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증언할 때 가족 말고 누가 옆에 앉을 수 있나요?
요약 및 결론: 가족인지 여부가 아니라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인지**가 기준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34조가 정한 피해자는 일정한 신청이 있으면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동석하게 해야 하고, 형사소송법 제163조의2는 피해자의 상태와 나이 등에 따라 법원이 동석 여부를 정하도록 합니다. 피해자에게 불리하거나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사람은 동석할 수 없습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되는 성폭력처벌법 제34조는 수사기관의 조사에 관한 준용 규정과 동석 금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21조제3항도 같은 날부터 시행되며, 현행 문언은 사법경찰관이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에 관련 동석 규정을 준용합니다.
본문
가족이 아니어도 피해자 옆에 앉을 수 있나요?
가족이 아니더라도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라면 법률상 동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두 조문은 ‘가족’이라는 별도 기준을 두지 않으며, 형사소송법 제163조의2제4항은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와 동석 절차·방법을 대법원규칙에 맡깁니다.
피해자에게 불리하거나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사람은 동석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동석이 보장되거나, 가족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배제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동석이 의무이고, 어떤 경우에는 법원이 정하나요?
성폭력처벌법 제34조제1항의 대상 피해자는 검사·피해자·법정대리인이 신청하면, 재판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한 동석하게 해야 합니다. 신청 요건이 있고 예외도 있으므로, 신청이 없어도 항상 동석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163조의2제1항은 범죄 피해자가 증언할 때 증인의 연령·심신 상태 등을 고려해 현저한 불안이나 긴장을 느낄 우려가 있다고 법원이 인정하면 동석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법원 직권이나 피해자·법정대리인·검사의 신청으로 판단하지만, 신청만으로 동석이 반드시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조 제2항은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를 정합니다. 이때는 재판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동석하게 해야 하며, 이 항에는 신청 요건이 없습니다. 이 기준은 성폭력처벌법 제34조제1항제2호의 ‘19세미만피해자등’과 구별됩니다.
| 상황·행위 | 적용 조문 | 동석 기준 |
|---|---|---|
| 정해진 유형의 성폭력범죄 피해자 또는 19세미만피해자등을 증인으로 신문 | 성폭력처벌법 제34조제1항 | 검사·피해자·법정대리인의 신청이 있으면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동석 의무 |
| 범죄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며 현저한 불안·긴장 우려가 있다고 인정 | 형사소송법 제163조의2제1항 | 법원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법원이 동석 여부 결정 |
|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정해진 의사결정 능력 기준에 해당 | 형사소송법 제163조의2제2항 |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동석 의무 |
| 성폭력처벌법 제34조제1항 대상 피해자를 검사 또는 수사기관이 확인·면담·조사 | 성폭력처벌법 제34조제2항·제3항 | 제1항을 준용하며, 피해자에게 불리하거나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사람은 동석 금지 |
| 사법경찰관이 범죄 피해자를 조사 | 형사소송법 제221조제3항 | 제163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준용 |
성폭력처벌법 제34조제1항의 대상은 두 부류입니다. 제1호는 제3조부터 제8조까지, 제10조,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제15조(제9조의 미수범은 제외한다) 및 제15조의2에 따른 범죄의 피해자이고, 제2호는 19세미만피해자등입니다. ‘모든 성범죄 피해자’로 넓혀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동석한 사람은 증언 중 어떤 행동을 할 수 없나요?
형사소송법 제163조의2제3항은 동석한 사람이 법원·소송관계인의 신문이나 증인의 진술을 방해하거나, 진술 내용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34조제3항은 피해자에게 불리하거나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 법원·검사·수사기관이 그 사람을 동석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두 금지 규정의 대상은 다릅니다. 형사소송법 규정은 동석한 사람의 행동을 제한하고, 성폭력처벌법 규정은 법원·검사·수사기관의 동석 조치를 제한합니다.
수사 단계에서도 동석할 수 있나요?
성폭력처벌법 제34조제2항은 제1항을 검사 또는 수사기관이 대상 피해자의 사실관계 확인·면담·조사를 하는 경우에 준용합니다. 이에 따라 제1항의 대상과 신청·예외 요건, 제3항의 금지 규정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21조제3항은 2026년 10월 2일 기준으로 사법경찰관이 범죄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에 제163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합니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라고 정한 제221조 문언은 2027년 12월 31일 시행 예정이므로, 기준일 현재 적용되는 문언과 구별해야 합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성폭력처벌법 제34조와 형사소송법 제163조의2에는 이 동석 여부와 관련한 벌칙·과태료·법정형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조문에 따른 법정형과 실제 선고형의 차이를 비교할 수 없으며, 관련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는 글감에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판례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령
제34조(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에 검사,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때에는 재판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
제163조의2(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 ①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증인의 연령, 심신의 상태,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증인이 현저하게 불안 또는 긴장을 느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ㆍ법정대리인ㆍ검사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
제221조(제3자의 출석요구 등) ①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아닌 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그의 동의를 받아 영상녹화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피해자가 원하지 않아도 가족이 옆에 앉을 수 있나요?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사람은 성폭력처벌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동석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이 기준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형사소송법상 동석을 신청하면 반드시 허용되나요?
형사소송법 제163조의2제1항은 법원이 정해진 사정을 고려해 동석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신청은 판단을 구하는 방법이며, 신청했다는 이유만으로 동석이 반드시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미성년 피해자는 모두 형사소송법상 동석이 의무인가요?
형사소송법 제163조의2제2항은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정해진 신체적·정신적 장애와 의사결정 능력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를 정합니다. 이 기준과 성폭력처벌법 제34조제1항제2호의 ‘19세미만피해자등’은 서로 다른 조문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