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을 말할 기회 없이 받은 학폭 조치, 다툴 수 있나요?
요약 및 결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심의위원회가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치도록 합니다. 그 기회가 없었다면 절차상 문제로 다툴 여지가 있지만, 제공된 법 조문만으로 조치가 곧바로 취소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학교폭력 조치를 통보받은 뒤 심의 전에 의견을 말할 기회가 있었는지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은 피해학생 보호조치와 가해학생 조치 모두에 의견진술 절차를 두고 있지만, 적용되는 조치의 주체와 시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본문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모두 의견을 말할 기회가 있나요?
그렇습니다.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 보호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가해학생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법의 표현은 ‘부모’가 아닌 ‘보호자’이며, 이 조문들은 진술 방식이나 횟수, 출석·동석 방법까지 정하지는 않습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ㆍ효과 |
|---|---|---|
| 심의위원회가 피해학생 보호조치를 요청 | 제16조제1항·제2항 | 요청 전 피해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진술 기회 부여 등 적정한 절차 필요. 심의위원회는 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음 |
| 심의위원회가 가해학생 조치를 요청 | 제17조제1항·제8항 | 요청 전 가해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진술 기회 부여 등 적정한 절차 필요. 심의위원회는 조치를 요청하여야 함 |
| 학교의 장이 학교폭력 인지 후 접촉 등 금지 조치를 하거나, 긴급조치 또는 피해 측 요청에 따른 조치를 함 | 제17조제4항~제6항·제10항 | 제17조제8항의 ‘심의위원회가 요청하기 전’ 절차와 구분됨. 제5항·제6항의 조치는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해 추인을 받아야 하고, 제4항~제6항의 조치는 가해학생과 보호자에게 통지해야 함 |
말할 기회가 없었다면 조치가 취소되나요?
의견진술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심의위원회의 조치 요청 과정에서 제16조제2항 또는 제17조제8항이 요구하는 절차를 거쳤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다만 제공된 조문에는 그 경우의 자동 취소 여부, 다투는 방법이나 기한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먼저 문제 된 조치가 심의위원회의 요청에 따른 조치인지, 학교의 장이 직접 한 조치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실제 처벌 수위나 선고 사례는 있나요?
제16조제2항과 제17조제8항은 의견진술 절차를 정하지만, 이를 누락한 경우의 징역·벌금형을 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자료로는 법정형과 실제 선고 수위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의견진술 절차 누락에 관한 공식 통계·양형기준·선고 사례는 제공된 자료에 공표 자료 없음입니다.
관련 법령
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교육장이 없는 경우 제12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한 기관의 장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사건을 인지한 경우 피해학생의 반대의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가해자(교사를 포함한다)와 피해학생을 분리하여야 하며, 피해학생이 긴급보호를 요청하는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자주 묻는 질문
보호자에게만 설명하고 학생에게는 말할 기회를 주지 않아도 되나요?
제16조제2항은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 제17조제8항은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도록 규정합니다. 보호자에게만 기회를 준 경우 학생에게도 기회를 부여했는지가 절차상 쟁점이 됩니다.
학교가 먼저 내린 긴급조치에도 심의 전 의견진술 규정이 적용되나요?
제17조제8항은 심의위원회가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조치를 **요청하기 전** 절차를 규정합니다. 학교의 장이 직접 하는 제17조제4항\~제6항의 조치에 그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쓰기는 어렵고, 제5항·제6항의 조치에는 심의위원회 보고·추인 절차가 따릅니다.
가해학생 조치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심의위원회의 제17조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으면 교육장은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해야 합니다. 피해학생 보호조치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7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