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을 때, 경찰이 변호사 동석을 거절할 수 있을까

입력 2026.10.17.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제1항에 따르면 사법경찰관은 신청이 있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이 피의자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경찰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변호사 동석(신문 참여)을 제한할 수 있고, 그런 사유가 없으면 참여를 허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무엇인지는 이 조문에 정해져 있지 않으며, 참여를 제한했다면 그 내용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5항).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와 제244조의3은 2026년 8월 4일 법률 제21857호로 개정되었고, 개정 문언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현행 문언에서 변호인 참여와 권리 고지 의무를 지는 주체는 '사법경찰관'입니다. 폭행 사건처럼 고소 직후 경찰서 출석 요구를 받는 일이 흔한 사건 유형에서 "변호사와 같이 들어갈 수 있는지", "경찰이 막을 수 있는지"는 출석 전에 가장 먼저 확인할 내용입니다.

폭행 피의자도 경찰 조사에 변호사와 함께 들어갈 수 있나요?

들어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제1항은 피의자신문 일반에 적용되는 규정이어서, 폭행 사건 피의자신문에도 적용됩니다. 다만 변호인 참여는 ‘신청에 따라’ 이루어지므로, 신청하지 않았는데도 변호인이 따로 붙지는 않습니다.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제1항이 정한 피의자 본인과 그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입니다. 피의자가 직접 신청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이 가족 범위에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 변호사 동석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가 정말 있나요?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제1항은 신문 참여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반대로 읽으면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참여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문언을 두 방향 모두로 잘못 읽어서는 안 됩니다. 첫째, 신문 참여는 어떤 경우에도 보장되는 권리로 쓰여 있지 않습니다. ‘정당한 사유’라는 예외가 문언에 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신문 참여 허용 여부는 경찰이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재량도 아닙니다. 조문의 끝맺음이 “하여야 한다”인 의무 규정이기 때문입니다.

‘정당한 사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에 정의되어 있지 않고, 이 조에는 괄호 정의도 없습니다. 이 글의 근거 자료에도 정당한 사유를 해석한 판례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기서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변호사 ‘접견’과 ‘신문 참여’는 같은 건가요?

같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제1항은 “변호인을 피의자와 접견하게 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고 적어, 접견과 신문 참여를 나누어 규정합니다.

문언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이라는 단서는 신문 참여 앞에 붙어 있습니다. 동석 거절이 문제 되는 장면은 주로 조사실 안의 신문 참여이므로, 경찰이 말하는 제한이 접견에 관한 것인지 신문 참여에 관한 것인지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이 동석을 제한하면 기록이 남나요?

남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제5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은 “변호인의 신문참여 및 그 제한에 관한 사항”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참여를 허용한 경우뿐 아니라 제한한 경우도 조서 기재 의무가 있습니다.

신문 참여 제한에 대한 불복 절차는 이 글의 근거 조문 범위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17조(준항고)가 이 조를 인용하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지만, 그 문언은 이 글의 근거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조사실에 들어간 변호사는 무엇을 할 수 있나요?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의 의견 진술은 원칙적으로 ‘신문 후’에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제3항 본문). 신문 도중에는 두 가지가 가능하지만 요건이 다릅니다.

  •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한 이의 제기: 신문 중이라도 할 수 있으며,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제3항 단서).
  • 신문 중 의견 진술: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제3항 단서).

변호인의 의견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는 변호인에게 열람하게 한 뒤 변호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합니다(제243조의2제4항).

변호사가 두 명 이상이면 모두 들어갈 수 있나요?

신문에 참여하려는 변호인이 2인 이상이면 피의자가 신문에 참여할 변호인 1인을 지정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제2항). 피의자가 지정하지 않으면 사법경찰관이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항의 끝맺음은 “할 수 있다”(재량)입니다.

경찰은 조사 전에 변호인 조력권을 알려줘야 하나요?

