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해자가 증언할 때 옆에 앉을 수 있는 사람, 가족 말고 누가 있을까
요약 및 결론: 성범죄 피해자가 증언하거나 조사받을 때 옆에 앉을 수 있는 사람의 법률상 기준은 '가족'이 아니라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입니다(성폭력처벌법 제34조, 형사소송법 제163조의2). 성폭력처벌법 제34조제1항이 정한 피해자에 대해서는 검사,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재판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신뢰관계인을 동석하게 **하여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16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동석할 수 있는 신뢰관계인의 범위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대법원규칙으로 정합니다. 가족이라도 피해자에게 불리하거나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법원·검사·수사기관은 동석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성폭력처벌법 제34조제3항).
개정 성폭력처벌법(법률 제21997호, 2026. 9. 29. 공포)이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됩니다. 이 개정으로 신뢰관계인 동석을 정한 제34조의 제2항(수사 단계 준용)과 제3항(동석 금지)이 바뀌었습니다. 같은 날 개정 형사소송법(법률 제21857호)도 시행되며, 수사 단계 동석을 준용하는 제221조제3항의 현행 문언이 이 개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피해자 쪽에서 가장 많이 묻는 것은 "옆에 누가 앉을 수 있느냐", 그리고 "가족만 되느냐"입니다.
피해자 옆에 앉을 수 있는 사람은 법에 어떻게 적혀 있나요?
두 법 모두 ‘가족’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34조는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 형사소송법 제163조의2는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라고 적습니다. 즉 법률 문언의 기준은 혈연이나 친족 관계가 아니라 피해자와 맺은 ‘신뢰관계’입니다.
신뢰관계에 있는 자가 구체적으로 누구인지는 법률 조문이 직접 나열하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63조의2제4항은 “동석할 수 있는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동석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고 위임합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163조의2제1항·제2항에 따른 동석에서 “가족 말고 누가 되는가”에 대한 구체적 목록은 법률이 아니라 대법원규칙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 차원에서 확인되는 원칙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동석자는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어야 합니다. 둘째, 성폭력처벌법 제34조가 적용되는 경우 그 사람이 피해자에게 불리하거나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동석할 수 없습니다(제34조제3항).
성범죄 피해자는 신청만 하면 신뢰관계인이 옆에 앉을 수 있나요?
성폭력처벌법 제34조제1항이 정한 피해자라면 신청이 있을 때 법원의 동석 허용은 원칙적 의무입니다. 다만 이 의무에는 조건 두 개가 붙습니다.
- 신청 요건: 검사,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때에는’ 의무가 생깁니다.
- 예외: ‘재판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적용 대상 피해자는 두 부류로 한정됩니다. 모든 성범죄 피해자가 아닙니다.
- 제1호: 성폭력처벌법 제3조부터 제8조까지, 제10조,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제15조(제9조의 미수범은 제외한다) 및 제15조의2에 따른 범죄의 피해자
- 제2호: 19세미만피해자등
‘19세미만피해자등’의 정의는 제34조 안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정확한 범위는 이 조문만으로 확정되지 않습니다.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되지 않는 피해자는 어떻게 되나요?
형사소송법 제163조의2가 적용됩니다. 이 조문은 성범죄에 한정되지 않고 ‘범죄로 인한 피해자’ 전반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조문은 항에 따라 재량과 의무로 나뉩니다.
제1항(재량, ‘할 수 있다’): 법원은 증인의 연령, 심신의 상태,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합니다. 그 결과 증인이 ‘현저하게 불안 또는 긴장을 느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 동석하게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직권으로 정할 수도 있고, 피해자·법정대리인·검사의 신청에 따라 정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을 했다고 해서 반드시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2항(의무, ‘하여야 한다’):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법원이 동석하게 하여야 합니다. 이 항의 문언에는 신청 요건이 없습니다. 예외는 ‘재판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입니다.
나이 기준은 두 법이 서로 다릅니다. 형사소송법 제163조의2제2항은 ‘13세 미만’을, 성폭력처벌법 제34조제1항제2호는 ‘19세미만피해자등’을 씁니다. 두 기준은 별개입니다.
가족이어도 동석이 거부될 수 있나요?
거부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34조제3항에 따르면 제1항(법정 증인신문)과 제2항(수사 단계)의 경우 신뢰관계인이 ‘피해자에게 불리하거나 피해자가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원, 검사 및 수사기관이 그 사람을 동석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 이 금지는 동석자가 가족인지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두 법의 금지 규정은 향하는 대상이 다릅니다.
- 성폭력처벌법 제34조제3항은 법원·검사·수사기관을 향합니다. 불리하거나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사람을 앉히지 말라는 규정입니다.
- 형사소송법 제163조의2제3항은 동석한 사람을 향합니다. 동석자는 “법원ㆍ소송관계인의 신문 또는 증인의 진술을 방해하거나 그 진술의 내용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경찰·검찰 조사 단계에서도 신뢰관계인이 동석할 수 있나요?
동석할 수 있습니다. 두 법 모두 법정 증인신문 규정을 수사 단계에 준용하는데, 준용 범위가 다릅니다.
