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옆에 앉을 사람, 가족 외에도 가능한가

입력 2026.10.02.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자라면 가족이 아니어도 동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률은 가족 등 구체적인 사람의 목록을 두지 않으며, 적용 대상·신청 요건·불안 또는 긴장 우려·재판에 지장을 줄 우려 같은 요건에 따라 법원이 판단합니다.

피해자 증인신문에서 동석은 진술을 대신하거나 재판에 관여하는 제도가 아니라, 법이 정한 범위에서 피해자 곁에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앉게 하는 절차입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기준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와 형사소송법 제163조의2는 적용 대상과 의무 여부를 다르게 정합니다.

가족이 아닌 사람도 피해자 옆에 앉을 수 있나요?

가족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동석 대상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두 조문이 사용하는 표현은 각각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과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이며, 가족을 별도로 열거하지 않습니다.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동석 절차와 방법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공된 조문만으로 특정한 직업·관계의 사람이 반드시 동석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동석을 하여야 하나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제1항은 정해진 범죄의 피해자 또는 19세 미만 피해자 등을 증인으로 신문할 때 적용됩니다. 검사·피해자·법정대리인의 신청이 있고 재판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법원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하여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163조의2제2항은 범죄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를 정합니다. 이 경우에는 신청 요건 없이, 재판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한 법원이 동석하게 하여야 합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 효과
정해진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또는 19세 미만 피해자 등을 증인으로 신문하고, 검사·피해자·법정대리인이 신청한 경우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제1항재판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동석하게 하여야 함
범죄 피해자가 현저하게 불안 또는 긴장을 느낄 우려가 있다고 법원이 인정한 경우형사소송법 제163조의2제1항법원이 직권 또는 피해자·법정대리인·검사의 신청에 따라 동석하게 할 수 있음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일정한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경우형사소송법 제163조의2제2항재판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동석하게 하여야 함
성폭력처벌법 제34조제1항 대상 피해자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면담·조사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제2항제34조제1항을 준용
사법경찰관이 범죄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형사소송법 제221조제3항제163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

신청하면 반드시 허용되나요?

형사소송법 제163조의2제1항에 따른 동석은 “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법원은 증인의 연령, 심신의 상태,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현저한 불안 또는 긴장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동석을 정할 수 있으므로, 신청만으로 반드시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제1항의 “하여야 한다”도 예외 없는 의무는 아닙니다. 검사·피해자·법정대리인의 신청이 필요하고, 재판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동석한 사람은 무엇을 하면 안 되나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제3항은 동석 여부를 결정하는 법원·검사·수사기관에 관한 금지입니다. 피해자에게 불리하거나 피해자가 원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동석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163조의2제3항은 실제로 동석한 사람의 행동을 제한합니다. 동석한 사람은 법원·소송관계인의 신문 또는 증인의 진술을 방해하거나, 진술 내용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수사 단계에서도 옆에 앉을 수 있나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제2항은 제1항을 검사 또는 수사기관이 피해자에 대하여 사실관계 확인, 면담 또는 조사를 하는 경우에 준용합니다. 따라서 제34조제1항의 적용 대상과 조건은 수사 단계의 해당 절차에서도 중요합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221조제3항은 사법경찰관이 범죄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에만 제163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합니다. 2027년 12월 31일 시행 예정인 문언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표현은 2026년 10월 2일 기준 현행 규정이 아닙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와 형사소송법 제163조의2, 제221조에는 이 동석 절차 자체에 관한 벌칙·과태료·법정형이 없습니다. 따라서 제공된 자료만으로는 동석 절차 위반에 관한 실제 선고 수위나 공식 통계를 제시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성폭력처벌법 제34조(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

제34조(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에 검사,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때에는 재판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사소송법 제163조의2(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

제163조의2(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 ①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증인의 연령, 심신의 상태,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증인이 현저하게 불안 또는 긴장을 느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ㆍ법정대리인ㆍ검사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사소송법 제221조(제3자의 출석요구 등)

제221조(제3자의 출석요구 등) ①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아닌 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그의 동의를 받아 영상녹화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가족이 아니면 피해자 옆에 못 앉나요?

가족은 두 조문에 적힌 기준이 아닙니다.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자인지와 각 조문의 적용 요건이 동석 판단의 기준입니다.

성폭력 피해자는 신청하면 무조건 동석할 수 있나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제1항은 일정한 피해자 범위, 검사·피해자·법정대리인의 신청, 부득이한 예외를 함께 정합니다. 신청이 있더라도 재판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 조사 때도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 같이 들어갈 수 있나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제2항은 검사 또는 수사기관의 사실관계 확인·면담·조사에 제1항을 준용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21조제3항은 사법경찰관이 범죄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에 제163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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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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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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