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각 호의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각 호는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등으로 이어진다.
더 보기접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퇴학처분(9호)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게는 부과할 수 없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중학생도 학교폭력으로 퇴학 처분(9호)을 받을 수 있나요?
- 중학생도 학교폭력으로 퇴학 처분을 받을 수 있나요?
- 중학생도 학교폭력으로 퇴학 처분을 받을 수 있나요?
- 중학생도 학교폭력으로 퇴학 처분을 받을 수 있을까
- 중학생도 학교폭력으로 퇴학이 될까? — 의무교육 학생에 대한 법적 제한
- 중학생도 학교폭력으로 퇴학 처분을 받을 수 있나요?
- 중학생도 학교폭력으로 퇴학 처분을 받을 수 있나요?
- 중학생도 학교폭력으로 퇴학 처분을 받을 수 있나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와 초·중등교육법 제18조 단서
- 학교폭력으로 전학 간 가해학생, 피해학생 학교로 다시 돌아올 수 있나
- 학교폭력으로 전학 간 가해학생, 피해학생 학교로 돌아올 수 있을까? 재전학 금지와 상급학교 진학 때의 학교 분리
- 학교폭력으로 전학 가면, 피해학생의 학교로 다시 돌아올 수 있나요?
- 학교폭력 전학 후 피해학생 학교로 다시 돌아올 수 있나요
- 학교폭력으로 전학 간 가해학생, 상급학교 가면 피해학생과 다시 만날 수 있나요
- 학교폭력 전학 뒤 피해학생의 학교로 돌아올 수 있나요?
- 학교폭력으로 전학 간 가해학생, 상급학교 진학 때 피해학생과 다시 만날까
- 학교폭력으로 전학 가면 피해학생 학교로 다시 돌아올 수 있나요?
- 학교폭력으로 전학 간 가해학생, 원래 학교로 돌아올 수 없습니다
- 학교폭력 전학 조치 뒤 피해학생 학교로 다시 돌아갈 수 있나요?
- 학교폭력 전학 조치 후 피해학생의 학교로 돌아올 수 있나요?
- 학교폭력으로 전학 간 뒤 상급학교에서 피해학생과 다시 같은 학교에 배정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