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해자가 법정에서 증언할 때, 가족 말고 누가 옆에 앉을 수 있나

입력 2026.10.02.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법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와 형사소송법 제163조의2에 따라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증인신문에 동석시킨다. 두 조문 모두 동석 대상을 가족으로 한정하지 않고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자)'이라고만 규정하므로, 요건을 갖추면 가족이 아닌 사람도 동석할 수 있다. 다만 그 사람이 피해자에게 불리하거나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법원·검사·수사기관은 동석시켜서는 안 된다.

성범죄 피해자가 법정에 나가 증언하는 절차는 피해자에게 상당한 심리적 부담을 준다. 이 때문에 옆자리에 누가 앉을 수 있는지, 그 사람을 정하는 요건이 무엇인지는 피해자 지원 실무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질문이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형사소송법이 서로 다른 요건으로 동석을 규정하고 있어, 두 조문을 섞어 이해하면 혼동이 생기기 쉽다.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은 법에서 누구로 정해져 있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와 형사소송법 제163조의2 어디에도 ‘가족’이라는 말은 없다. 두 조문 모두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자’라고만 표현하며, 구체적으로 누구까지 포함되는지를 조문 자체에서 정의하지 않는다. 형사소송법 제163조의2제4항은 동석할 수 있는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동석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므로, 세부 범위는 이 조문 밖에서 정해진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는 어떤 경우에 적용되나

이 조문은 두 부류의 피해자에게 적용된다. 제1호는 제3조부터 제8조까지, 제10조,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제15조(제9조의 미수범은 제외한다) 및 제15조의2에 따른 범죄의 피해자이고, 제2호는 19세미만피해자등이다. 이 두 부류에 해당하는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검사·피해자·법정대리인이 신청하면 재판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한 법원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 즉 신청이 없으면 이 의무는 발동하지 않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신청이 있어도 동석시키지 않을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163조의2는 성범죄 피해자에게만 적용되나

아니다. 형사소송법 제163조의2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며 성범죄로 한정하지 않는다. 제1항은 법원이 증인의 연령, 심신의 상태,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증인이 현저하게 불안 또는 긴장을 느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 직권 또는 피해자·법정대리인·검사의 신청에 따라 동석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는 재량 규정이므로 신청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동석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반면 제2항은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 재판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한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고 정해 의무 규정으로 전환된다.

수사 단계에서도 신뢰관계인이 동석할 수 있나

두 법률 모두 수사 단계 준용 규정을 두고 있지만 범위가 다르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제2항은 제1항을, 검사 또는 수사기관이 같은 조 각 호의 피해자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를 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형사소송법 제221조제3항은 제163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사법경찰관이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에 준용하는데, 2026년 10월 2일 기준 현행 문언은 ‘사법경찰관’만을 준용 주체로 정하고 있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으로 준용 주체를 넓힌 문언은 2027년 12월 3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조문이며, 이 글의 기준일(2026-10-02)에는 아직 시행되지 않았다.

동석하는 사람과 이를 정하는 기관은 각각 무엇을 지켜야 하나

두 법의 금지 규정은 향하는 대상이 서로 다르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제3항은 법원, 검사 및 수사기관을 향한 규정으로,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 피해자에게 불리하거나 피해자가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한다. 형사소송법 제163조의2제3항은 이미 동석한 사람을 향한 규정으로, 법원·소송관계인의 신문 또는 증인의 진술을 방해하거나 그 진술의 내용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한다.

행위·상황별 정리

아래 표는 두 법률의 동석 규정을 상황별로 정리한 것이다. 이 조문들에는 벌칙이나 과태료가 없으므로 셋째 열은 법정형이 아니라 동석 여부와 그 요건을 표시한다.

상황적용 조문동석 여부·요건
특정 성범죄(제34조제1항제1호 열거 범죄) 피해자를 증인신문할 때, 검사·피해자·법정대리인이 신청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제1항제1호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의무)
19세미만피해자등을 증인신문할 때, 검사·피해자·법정대리인이 신청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제1항제2호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의무)
검사·수사기관이 위 피해자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면담·조사를 할 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제2항제1항 준용(의무)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증인신문하는데 현저한 불안·긴장 우려가 인정될 때, 직권 또는 신청형사소송법 제163조의2제1항동석하게 할 수 있다(재량)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사물변별·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할 때형사소송법 제163조의2제2항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의무)
사법경찰관이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조사할 때(2026-10-02 기준 현행)형사소송법 제221조제3항제163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준용

동석 규정을 어기면 처벌받나

이 두 조문에는 형벌이나 과태료 규정이 없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와 형사소송법 제163조의2는 증인신문·조사 절차를 정하는 절차 규정이고, 동석을 시키지 않거나 동석자가 부당하게 행동한 경우의 제재를 이 조문 자체에서 따로 정하고 있지 않다. 실제 선고 통계나 양형기준 역시 이 절차 규정과 직접 연결되는 자료가 없으므로, 이 글에서는 공표 자료 없음이라고 명시한다.

관련 법령

성폭력처벌법 제34조(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

제34조(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에 검사,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때에는 재판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사소송법 제163조의2(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

제163조의2(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 ①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증인의 연령, 심신의 상태,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증인이 현저하게 불안 또는 긴장을 느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ㆍ법정대리인ㆍ검사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사소송법 제221조(제3자의 출석요구 등)

제221조(제3자의 출석요구 등) ①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아닌 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그의 동의를 받아 영상녹화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19세 미만 피해자는 무조건 신뢰관계인과 함께 증언하나요?

아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제1항제2호는 19세미만피해자등을 대상으로 하지만, 검사·피해자·법정대리인의 신청이 있어야 하고 재판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석시키지 않을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163조의2제2항의 의무 규정은 13세 미만이거나 사물변별·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경우를 대상으로 하며 기준 연령이 다르다.

신뢰관계인이 꼭 가족이어야 하나요?

아니다. 두 조문 모두 동석 대상을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자)'이라고만 정하고 가족으로 한정하지 않는다. 다만 그 사람이 피해자에게 불리하거나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법원·검사·수사기관은 동석하게 해서는 안 된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도 신뢰관계인이 옆에 앉을 수 있나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검사 또는 수사기관이 대상 피해자를 조사할 때 신뢰관계인 동석 규정이 준용된다. 형사소송법에서는 2026년 10월 2일 기준 현행 제221조제3항이 사법경찰관의 조사에만 준용을 정하고 있고, 검사의 조사까지 넓히는 개정 문언은 2027년 12월 3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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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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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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