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해자 증언 때 옆에 앉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요약 및 결론: 성폭력 피해자의 법정 증언 시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 동석할 수 있다. 이 사람이 정확히 누구인지는 법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법원이 판단하며, 가족만 가능한 것은 아니다. 동석 여부는 피해자의 신청이나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된다.
성폭력 피해자가 법정에서 증언할 때는 정서적 안정이 중요하다. 법은 이를 위해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을 허용하고 있는데, 일반인은 흔히 가족만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실제 규칙과 법원의 판단 기준을 살펴보자.
법원 재판에서 동석할 수 있는 조건
성폭력범죄 피해자가 법원에서 증인 신문을 받을 때, 법은 일정 조건 아래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을 규정하고 있다.
| 적용 법령 | 피해자 유형 | 동석 여부 | 신청 조건 |
|---|---|---|---|
| 성폭력처벌법 제34조제1항 | 성폭력범죄 피해자 또는 19세미만피해자등 | 의무 | 검사·피해자·법정대리인 신청 필요 |
| 형사소송법 제163조의2제1항 | 범죄 피해자 - 불안·긴장 우려 있는 경우 | 재량 | 법원 직권 또는 신청 |
| 형사소송법 제163조의2제2항 | 13세 미만 또는 신체적·정신적 장애 피해자 | 의무 | 신청 불필요 |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범위
법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신뢰관계에 있는 자’라고만 규정하고, 구체적인 범위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따라서 가족만 가능하다는 규정은 없다.
법원이 동석을 판단할 때 고려하는 요소:
- 피해자가 실제로 그 사람을 신뢰하는지 여부
- 그 사람이 피해자의 정서 안정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여부
- 법정 절차에 방해가 되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
동석한 사람이 피해자에게 불리하거나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법원은 동석을 허용할 수 없다.
성폭력처벌법 제34조와 형사소송법 제163조의2의 차이
성폭력처벌법 제34조제1항
- 적용 대상: 성폭력범죄 피해자 또는 19세미만피해자등
- 동석 여부: 의무 (신청이 있을 때)
- 신청자: 검사, 피해자, 법정대리인
- 예외: 재판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163조의2제1항
- 적용 대상: 모든 범죄의 피해자 중 현저하게 불안 또는 긴장을 느낄 우려가 있는 경우
- 동석 여부: 재량 (법원이 판단)
- 신청 방법: 직권 또는 피해자·법정대리인·검사의 신청
- 판단 기준: 피해자의 연령, 심신의 상태, 그 밖의 사정
형사소송법 제163조의2제2항
- 적용 대상: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
- 동석 여부: 의무
- 신청 불필요
- 예외: 재판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
동석한 사람의 역할 제한
동석한 사람은 피해자를 정서적으로 지원하는 역할만 한다. 다음 행위는 금지된다:
- 법원이나 당사자의 신문에 대한 방해
-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
수사 단계에서의 동석
검사와 수사기관이 피해자로부터 진술을 청취할 때도 유사한 규칙이 적용된다.
성폭력처벌법 제34조제2항 성폭력처벌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이 검사와 수사기관이 피해자에 대하여 사실관계 확인, 면담, 조사를 하는 경우에 준용된다.
형사소송법 제221조제3항 (현행) 현행 법에서는 형사소송법 제163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사법경찰관이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에만 준용한다. 검사의 조사 단계에는 아직 적용되지 않는다.
관련 법령
제34조(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에 검사,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때에는 재판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
제163조의2(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 ①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증인의 연령, 심신의 상태,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증인이 현저하게 불안 또는 긴장을 느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ㆍ법정대리인ㆍ검사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
제221조(제3자의 출석요구 등) ①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아닌 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그의 동의를 받아 영상녹화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1. 친구나 상담사도 법정에 동석할 수 있나요?
가능하다. 성폭력처벌법 제34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피해자라면, 피해자가 그 친구나 상담사와 신뢰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동석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163조의2에 따른 경우도 법원이 피해자의 정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허용할 수 있다.
2. 신청하지 않아도 가족이 자동으로 옆에 앉을 수 있나요?
아니다. 성폭력처벌법 제34조제1항의 경우 검사, 피해자, 법정대리인의 신청이 필요하다. 단, 형사소송법 제163조의2제2항(13세 미만이거나 장애 피해자)은 신청이 불필요하고 원칙적으로 동석이 의무다. 어느 경우든 그 사람이 피해자에게 불리하거나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동석할 수 없다.
3. 동석한 사람이 피해자를 대리할 수 있나요?
아니다. 동석한 사람은 정서 지원의 역할만 한다. 피해자가 법정에서 대리인을 필요로 하면 별도로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법정대리인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통해 대리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