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해자의 증언 때 가족이 아닌 '신뢰관계인'의 동석
선정 질문에 답하기: 법정 또는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 옆에 앉을 수 있는 사람
가족이 아니라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
성범죄 피해자가 법정에서 증언하거나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 옆에 앉을 수 있는 사람이 꼭 가족만은 아닙니다. 법령은 “가족”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대신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어떤 조건에서 동석할 수 있는지는 법령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규정
성폭력처벌법 제34조는 특정 성범죄의 피해자 증인 신문 시 동석을 규정합니다.
신청이 있을 때의 의무 동석
적용 대상: 성폭력처벌법 제3조부터 제8조, 제10조,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제15조(미수범 제외), 제15조의2에 따른 범죄의 피해자, 또는 19세 미만 피해자 등
동석의 조건:
- 검사,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했을 때
- 재판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을 때
법원은 위 두 조건이 충족되면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하여야”합니다. 즉, 의무 규정입니다. 하지만 신청이 없거나 재판 진행에 심각한 방해가 예상되면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동석 후 제약
중요한 보호 장치로, 동석한 사람이 피해자에게 불리하거나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법원·검사·수사기관은 그 사람을 동석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즉, 피해자의 의사가 최종적으로 존중됩니다.
형사소송법의 일반 규정
형사소송법 제163조의2는 모든 범죄 피해자에게 적용되는 더 광범위한 규정입니다.
법원 판단에 따른 동석 (제1항)
법원은 증인의 연령, 심신의 상태,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증인이 “현저하게 불안 또는 긴장을 느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만 동석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할 수 있다” 규정으로, 법원의 재량을 의미합니다. 신청이 있어도 법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신청 주체: 직권(법원의 판단) 또는 피해자·법정대리인·검사의 신청
취약한 피해자의 의무 동석 (제2항)
다만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 법원은 원칙적으로 동석을 **“하여야”**합니다.
예외: 재판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
동석인의 책임 (제3항)
동석한 자가 “법원·소송관계인의 신문이나 증인의 진술을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하면 안 됩니다.
수사 단계에서의 동석
성폭력처벌법 제34조 제2항: 검사 또는 수사기관의 사실관계 확인, 면담, 조사에도 성폭력처벌법 제34조의 규정이 준용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21조 제3항: 사법경찰관이 범죄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163조의2의 규정이 준용됩니다.
신뢰관계인의 범위
흥미롭게도, 조문은 동석인의 구체적인 범위를 법령 본문에 정하지 않습니다. 대신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했습니다.
따라서 “신뢰관계”의 구체적 범위, 선정 기준, 동석의 절차와 방법 등은 대법원규칙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핵심 정리
가족과는 무관한 ‘신뢰관계’ 원칙
- 법령에는 “가족”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자”만 있습니다.
- 신뢰관계는 혈연뿐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안정적 관계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 범위는 대법원규칙에서 정합니다.
성폭력범죄는 더 강한 보호
- 특정 성범죄 피해자는 신청 시 의무적 동석(조건 만족 시).
- 일반 범죄 피해자는 법원의 판단에 따른 재량 동석, 다만 13세 미만 등은 의무.
피해자의 의사 존중
- 동석인이 피해자에게 부담스러우면 법원·수사기관이 배제할 수 있습니다.
참고 법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
- 형사소송법 제163조의2
- 형사소송법 제2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