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을 말할 기회 없이 받은 학폭 조치는 다툴 수 있나요?

입력 2026.10.13.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나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하기 전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과 제17조제8항에 따라 피해학생·가해학생 및 각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거치지 않고 조치가 요청·결정됐다면 절차적 하자를 다투는 불복 사유가 된다. 다만 진술 방식·횟수·출석 여부 같은 세부 사항은 두 조문에 정해져 있지 않다.

학교폭력 사건이 늘면서 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를 둘러싼 분쟁도 함께 늘고 있다. 조치 결과보다 "내 의견을 들어줬는가"를 문제 삼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이는 법이 정한 절차적 권리이기 때문이다. 아래는 특정 사건이 아니라 법 조문 구조를 기준으로 정리한 내용이다.

의견진술 기회는 누구에게, 언제 보장되나

의견진술 기회는 피해학생 쪽과 가해학생 쪽 모두에게 보장된다. 제16조제2항은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정하고, 제17조제8항은 “심의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정한다. 시점은 공통으로 “조치를 요청하기 전”이며, 조치가 이미 요청·결정된 뒤 사후에 의견을 듣는 절차가 아니다.

여기서 대상은 ‘부모’가 아니라 ‘보호자’로 표기돼 있다. 법문은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요구할 뿐, 서면으로 할지 출석해서 할지, 몇 번 기회를 줄지, 보호자가 변호사와 함께 들어갈 수 있는지는 이 두 조문에 규정돼 있지 않다. 이 부분을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거나 “변호사 동석이 보장된다”고 단정하면 법문에 없는 내용을 지어내는 것이 된다.

모든 조치에 이 절차가 다 적용되나

아니다. 의견진술 절차는 심의위원회가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거치는 절차이므로, 학교의 장이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직접 하는 조치에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제17조는 학교의 장이 직접 할 수 있는 조치를 여러 항에서 따로 규정한다.

구체적으로 제17조제4항은 학교의 장이 학교폭력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제1항제2호(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5항은 긴급한 경우 제1항제1호·제3호·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조치를 학교의 장이 우선 부과할 수 있다고 정하며, 제6항은 피해학생 및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제1항제6호 또는 제7호 조치를 학교의 장이 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 세 가지 조치는 모두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하고(제5항·제6항),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통지해야 한다(제10항). 즉 “의견진술 기회가 없었다”는 사유는 심의위원회가 ‘조치를 요청’하는 절차에서 문제 될 사항이고, 학교장이 직접 부과한 조치에는 다른 구조의 통지·추인 절차가 적용된다.

피해학생 조치와 가해학생 조치, 절차 구조는 어떻게 다른가

두 조문은 요청의 성격부터 다르다. 제16조제1항은 피해학생 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로 재량으로 정하고, 제17조제1항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요청하여야 하며”로 의무로 정한다. 조치 이행 기한도 다르다. 교육장은 피해학생 보호조치의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7일 이내에(제16조제3항), 가해학생 조치의 경우 14일 이내에(제17조제9항)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 또한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제17조제1항 단서).

구분적용 조문절차·기한
피해학생 보호조치 요청 전 의견진술제16조제2항요청 전 피해학생·보호자에게 의견진술 기회 부여
피해학생 보호조치 이행제16조제1항·제3항요청은 재량(“할 수 있다”), 보호자 동의받아 7일 이내 조치
가해학생 조치 요청 전 의견진술제17조제8항요청 전 가해학생·보호자에게 의견진술 기회 부여
가해학생 조치 요청·이행제17조제1항·제9항요청은 의무(“요청하여야 하며”), 14일 이내 조치
학교장 직접 부과(인지 즉시, 긴급, 피해 측 요청)제17조제4항~제6항심의위원회 즉시 보고·추인, 보호자 통지(제10항)

실제 처벌 수위

제16조·제17조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조치 절차와 교육장·학교장의 의무를 정한 규정으로, 조치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학생에게는 추가 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제17조제15항)와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에 따른 징계(제17조제10항)가 연결될 뿐, 이 두 조문 자체에 형벌이나 벌금은 규정돼 있지 않다. 의견진술 절차를 거치지 않은 데 따른 결과(조치 취소, 재심 등)에 관한 공표된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는 이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아 공표 자료 없음으로 밝힌다.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

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교육장이 없는 경우 제12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한 기관의 장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사건을 인지한 경우 피해학생의 반대의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가해자(교사를 포함한다)와 피해학생을 분리하여야 하며, 피해학생이 긴급보호를 요청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학폭위에서 의견을 말할 기회를 못 받고 조치를 받았는데, 그 자체로 조치가 무효가 되나요?

법은 심의위원회가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정하고 있을 뿐(제16조제2항, 제17조제8항), 그 절차를 거치지 않았을 때 조치의 효력이 어떻게 되는지는 이 두 조문에 규정돼 있지 않다. 절차 누락 여부는 다툴 수 있는 사유이지만, 효력 판단은 이 자료의 범위 밖이다.

학교장이 직접 내린 조치에도 의견진술 기회가 필요한가요?

제17조의 의견진술 절차는 심의위원회가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적용되는 절차다. 학교장이 직접 부과하는 제4항·제5항·제6항의 조치는 심의위원회 즉시 보고·추인과 보호자 통지로 이어지는 별도 구조이며, 이 조문들에는 의견진술 절차가 규정돼 있지 않다.

학생 본인 말고 부모도 따로 의견진술을 할 수 있나요?

법문은 '보호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고(제16조제2항, 제17조제8항), 이는 학생 본인의 기회와 함께 규정된 것이다. 다만 진술 방식·출석 여부·횟수는 조문에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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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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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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