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옆에 앉을 수 있는 사람은 가족 말고 누가 있나요?
피해자가 법정에서 증언할 때 동석할 수 있는 사람은 법률상 가족으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조문은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라고 정합니다. 따라서 가족이 아닌 사람도 그에 해당하면 동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동석이 허용되는 것도 아닙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는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할 때 적용됩니다. 검사,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면, 법원은 재판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하여야 합니다. 이 규정이 모든 성범죄 피해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163조의2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 전반에 관한 규정입니다. 법원이 증인의 연령, 심신 상태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현저한 불안 또는 긴장을 느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이나 신청에 따라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할 수 있습니다. 신청만으로 반드시 동석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한 동석하게 하여야 합니다.
누가 동석하든 피해자의 의사가 중요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그 사람이 피해자에게 불리하거나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동석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동석한 사람도 신문이나 진술을 방해하거나 진술 내용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구체적인 범위와 동석 절차·방법은 대법원규칙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참고 법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 형사소송법 제163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