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증언할 때 가족 말고 누가 옆에 앉을 수 있나요?

입력 2026.10.02.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가족이 아니어도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은 증언할 때 동석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와 형사소송법 제163조의2는 가족이라는 자격을 요구하지 않지만, 피해자의 상황과 적용 조문에 따라 동석 요건이 달라집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는 피해자 증인신문과 수사 단계의 동석을 규정합니다. 법정에서 가족 외의 사람을 곁에 둘 수 있는지 판단하려면, 그 사람이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지와 피해자에게 불리하거나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동석인지를 살펴야 합니다.

본문

가족이 아니어도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라면 동석할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두 법은 동석할 사람을 ‘가족’으로 한정하지 않고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라고 규정합니다. 다만 제시된 조문만으로는 가족 외에 어떤 관계가 구체적으로 포함되는지 목록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63조의2제4항은 그 범위와 동석 절차·방법을 대법원규칙에 맡깁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 효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피해자를 증인신문할 때, 검사·피해자·법정대리인이 동석을 신청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제1항재판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해야 함
범죄 피해자에게 현저한 불안 또는 긴장의 우려가 있다고 법원이 인정형사소송법 제163조의2제1항법원이 직권 또는 피해자·법정대리인·검사의 신청에 따라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음
범죄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형사소송법 제163조의2제2항재판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동석하게 해야 함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 피해자에게 불리하거나 피해자가 동석을 원하지 않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제3항법원·검사·수사기관은 동석하게 해서는 안 됨
동석한 사람이 신문·진술을 방해하거나 진술 내용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함형사소송법 제163조의2제3항그 행위가 금지됨

신청하면 법원이 반드시 동석을 허용하나요?

적용 조문에 따라 다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제1항은 같은 항 각 호의 피해자에 관해 검사·피해자·법정대리인이 신청하면, 재판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동석하게 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34조제1항제2호의 대상은 조문에 적힌 그대로 ‘19세미만피해자등’이며, 이를 모든 성범죄 피해자로 넓혀 읽을 수는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63조의2제1항은 범죄 피해자에게 현저한 불안 또는 긴장의 우려가 있다고 법원이 인정할 때 동석을 허용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의 13세 미만 피해자 등에게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한 동석 의무가 적용되며, 이 항에는 신청 요건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때도 옆에 앉을 수 있나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제2항은 같은 조 제1항의 동석 규정을 검사 또는 수사기관이 해당 피해자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거나 면담·조사하는 경우에도 준용합니다. 제34조제3항에 따라 그 사람이 피해자에게 불리하거나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동석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2026년 10월 2일 현재 형사소송법 제221조제3항은 제163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사법경찰관이 범죄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에 준용합니다.

동석을 둘러싼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여기서 다룬 동석 조문에는 징역·벌금·과태료나 별도의 법정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조문만으로 법정형과 실제 선고 형량을 비교할 수 없으며, 제공된 글감에도 동석 규정 위반에 관한 공식 통계·양형기준 수치는 공표 자료 없음입니다.

관련 법령

성폭력처벌법 제34조(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

제34조(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에 검사,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때에는 재판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사소송법 제163조의2(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

제163조의2(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 ①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증인의 연령, 심신의 상태,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증인이 현저하게 불안 또는 긴장을 느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ㆍ법정대리인ㆍ검사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사소송법 제221조(제3자의 출석요구 등)

제221조(제3자의 출석요구 등) ①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아닌 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그의 동의를 받아 영상녹화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가족이 아니면 피해자 옆에 앉을 수 없나요?

가족이 아니어도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라면 동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족 여부만으로 동석이 결정되지는 않으며, 적용 조문의 요건과 피해자의 의사가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가족도 동석할 수 있나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제3항은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신뢰관계인의 동석을 금지합니다. 그 사람이 피해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도 법원·검사·수사기관은 동석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 옆에 앉은 사람이 증언을 도와 말해도 되나요?

형사소송법 제163조의2제3항은 동석한 사람이 법원·소송관계인의 신문이나 증인의 진술을 방해하거나, 진술 내용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동석은 증인을 대신해 답하거나 진술을 유도할 권한을 뜻하지 않습니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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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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