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해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대답하지 않아도 되나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으로 보는 진술거부권
기준일: 2026년 10월 14일 근거: 「형사소송법」 현행 문언(법률 제21857호, 2026. 8. 4. 일부개정, 2026. 10. 2. 시행). 법제처 원문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핵심 답변
네, 대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제1항에 따라 피의자는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이 사실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모든 질문에 대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일부 질문에만 골라서 대답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법은 “진술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는 것을 고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제2호).
- 반대로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도 고지 대상입니다(제3호).
- 신문을 받을 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제4호, 제243조의2).
제244조의3은 죄명을 따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조문의 대상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이므로, 명예훼손으로 고소되어 피의자로 신문을 받는 경우에도 이 조문이 정한 고지와 권리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1. 조문 원문: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현행 문언(2026. 10. 2. 시행)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244조의3(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①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26.8.4>
-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
- 진술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는 것
-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
- 신문을 받을 때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
②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알려 준 때에는 피의자가 진술을 거부할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것인지의 여부를 질문하고, 이에 대한 피의자의 답변을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의자의 답변은 피의자로 하여금 자필로 기재하게 하거나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의 답변을 기재한 부분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6.8.4>
조문 구조는 2개 항, 4개 호입니다. 1개 항으로 된 조문이 아닙니다. 본조는 2007. 6. 1. 신설되었고, 현행 문언은 법률 제21857호(공포 2026. 8. 4.)가 만들었습니다.
2. 고지는 누가, 언제, 어떻게 하나
| 항목 | 조문 내용 |
|---|---|
| 고지 주체 | 사법경찰관 (현행) |
| 고지 시점 |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
| 고지 성격 | 각 호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는 의무 규정 |
| 고지 내용 | 진술거부 범위(제1호), 불이익 금지(제2호), 증거 사용 가능성(제3호), 변호인 조력(제4호) |
| 고지 후 절차 | 권리를 행사할지 질문하고 그 답변을 조서에 기재 |
| 답변 기재 방식 | 피의자가 자필로 기재하거나, 사법경찰관이 기재한 부분에 피의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 |
이 고지는 사법경찰관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재량 사항이 아닙니다. 조문은 “알려주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3. “대답을 안 해도 되나요?”의 범위: 전부 또는 일부
제1호는 두 가지를 함께 정합니다.
-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문 전체에서 진술하지 않는 것입니다.
-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질문마다 대답할지 선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부 말하거나 전부 거부하거나” 둘 중 하나만 고를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인적 사항이나 사실관계 일부는 진술하고 특정 질문에는 진술하지 않는 방식도 조문 문언에 포함됩니다.
4. 제2호와 제3호는 다른 내용입니다
두 호는 자주 섞여서 이해되지만 내용이 다릅니다.
| 구분 | 제2호 | 제3호 |
|---|---|---|
| 대상 | 진술을 하지 않은 경우 | 권리를 포기하고 진술한 경우 |
| 내용 |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
| 의미 | 진술하지 않은 것 자체로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는 고지 | 한 진술이 나중에 증거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고지 |
제3호의 표현은 “사용될 수 있다”입니다. 진술이 반드시 유죄의 증거가 된다는 뜻이 아니라, 증거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5. 고지를 받은 뒤 조서에는 무엇이 남나
제244조의3제2항에 따라 고지 뒤에는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 사법경찰관이 진술을 거부할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지 피의자에게 묻습니다.
- 피의자의 답변을 조서에 기재합니다.
- 그 답변은 피의자가 자필로 기재하거나, 사법경찰관이 기재한 부분에 피의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합니다.
즉 권리를 행사할지에 대한 피의자의 답변은 조서에 기록되고, 피의자 본인의 자필이나 기명날인·서명으로 확인됩니다.