- 성폭력처벌법 제34조제2항: 제1항을 ‘검사 또는 수사기관’이 같은 항 각 호의 피해자에게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를 하는 경우에 준용합니다. 이 항은 2026. 9. 29. 개정되어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됩니다.
- 형사소송법 제221조제3항(현행): 제163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사법경찰관이’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에 준용합니다. 현행 문언은 법률 제21857호(2026. 8. 4. 공포)가 만들었고, 시행일은 2026년 10월 2일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21조제3항의 주어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으로 바꾸는 문언은 법률 제21241호에 들어 있습니다. 이 문언의 시행일은 2027년 12월 31일이므로 2026년 10월 2일 기준으로는 현행 조문이 아닙니다.
상황별로 적용 조문과 법적 효과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 어떤 상황·행위 | 적용 조문 | 법적 효과 (벌칙·과태료 없음) |
|---|---|---|
| 성폭력처벌법 제34조제1항 각 호 피해자를 법원이 증인신문하고, 검사·피해자·법정대리인이 신청 | 성폭력처벌법 제34조제1항 | 동석하게 하여야 함(의무). 단, 재판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 |
| 위 피해자를 검사 또는 수사기관이 사실관계 확인·면담·조사 | 성폭력처벌법 제34조제2항 | 제1항 준용 |
| 신뢰관계인이 피해자에게 불리하거나 피해자가 원하지 않음 | 성폭력처벌법 제34조제3항 | 법원·검사·수사기관은 동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금지) |
|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현저하게 불안 또는 긴장을 느낄 우려가 있다고 법원이 인정 | 형사소송법 제163조의2제1항 |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동석하게 할 수 있음(재량) |
|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장애로 사물 변별·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 | 형사소송법 제163조의2제2항 | 동석하게 하여야 함(의무). 단, 재판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 |
| 동석자가 신문·진술을 방해하거나 진술 내용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 | 형사소송법 제163조의2제3항 | 하여서는 아니 됨(금지) |
| 사법경찰관이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조사 | 형사소송법 제221조제3항 | 제163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준용 |
동석 규정을 어기면 처벌되나요? 실제 운용 수치는 있나요?
성폭력처벌법 제34조와 형사소송법 제163조의2에는 벌칙·과태료·법정형이 없습니다. 두 조문은 법원과 수사기관의 절차상 의무·재량과 동석자의 행위 제한을 정한 절차 규정입니다. 법률 제21997호가 제34조와 함께 고친 조문도 제26조의2(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하나이며, 벌칙이나 과태료 조문은 없습니다.
신뢰관계인 동석이 얼마나 신청되고 허용되는지, 부득이한 경우를 이유로 거부된 사례가 몇 건인지는 공표 자료가 없습니다. 이 조문들의 해석에 관해 확인된 판례도 없습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개정으로 무엇이 바뀌었나요?
성폭력처벌법 제34조의 현행 문언은 법률 제21997호(2026. 9. 29. 공포)가 만들었고, 시행일은 2026년 10월 2일입니다. 이 개정으로 제2항과 제3항이 바뀌었습니다. 제1항이 마지막으로 개정된 날은 2023. 7. 11.입니다. 부칙은 시행일(제1조)과 제26조의2에 관한 적용례(제2조)만 정하고, 제34조에 관한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두지 않았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63조의2는 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신설된 뒤 문언이 그대로입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의 공포번호(법률 제21857호, 2026. 8. 4.)와 달리 2026년에 개정된 조문이 아닙니다. 2027년 12월 31일 시행되는 법률 제21241호에서도 이 조의 문언은 같습니다.
관련 법령
제34조(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에 검사,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때에는 재판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
제163조의2(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 ①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증인의 연령, 심신의 상태,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증인이 현저하게 불안 또는 긴장을 느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ㆍ법정대리인ㆍ검사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
제221조(제3자의 출석요구 등) ①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아닌 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그의 동의를 받아 영상녹화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성범죄 피해자가 법정에서 증언할 때 가족이 옆에 있어도 되나요?
법률은 '가족'이 아니라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을 정합니다(성폭력처벌법 제34조, 형사소송법 제163조의2). 가족이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면 동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성폭력처벌법 제34조가 적용되는 경우 그 가족이 피해자에게 불리하거나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법원은 동석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제34조제3항).
신뢰관계인 동석을 신청하면 반드시 받아들여지나요?
적용되는 조문에 따라 다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피해자는 신청이 있으면 법원이 동석하게 하여야 하지만, 재판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그 밖의 범죄 피해자에게 적용되는 형사소송법 제163조의2제1항은 '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입니다. 법원이 현저한 불안·긴장의 우려를 인정해야 동석이 허용됩니다.
경찰 조사 받을 때도 신뢰관계인이 같이 들어갈 수 있나요?
같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34조제2항은 검사 또는 수사기관의 사실관계 확인·면담·조사에 제1항을 준용합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221조제3항은 사법경찰관이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에 제163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합니다. 제221조제3항에 검사를 함께 적는 문언은 2027년 12월 31일부터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