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옆에 앉을 수 있는 사람은 가족만이 아닙니다

입력 2026.10.02. 오전 10:08

피해자가 증언하거나 조사를 받을 때 옆에 동석할 수 있는 사람을 법은 ‘가족’으로 한정하지 않습니다. 성폭력처벌법과 형사소송법의 표현은 모두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자입니다.

따라서 가족 여부 자체가 법문상 기준은 아닙니다. 반대로 가족이라고 해서 항상 동석이 허용되는 것도 아닙니다.

핵심은 ‘신뢰관계’와 피해자의 의사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34조는 일정한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또는 19세 미만 피해자등이 증인으로 신문될 때, 검사·피해자·법정대리인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이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재판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같은 조는 그 사람이 피해자에게 불리하거나 피해자가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원·검사·수사기관이 동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도 정합니다. 즉, 동석 여부에서는 피해자의 의사가 중요한 기준입니다.

형사소송법도 범죄 피해자가 현저한 불안이나 긴장을 느낄 우려가 있다고 법원이 인정하면, 직권 또는 피해자·법정대리인·검사의 신청에 따라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재판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한 동석하게 하여야 합니다.

누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인지 조문이 열거하지는 않습니다

두 조문은 동석 가능한 사람을 가족, 친척 등으로 목록화하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은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와 동석 절차·방법을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족 외에는 안 된다”거나 “가족이면 언제나 된다”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법률상 판단은 적용되는 조문에 따라 신뢰관계, 피해자의 의사, 증인의 불안 또는 긴장 우려, 재판 진행에 대한 지장 등을 함께 봅니다.

수사 단계에서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34조제2항은 같은 조 제1항을 검사 또는 수사기관이 피해자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거나 면담·조사하는 경우에 준용합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221조제3항은 사법경찰관이 범죄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163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합니다. 이 경우에도 동석자는 진술을 방해하거나 진술 내용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정리

피해자 옆에 앉을 수 있는 사람은 법문상 가족으로 한정되지 않고,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입니다. 다만 적용되는 조문과 절차에 따라 신청 요건, 법원의 판단, 예외 사유가 달라질 수 있으며, 성폭력처벌법상 피해자가 원하지 않거나 피해자에게 불리한 사람은 동석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

참고 법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제1항, 제2항, 제3항
  • 「형사소송법」 제163조의2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 「형사소송법」 제221조제3항

관련 법령: 성폭력처벌법 제34조 · 형사소송법 제163조의2 · 형사소송법 제2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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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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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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