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옆에 앉을 수 있는 사람은 가족 말고 누가 있나요?

입력 2026.10.02. 오전 10:08

피해자가 법정에서 증언할 때 동석할 수 있는 사람은 법률상 가족으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조문은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라고 정합니다. 따라서 가족이 아닌 사람도 그에 해당하면 동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동석이 허용되는 것도 아닙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는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할 때 적용됩니다. 검사,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면, 법원은 재판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하여야 합니다. 이 규정이 모든 성범죄 피해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163조의2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 전반에 관한 규정입니다. 법원이 증인의 연령, 심신 상태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현저한 불안 또는 긴장을 느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이나 신청에 따라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할 수 있습니다. 신청만으로 반드시 동석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한 동석하게 하여야 합니다.

누가 동석하든 피해자의 의사가 중요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그 사람이 피해자에게 불리하거나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동석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동석한 사람도 신문이나 진술을 방해하거나 진술 내용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구체적인 범위와 동석 절차·방법은 대법원규칙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참고 법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 형사소송법 제163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

관련 법령: 성폭력처벌법 제34조 · 형사소송법 제163조의2 · 형사소송법 제2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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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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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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