6. 변호인을 조사에 참여시킬 수 있나: 제243조의2
제244조의3제1항제4호의 “변호인의 조력”은 제243조의2(변호인의 참여 등)가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제243조의2(변호인의 참여 등) ①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ㆍ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의 신청에 따라 변호인을 피의자와 접견하게 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6.8.4> ③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신문 중이라도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2026.8.4>
요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누가 신청하나: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
- 어떻게 허용되나: 신청에 따라 접견하게 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함
- 변호인이 2인 이상이면: 피의자가 신문에 참여할 변호인 1인을 지정하고, 지정이 없으면 사법경찰관이 지정할 수 있음(제2항)
- 의견 진술 시점: 원칙은 신문 후
- 신문 중에는: 부당한 신문방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의견 진술은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할 수 있음
- 조서 처리: 변호인 의견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는 변호인이 열람한 뒤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고(제4항), 사법경찰관은 변호인의 신문참여와 그 제한에 관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하여야 함(제5항)
변호인 참여는 신청이 있을 때 이루어지는 구조이며, 신문 중 변호인이 아무 제한 없이 의견을 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7. 조문이 정하지 않은 것: 단정하면 안 되는 부분
- 고지를 빠뜨리거나 답변을 조서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의 효과(예: 그 진술의 증거능력)는 제244조의3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 글은 그 효과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 제244조의3을 인용하는 **준항고(제417조)**의 구체적 요건도 이 글의 근거 자료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명예훼손죄의 성립 요건이나 법정형은 이 글이 다루는 형사소송법 조문의 내용이 아닙니다. 이 글은 조사 절차에서의 권리만 다룹니다.
8. 앞으로 바뀌는 부분(기준일 현재 미시행)
① 고지·참여 주체의 변경 (2027. 12. 31. 시행 예정) 법제처 자료에는 제243조의2와 제244조의3의 주체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으로 바꾼 문언이 2027. 12. 31. 시행 예정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기준일(2026. 10. 14.) 현재는 시행 전이므로, 현행 문언의 주체는 “사법경찰관”뿐입니다. 이 시행예정본과 함께 표시된 법률 제21241호는 제59조의3·제215조의2를 고치는 개정이므로, 이 문언 변경이 그 개정의 내용이라고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② 피의자신문 등의 녹음 (제244조의6, 2027. 8. 5. 시행 예정) 법률 제21857호가 개정한 제244조의6(피의자신문 등의 녹음)은 기준일 현재 시행 전입니다. 부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이 조문은 시행 당시 수사 중인 사건에도 적용됩니다. 녹음의 구체적 요건과 방식은 이 글의 근거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③ 참고: 현행 두 조문에는 별도 적용례가 없습니다 법률 제21857호 부칙은 시행일(제1조) 외에 적용례(제2조에서 제11조까지)와 경과조치(제12조에서 제14조까지)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제243조의2와 제244조의3에 관한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경찰 조사에서 일부 질문에만 대답하지 않아도 되나요? 됩니다. 제244조의3제1항제1호는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Q2. 대답하지 않으면 불리해지지 않나요? 조문은 “진술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는 것”을 고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제2호).
Q3. 조사에서 한 말은 나중에 어떻게 되나요?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 고지 대상입니다(제3호). ‘반드시’ 증거가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Q4. 경찰이 진술거부권을 알려주지 않아도 되나요? 아닙니다.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각 호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제1항). 다만 고지를 빠뜨린 경우의 효과는 제244조의3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Q5. 변호인과 함께 조사를 받을 수 있나요? 피의자 또는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의 신청이 있으면, 사법경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합니다(제243조의2제1항).
Q6. 2026년 10월 현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는 주체는 누구인가요? 현행 문언상 “사법경찰관”입니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으로 바뀐 문언은 2027. 12. 31. 시행 예정이며 아직 현행이 아닙니다.
참고 법령
-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제1항 제1호·제2호·제3호·제4호, 제2항
-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변호인의 참여 등) 제1항부터 제5항까지
- 「형사소송법」 제244조의6(피의자신문 등의 녹음): 2027. 8. 5. 시행 예정, 기준일 현재 미시행
- 「형사소송법」 제417조(준항고): 요건은 확인되지 않아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음
- 「형사소송법」 부칙 <법률 제21857호, 2026. 8. 4.> 제1조(시행일)·제5조제2항(영상녹화 및 진술녹음에 관한 적용례)
- 「형사소송법」 부칙 <법률 제21241호, 2025. 12. 30.> 제1조(시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