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21조(제3자의 출석요구 등)
제221조(제3자의 출석요구 등)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아닌 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그의 동의를 받아 영상녹화할 수 있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성범죄 피해자 옆에 앉을 수 있는 사람, 가족 말고 누가 있나: 법은 '가족'이 아니라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정한다
- 피해자가 증언할 때 가족 말고 누가 옆에 앉을 수 있나요?
- 피해자 옆에 앉을 수 있는 사람은 가족 말고 누가 있나요?
- 피해자 옆에 앉을 수 있는 사람은 가족만이 아닙니다
- 피해자 옆에 앉을 사람, 가족 외에도 가능한가
- 피해자 옆에 앉을 수 있는 사람은 가족 말고 누가 있나요
- 성범죄 피해자가 법정에서 증언할 때, 가족 말고 누가 옆에 앉을 수 있나
- 피해자가 증언할 때 가족 말고 누가 옆에 앉을 수 있나요?
- 성범죄 피해자의 증언 때 가족이 아닌 '신뢰관계인'의 동석
- 성범죄 피해자 증언 때 옆에 앉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 피해자 옆에 앉을 수 있는 사람은 가족 말고 누가 있나요?
- 성범죄 피해자가 증언할 때 옆에 앉을 수 있는 사람, 가족 말고 누가 있을까
- 참고인으로 법원에 불려가면 그 자리에 피의자도 올 수 있나요
- 참고인으로 법원에 불려가면 그 자리에 피의자도 올 수 있나요?
- 참고인으로 법원에 불려가면 그 자리에 피의자도 올 수 있나요?
- 참고인 출석 요구와 피의자의 참여 — 형사소송법 제221조와 제221조의2
- 참고인 증인신문기일에 피의자도 법원에 올 수 있나요
- 참고인으로 법원에 불려가면 그 자리에 피의자도 올 수 있나요
- 참고인으로 법원에 불려가면 피의자도 올 수 있나요?
- 참고인으로 법원에 불려가면 그 자리에 피의자도 올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