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고소로 경찰 조사를 받을 때, 질문에 답하지 않아도 되나요?
네. 피의자 신문을 받을 때는 모든 진술을 하지 않거나, 질문별로 답변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전부 답하거나 전부 거부하는 것만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신문 전에 진술거부권을 고지해야 합니다
기준일인 2026년 10월 14일 현재,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제1항은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알려주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고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
- 진술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는 것
-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
- 신문을 받을 때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
따라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범위는 모든 질문에 대한 답변뿐 아니라 개별 질문에 대한 답변에도 미칩니다. 법은 진술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고지하도록 정하고 있고, 권리를 포기하고 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를 반드시 증거가 된다는 의미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권리 행사 여부와 답변은 조서에 남습니다
사법경찰관은 위 내용을 고지한 뒤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것인지 질문하고, 답변을 조서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답변은 피의자가 직접 자필로 적거나, 사법경찰관이 적은 답변 부분에 피의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변호인의 신문 참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에 따라 피의자 또는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의 신청이 있으면, 사법경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이 피의자와 접견하거나 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합니다.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신문 중에는 부당한 신문방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의견 진술은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기준일 현재 적용되는 문언
이 글에서 설명한 두 조문의 현행 문언은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형사소송법에 따른 것입니다. 제243조의2와 제244조의3의 주체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으로 바뀌는 문언은 2027년 12월 3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므로, 기준일 현재의 문언과 구별해야 합니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은 고지나 조서 기재를 빠뜨렸을 때의 효과를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경우의 증거능력 등 구체적인 효과를 이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 법령
-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 형사소송법 부칙 제1조(법률 제2185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