.
실제 처벌 수위나 선고 통계는 어떻게 되나요?
제243조의2에는 변호인 참여 제한에 대한 형벌이나 벌금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이 주제의 실제 선고 사례나 공식 통계·양형기준 수치가 없으므로, 관련 공표 자료는 없습니다.
관련 법령
제243조의2(변호인의 참여 등) ①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ㆍ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의 신청에 따라 변호인을 피의자와 접견하게 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제244조의3(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①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폭행 피의자 조사에서 변호사 동석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제1항에 따라 피의자 또는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이 있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사법경찰관은 변호인을 신문에 참여하게 해야 합니다.
경찰이 변호사 동석을 거절하면 위법인가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참여하게 해야 하므로, 조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참여 제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무엇인지 이 조문에 구체적으로 적혀 있지는 않습니다.
변호인이 조사 중에 의견을 말할 수 있나요?
변호인은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신문 중에는 부당한 신문방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신문 중 의견 진술은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