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소송법 제221조(제3자의 출석요구 등)

제221조(제3자의 출석요구 등)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아닌 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그의 동의를 받아 영상녹화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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