알려줘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제1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4가지 사항을 알려주어야 하며, 그중 제4호가 “신문을 받을 때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제1호부터 제3호까지는 진술거부권과 그 효과에 관한 내용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제2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은 고지한 뒤 피의자가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을 행사할지 질문하고, 피의자의 답변을 조서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이 답변은 피의자가 자필로 기재하게 하거나, 사법경찰관이 기재한 부분에 피의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합니다.

행위별 정리표: 누가, 무엇을, 어떤 효과로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적 효과(조문 문언)
변호인 접견 신청(피의자·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제1항신청에 따라 사법경찰관이 접견하게 하여야 함(의무)
변호인 신문 참여 신청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제1항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사법경찰관이 참여하게 하여야 함(의무)
참여 희망 변호인이 2인 이상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제2항피의자가 1인 지정, 지정이 없으면 사법경찰관이 지정할 수 있음(재량)
신문 후 변호인 의견 진술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제3항 본문의견을 진술할 수 있음
신문 중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한 이의 제기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제3항 단서신문 중에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
신문 중 변호인 의견 진술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제3항 단서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진술할 수 있음
변호인 의견이 기재된 조서 처리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제4항변호인에게 열람하게 한 후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함(의무)
신문참여 및 그 제한 사항 기록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제5항사법경찰관이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하여야 함(의무)
신문 전 변호인 조력권 고지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제1항제4호사법경찰관이 알려주어야 함
권리 행사 여부 질문·답변 기재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제2항질문하고 답변을 조서에 기재하여야 함(의무), 자필 기재 또는 기명날인·서명

이 표의 셋째 열은 형벌이 아니라 조문이 정한 절차상 의무·권한입니다. 폭행죄 자체의 처벌 조문과 법정형은 이 글의 근거 조문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적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동석이 제한되는 사례는 얼마나 되나요?

공표 자료 없음. 이 글의 근거 자료에는 경찰 피의자신문에서 변호인 참여가 신청·허용·제한된 건수에 관한 공식 통계가 없습니다. ‘정당한 사유’의 범위를 다룬 판례도 근거 자료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 글은 제한 빈도나 실제 운용 경향을 수치로 제시하지 않습니다.

현행 조문을 읽을 때 주의할 점은?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와 제244조의3의 현행 문언은 법률 제21857호(2026. 8. 4. 개정, 2026. 10. 2. 시행)에 따른 것이며, 의무 주체는 ‘사법경찰관’입니다. 제243조의2에는 제1항·제2항·제3항·제5항에 〈개정 2026.8.4〉 표시가 붙어 있고 제4항에는 없으며, 본조신설은 2007년 6월 1일입니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으로 적힌 문언은 2026년 10월 17일 기준 현행 조문이 아닙니다.

같은 개정으로 신설·변경된 피의자신문 등의 녹음 조항(제244조의6)은 2027년 8월 5일 시행 예정이어서, 2026년 10월 17일 기준으로는 시행 전입니다. 이 조항은 시행 당시 수사 중인 사건에도 적용됩니다(부칙 제5조제2항). 법률 제21857호 부칙에는 제243조의2·제244조의3에 관한 적용례나 경과조치가 따로 없습니다.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변호인의 참여 등)

제243조의2(변호인의 참여 등) ①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ㆍ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의 신청에 따라 변호인을 피의자와 접견하게 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제244조의3(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①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경찰 조사 받을 때 변호사 동석 신청 안 하면 그냥 붙여주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제1항에 따르면 변호인 접견과 신문 참여는 '신청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피의자 본인이나 그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 신청해야 합니다.

경찰이 변호사 동석을 거절하면 위법인가요?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제1항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신문 참여를 허용하여야 한다고 정하므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하면 이 의무에 어긋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의 내용은 조문에 정해져 있지 않아, 개별 사안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조문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참여 제한 사항은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되어야 합니다(같은 조 제5항).

조사 중에 변호사가 말할 수 있나요?

신문 중에도 변호인은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제3항 단서). 그 밖의 의견 진술은 원칙적으로 신문 후에 하고, 신문 중에 하려면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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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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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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