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옆에 앉을 수 있는 사람은 가족 말고 누가 있나요

입력 2026.10.02. 오전 10:08

법정에서 증언하거나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 피해자 곁에 앉을 수 있는 사람은 법률상 ‘가족’으로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형사소송법이 쓰는 표현은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자)‘입니다. 가족은 그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한 예일 뿐, 조문 자체가 가족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라는 표현부터 확인하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와 형사소송법 제163조의2는 모두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자)‘이라고만 적고 있을 뿐, 그 범위를 부모·배우자 등 가족으로 한정하는 문구는 두 조문 어디에도 없습니다. 누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에 해당하는지, 동석의 절차와 방법이 어떤지는 형사소송법 제163조의2제4항에 따라 대법원규칙에 위임되어 있어, 이 글이 근거로 삼은 법률 조문만으로는 구체적인 범위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법원 증인신문 단계 — 두 조문이 다르게 움직인다

같은 ‘동석’ 제도라도 어떤 법을 적용받느냐에 따라 법원의 의무 여부가 달라집니다.

성폭력처벌법 제34조제1항은 다음 두 부류의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할 때, 검사·피해자·그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면 법원이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 제1호: 제3조부터 제8조까지, 제10조,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제15조(제9조의 미수범은 제외한다), 제15조의2에 따른 범죄의 피해자
  • 제2호: 19세미만피해자등

다만 이 의무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신청이 전제되어야 하고, ‘재판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석시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신청이 없으면 이 조항의 의무는 발생하지 않고, 신청이 있어도 예외 없이 동석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이 조항이 적용되는 대상은 ‘모든 성범죄 피해자’가 아니라 위 제1호·제2호에 해당하는 피해자로 한정됩니다.

형사소송법 제163조의2는 성범죄에 한정되지 않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 전반을 다루며, 항에 따라 성격이 다릅니다.

  • 제1항: 법원은 증인의 연령, 심신의 상태,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증인이 현저하게 불안 또는 긴장을 느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 직권 또는 피해자·법정대리인·검사의 신청에 따라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재량). 신청한다고 반드시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 제2항: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 재판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한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의무). 이 항의 문언에는 별도의 신청 요건이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13세 미만’은 형사소송법 제163조의2제2항 고유의 기준이며, 성폭력처벌법 제34조제1항제2호의 ‘19세미만피해자등’과는 별개의 개념입니다. 두 기준을 섞어서 이해하면 안 됩니다.

동석했다고 다 끝이 아니다 — 두 조문의 금지 규정은 방향이 다르다

동석이 허용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반대로 동석 자체가 거부될 수도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34조제3항은 법원·검사·수사기관을 향한 금지입니다.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 피해자에게 불리하거나 피해자가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원·검사·수사기관이 그 사람을 동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즉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옆에 앉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그 가족이라도 배제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63조의2제3항은 반대로 이미 동석한 사람을 향한 금지입니다. 동석한 자는 법원·소송관계인의 신문 또는 증인의 진술을 방해하거나 그 진술 내용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정리하면, 성폭력처벌법의 금지는 ‘누구를 옆에 앉힐지’를 결정하는 기관을 향하고, 형사소송법의 금지는 ‘옆에 앉은 사람의 행동’을 향합니다. 초점이 다른 두 규정입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어떻게 적용되나

법정 증인신문뿐 아니라 수사 단계 조사에도 동석 규정이 준용됩니다.

  • 성폭력처벌법 제34조제2항은 제1항을 검사 또는 수사기관이 제1항 각 호의 피해자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면담·조사를 하는 경우에 준용합니다.
  • 형사소송법 제221조제3항은 제163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하되, 이 글이 근거로 삼은 2026년 10월 2일 시행 현행 문언에서는 준용 주체가 ‘사법경찰관’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준용 주체가 되는 문언은 별도의 개정 법률에 담겨 있지만 2026년 10월 2일 기준으로는 아직 시행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현재 시점에서는 사법경찰관 조사에 한해 준용된다고 이해해야 합니다.

요약

  • 조문이 쓰는 말은 ‘가족’이 아니라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자)‘입니다. 가족은 그 예시가 될 수 있는 대상이지, 조문상 유일한 대상은 아닙니다.
  • 성폭력처벌법 제34조제1항은 정해진 두 부류의 피해자에 대해 신청이 있을 때 법원의 동석 의무를 정하되, 재판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 형사소송법 제163조의2제1항은 법원의 재량(할 수 있다), 제2항은 13세 미만 등 일정 요건에서의 의무(하여야 한다)로 나뉩니다.
  •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라도 피해자에게 불리하거나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동석이 거부될 수 있고, 동석한 사람도 신문이나 진술을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구체적 범위와 동석 절차·방법은 대법원규칙에 위임되어 있어, 이 글의 근거 조문만으로는 세부 범위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참고 법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 제1항, 제2항, 제3항
  • 형사소송법 제163조의2(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 형사소송법 제221조(제3자의 출석요구 등) 제3항

관련 법령: 성폭력처벌법 제34조 · 형사소송법 제163조의2 · 형사소송법 제2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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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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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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