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을 때 경찰 조사에서 대답을 거부할 수 있을까
경찰의 조사 신문을 받을 때 일체의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형사소송법이 명시하는 이 권리는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사람도 예외가 아니다.
진술거부권이란 무엇인가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르면,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반드시 알려주어야 한다.
- 일체의 진술을 거부하거나 개개의 질문에만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 진술을 거부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 진술거부권을 포기하고 한 말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여기서 핵심은 선택의 폭이다. 모든 질문에 답해야 하거나 아무것도 답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진술을 거부할 수도 있고, 특정 질문에만 선택적으로 거부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거부해도 불리해지지 않는다는 보장
진술거부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거부에 따른 불이익으로부터의 보호다. 이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만이 아니다.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진술을 거부했다는 사실이 유죄의 추정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다만, 거부권을 포기하고 스스로 한 진술은 증거로 쓰일 수 있다는 점은 유념해야 한다.
경찰의 고지 의무
사법경찰관은 신문을 시작하기 전에 위의 네 가지 사항(거부권, 불이익 보호, 증거 사용, 변호인 조력)을 피의자에게 알려주고, 피의자가 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을 행사할 것인지를 질문해야 한다. 이 답변은 조서에 적혀야 하며, 피의자가 직접 손으로 쓰거나 경찰관이 적은 것에 서명하고 날인해야 한다.
고지 없이 신문하거나, 고지 후 답변을 조서에 기재하지 않는 것은 조문이 정하는 절차를 따르지 않은 것이다.
변호인의 역할
진술거부권과 함께 중요한 것이 변호인 조력권이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에 따르면, 피의자는 신청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신문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변호인이 참여한 경우:
- 변호인은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신문 중에 부당한 신문 방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신문조서는 변호인이 열람한 뒤 변호인이 서명하고 날인해야 한다
변호인과 함께라면, 진술거부권을 어떻게 행사할지 조언을 받을 수 있다.
주의할 점
경찰이 고지를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답변을 조서에 기재하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조서를 받으면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거부를 의지했다면 그것이 명확히 기록되어야 한다.
참고 법령
-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변호인의 참여 등)
-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진술거부권 등의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