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해자 옆에 앉을 수 있는 사람, 가족 말고 누가 있나: 법은 '가족'이 아니라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정한다
이 글은 2026년 10월 2일에 시행되는 조문을 기준으로 썼습니다. 성폭력처벌법은 법률 제21997호, 형사소송법은 법률 제21857호를 따릅니다.
한 줄 답
법에는 ‘가족’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피해자 옆에 앉는 사람(동석자)은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인지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34조는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 형사소송법 제163조의2는 ‘신뢰관계에 있는 자’라고 씁니다. 따라서 가족이 아니어도 이 기준에 맞으면 동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가족이라도 피해자에게 불리하거나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동석할 수 없습니다. 누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에 해당하는지 그 범위는 형사소송법 제163조의2제4항에 따라 대법원규칙으로 정합니다.
1. 조문이 쓰는 말: ‘가족’이 아니라 ‘신뢰관계’
| 구분 | 성폭력처벌법 제34조 | 형사소송법 제163조의2 |
|---|---|---|
| 동석하는 사람을 부르는 말 |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 |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 |
| ‘가족’이라는 말 | 없음 | 없음 |
| 신뢰관계인의 범위를 정하는 곳 | 제34조 안에 정의 없음 | 대법원규칙에 위임(제4항) |
두 법 모두 동석할 수 있는 사람을 친족관계로 정하지 않습니다. 피해자와의 관계가 신뢰에 바탕을 두는지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가족 말고 누가 있나”라는 질문에는 이렇게 답할 수 있습니다. 법이 보는 것은 신분이 아니라 신뢰관계이고, 형사소송법 제163조의2제1항·제2항에 따른 구체적인 범위와 동석 절차·방법은 대법원규칙이 정합니다(같은 조 제4항). 이 글은 대법원규칙의 내용까지는 다루지 않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 목록에 들어가는지는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2. 누가 앉을 수 없는지는 법률에 적혀 있다
성폭력처벌법 제34조제3항은 동석을 금지하는 경우를 직접 정합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법원, 검사 및 수사기관은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 피해자에게 불리하거나 피해자가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피해자에게 불리한 사람은 동석할 수 없습니다.
-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사람도 동석할 수 없습니다.
- 이 금지는 법원, 검사, 수사기관에 대한 것입니다. 이들이 그런 사람을 동석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가족이라는 사실만으로 동석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가족이 피해자에게 불리하거나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제3항에 따라 동석할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63조의2제3항은 동석한 사람 본인에 대한 금지 규정입니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동석한 자는 법원ㆍ소송관계인의 신문 또는 증인의 진술을 방해하거나 그 진술의 내용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두 금지 규정은 향하는 대상이 다릅니다.
| 조문 | 금지의 대상 | 금지 내용 |
|---|---|---|
| 성폭력처벌법 제34조제3항 | 법원·검사·수사기관 | 불리하거나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사람을 동석하게 하는 것 |
| 형사소송법 제163조의2제3항 | 동석한 자 | 신문·진술을 방해하거나 진술 내용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 |
3. 동석은 언제 ‘반드시’이고 언제 ‘할 수 있다’인가
(1) 성폭력처벌법 제34조제1항: 신청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의무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에 검사,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때에는 재판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는 의무이지만 조건이 두 개 붙습니다.
- 신청이 있어야 합니다. 검사,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때 적용됩니다.
- 예외가 있습니다. ‘재판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의무가 아닙니다.
적용되는 피해자는 두 부류뿐입니다. 성범죄 피해자 전부가 대상인 것은 아닙니다.
- 제1호: 제3조부터 제8조까지, 제10조,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제15조(제9조의 미수범은 제외한다) 및 제15조의2에 따른 범죄의 피해자
- 제2호: 19세미만피해자등
‘19세미만피해자등’이 정확히 누구인지는 제34조 안에 정의되어 있지 않습니다.
(2) 형사소송법 제163조의2제1항: 법원의 재량
①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증인의 연령, 심신의 상태,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증인이 현저하게 불안 또는 긴장을 느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ㆍ법정대리인ㆍ검사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
- 대상은 성범죄에 한정되지 않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입니다.
- 법원이 현저하게 불안 또는 긴장을 느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 동석하게 할 수 있습니다.
- 법원이 직권으로 정하거나, 피해자·법정대리인·검사의 신청에 따라 정합니다.
- ‘할 수 있다’이므로 신청했다고 해서 반드시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3) 형사소송법 제163조의2제2항: 특정 피해자는 의무
②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 재판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한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
- 대상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입니다.
- 이 항 문언에는 신청 요건이 없습니다.
- 예외는 ‘재판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입니다.
