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이 딥페이크를 만들면 학교에서 퇴학당할 수 있나요?

입력 2026.10.19.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학생을 대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딥페이크 영상 등을 제작ㆍ반포하는 행위를 사이버폭력의 정의에 포함합니다. 학교폭력 조치 가운데 퇴학처분도 있지만,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게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딥페이크를 만들었다는 이유만으로 퇴학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10월 19일 기준 학교폭력예방법은 딥페이크 영상뿐 아니라 음성물도 사이버폭력의 정의에 포함합니다. 중학생의 제작 행위가 문제 됐다면, 먼저 법이 정한 딥페이크에 해당하는지와 퇴학처분을 배제하는 의무교육과정에 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본문

딥페이크를 만들기만 해도 학교폭력이 되나요?

학생을 대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법이 정한 딥페이크 영상 등을 제작하는 행위는 사이버폭력의 정의 문구에 포함됩니다. 여기서 딥페이크 영상 등은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해 학생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성적 욕망 또는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ㆍ가공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입니다. 제작 사실만으로 특정 학교폭력 조치가 곧바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행위·상황적용 조문학교폭력 조치·효과
학생을 대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법이 정한 딥페이크 영상 등을 제작ㆍ반포제2조제1호의3사이버폭력의 정의에 포함
학교의 장이 학교폭력을 인지제17조제4항, 제1항제2호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ㆍ협박ㆍ보복행위 금지 조치를 지체 없이 해야 함
심의위원회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요청제17조제1항ㆍ제9항교육장에게 제1호부터 제9호까지 중 어느 하나의 조치 또는 여러 조치를 요청해야 하며, 교육장은 요청받은 조치를 14일 이내에 해야 함
가해학생이 의무교육과정에 있음제17조제1항 단서제9호 퇴학처분은 적용할 수 없음

중학생이면 퇴학처분을 받을 수 있나요?

제17조제1항의 기준은 ‘중학생’이라는 호칭이나 나이가 아니라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인지입니다. 의무교육과정에 있다면 제9호 퇴학처분은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이 단서는 퇴학처분에만 적용되므로 서면사과,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등 다른 조치까지 배제하지는 않습니다.

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친 뒤, 조치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해야 합니다. ‘요청하여야 한다’는 말은 제1호부터 제9호까지 중 어느 하나 또는 여러 조치를 요청할 의무를 뜻하며, 전학이나 퇴학을 반드시 선택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로는 어느 정도 조치를 받나요?

제17조는 서면사과부터 퇴학처분까지 아홉 가지 학교폭력 조치를 규정하지만, 개별 사안에 어느 조치를 적용할지는 이 조문만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각 조치의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에 맡겨져 있습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딥페이크 사안의 실제 조치 분포에 관한 공표 자료 없으므로, 조치별 빈도나 수치를 제시할 근거가 없습니다.

학교폭력 조치는 형사처벌의 법정형이나 실제 선고 형량과 구별해야 합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딥페이크 제작의 형사처벌 조문ㆍ법정형과 실제 선고 자료가 없어 형사처벌 수위를 제시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딥페이크 영상을 유포하지 않고 만들기만 해도 학교폭력인가요?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제1호의3은 학생을 대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딥페이크 영상 등을 ‘제작ㆍ반포하는 행위’를 사이버폭력의 정의에 넣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포 여부만이 판단 기준은 아니며, 제작 대상과 내용, 정보통신망 이용 여부를 법의 정의에 비춰 봐야 합니다.

딥페이크를 만든 중학생은 전학도 못 가나요?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게 적용할 수 없다는 단서는 제9호 퇴학처분에 관한 것입니다. 제8호 전학은 그 단서로 배제되지 않지만, 딥페이크를 만들었다고 전학 조치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폭력 심의위원회가 퇴학을 결정하나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에 따르면 심의위원회는 적정한 절차를 거쳐 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하고, 교육장은 요청을 받은 때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게는 퇴학처분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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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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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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