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각 호의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각 호는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등으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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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퇴학처분(9호)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게는 부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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