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옆에 앉을 수 있는 사람은 가족 말고 누가 있나요?
가족만 동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두 법률은 동석할 사람을 가족으로 한정하지 않고,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라고 정합니다. 다만 누구든 신청하면 동석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동석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와 절차·방법은 대법원규칙에 맡겨져 있어, 여기서 구체적인 관계를 예로 들거나 범위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재판에서는 어떤 기준이 적용되나요?
성폭력처벌법 제34조는 정해진 범죄의 피해자와 ‘19세미만피해자등’을 증인으로 신문할 때 적용됩니다. 검사,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면, 재판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한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해야 합니다. 따라서 신청이 있어야 하고, 예외 사유도 있습니다. 이 규정이 모든 성범죄 피해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163조의2는 범죄 피해자의 증인신문에 관한 규정입니다. 제1항에 따르면 법원은 증인의 연령과 심신 상태 등을 고려해 현저하게 불안하거나 긴장을 느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으로 또는 피해자·법정대리인·검사의 신청에 따라 동석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원의 재량이므로 신청만으로 동석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를 정합니다. 이때는 재판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한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해야 합니다. 성폭력처벌법의 ‘19세미만피해자등’과 이 규정의 나이 기준은 서로 다른 내용입니다.
수사 단계에서도 동석할 수 있나요?
성폭력처벌법 제34조제2항은 제1항을 검사 또는 수사기관이 해당 피해자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거나 면담·조사하는 경우에도 준용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21조제3항은 제163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사법경찰관이 범죄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에 준용합니다. 따라서 이 조항의 현행 문언을 설명할 때 수사 주체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라고 넓혀 적어서는 안 됩니다.
동석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 피해자에게 불리하거나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 법원·검사·수사기관은 그 사람을 동석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또 형사소송법은 동석한 사람이 법원·소송관계인의 신문 또는 증인의 진술을 방해하거나 그 진술 내용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따라서 가족인지 여부만으로 동석 가능성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법률이 정한 피해자 범위와 신청·판단 요건, 피해자의 의사 및 신뢰관계인에 관한 범위와 절차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참고한 법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 형사소송법 제163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
- 형사소송법 제221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