- 이 항의 나이 기준(13세 미만)은 성폭력처벌법 제34조제1항제2호의 ‘19세미만피해자등’과 별개의 기준입니다.
한눈에 비교
| 항목 | 성폭력처벌법 제34조제1항 | 형소법 제163조의2제1항 | 형소법 제163조의2제2항 |
|---|---|---|---|
| 어미 | 하여야 한다(의무) | 할 수 있다(재량) | 하여야 한다(의무) |
| 대상 피해자 | 제1호 열거 범죄 피해자, 제2호 19세미만피해자등 | 범죄로 인한 피해자 | 13세 미만 또는 변별·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 |
| 신청 | 검사·피해자·법정대리인의 신청이 있을 때 | 직권 또는 피해자·법정대리인·검사의 신청 | 문언상 신청 요건 없음 |
| 요건·예외 | 재판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 제외 | 현저한 불안·긴장 우려를 법원이 인정할 때 | 재판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 제외 |
4. 재판 전 수사 단계에서도 옆에 앉을 수 있나
- 성폭력처벌법 제34조제2항: 제1항을 검사 또는 수사기관이 제1항 각 호의 피해자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를 하는 경우에 준용합니다. 제3항의 금지(불리하거나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사람의 동석 금지)도 이 경우에 적용됩니다.
- 형사소송법 제221조제3항(현행): 제163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사법경찰관이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에 준용합니다.
- 제221조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으로 고친 문언(법률 제21241호)은 2027년 12월 31일 시행 예정이어서 기준일 현재 아직 효력이 없습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Q. 가족이 아니면 옆에 앉을 수 없나요? 아닙니다. 법이 요구하는 것은 ‘가족’이 아니라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자)‘입니다. 구체적인 범위는 대법원규칙이 정합니다(형사소송법 제163조의2제4항).
Q. 가족이라면 반드시 동석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피해자에게 불리하거나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사람이면 법원·검사·수사기관은 그 사람을 동석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성폭력처벌법 제34조제3항).
Q. 누가 동석을 신청할 수 있나요? 성폭력처벌법 제34조제1항은 검사,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을 정합니다. 형사소송법 제163조의2제1항은 피해자·법정대리인·검사의 신청 외에 법원의 직권도 정합니다.
Q. 신청하면 법원은 꼭 받아들여야 하나요? 성폭력처벌법 제34조제1항의 대상 피해자라면 신청이 있을 때 동석하게 하는 것이 원칙적인 의무입니다. 다만 재판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형사소송법 제163조의2제1항은 재량 규정이라서 법원이 요건을 인정해야 동석이 이루어집니다.
Q. 옆에 앉은 사람이 대신 말해 주거나 답을 거들어도 되나요? 형사소송법 제163조의2제3항은 동석한 자가 신문이나 증인의 진술을 방해하거나 진술 내용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합니다.
Q. 이 조문들은 언제 바뀌었나요? 성폭력처벌법 제34조의 현행 문언은 법률 제21997호(공포 2026. 9. 29., 시행 2026. 10. 2.)가 만들었습니다. 이때 바뀐 것은 제2항과 제3항이고, 제1항은 2023. 7. 11.에 마지막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이 개정법 부칙에는 제34조에 관한 적용례나 경과조치가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63조의2는 법률 제8496호(2007. 6. 1.)로 신설된 조문으로, 2026년에 개정된 조문이 아닙니다.
6. 정리
- 동석자의 기준은 **가족이 아니라 ‘신뢰관계’**입니다.
- 피해자에게 불리하거나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사람은 가족이어도 동석할 수 없습니다.
- 성폭력처벌법 제34조제1항은 열거된 피해자에 대해 신청이 있을 때 원칙적으로 동석을 허용해야 하는 의무이고, 부득이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 형사소송법 제163조의2는 제1항이 재량, 제2항이 13세 미만·능력 미약 피해자에 대한 의무입니다.
- 형사소송법 제163조의2제1항·제2항에 따른 신뢰관계인의 구체적인 범위와 동석 절차는 대법원규칙에 맡겨져 있습니다(같은 조 제4항).
- 확인된 판례는 이 글의 근거 자료에 없습니다.
참고 법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 제1항(제1호·제2호), 제2항, 제3항 — 법률 제21997호, 2026. 9. 29. 일부개정, 2026. 10. 2. 시행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21997호> 제1조(시행일)
- 형사소송법 제163조의2(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 법률 제8496호로 신설(2007. 6. 1.)
- 형사소송법 제221조(제3자의 출석요구 등) 제3항 — 법률 제21857호, 2026. 8. 4. 일부개정, 2026. 10. 2. 시행
- (시행 예정) 형사소송법 제221조 — 법률 제21241호, 2027. 12. 3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