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를 만든 중학생도 학교에서 퇴학당할 수 있나요?

입력 2026.10.19.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아니오. 중학생이 만든 딥페이크는 학교폭력예방법상 '사이버폭력'으로 인정되어 학교 조치 대상이 되지만, 퇴학 조치는 의무교육과정 학생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신 전학, 출석정지, 사회봉사, 특별교육 등 다른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도 AI 도구로 쉽게 딥페이크를 만들 수 있게 되면서 학교 현장에서의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학교 내 조치를 규정하는데, 특히 의무교육단계 학생 보호를 위한 '퇴학 제외' 규정이 있어 학부모와 학생들의 혼동이 많습니다.

딥페이크 제작이 학교폭력에 해당하나?

네, 딥페이크 제작은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에서 정의한 ‘사이버폭력’에 명시적으로 포함됩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학생을 대상으로 딥페이크 영상이나 음성을 제작하고 반포하면 이에 해당하며, 가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은 이 판단을 바꾸지 않습니다.

법률상 딥페이크 영상 등은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얼굴, 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성적 욕망 또는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입니다. 단순한 동영상 편집이나 일상적 가공이 아니라, 성적이거나 불쾌감을 유발하는 형태일 때만 해당합니다.

행위적용 조문학교폭력 인정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학생을 대상으로 딥페이크 영상·음성을 제작·반포학교폭력예방법 제2조제1호의3사이버폭력으로 인정, 학교 조치 대상

학교는 어떻게 조치하나?

학교폭력으로 인정되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사건을 심의합니다. 심의위원회는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선도·교육을 위해 9가지 조치 중 하나 이상을 교육장에게 요청합니다. 교육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결정·실행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조치를 하는 주체가 심의위원회가 아니라 교육장이라는 것입니다. 심의위원회는 조사·심의 기구일 뿐, 실제 조치 결정권은 교육청의 교육장에게 있습니다.

퇴학처분은 왜 중학생에게 안 되나?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제1항에서 가능한 9가지 조치 중 가장 무거운 것이 ‘퇴학처분’(제9호)입니다. 그런데 법문에 명시된 단서가 있습니다: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의무교육과정에 속하는 학생은 어떤 사유의 학교폭력이든 퇴학 처분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미성년자 보호 원칙에 따른 것으로, 국가가 보장해야 하는 의무교육 대상자를 학교에서 배제할 수 없다는 법적 취지입니다. 딥페이크는 물론, 모든 학교폭력 사건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럼 중학생은 어떤 조치를 받나?

퇴학은 불가능하지만 나머지 8가지 조치(제1호~제8호)는 모두 적용될 수 있습니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에게 직접 사과
  2. 접촉·협박·보복 금지 — 피해학생이나 신고학생과의 모든 접촉 차단
  3. 학교 내 봉사 — 정해진 기간 학교에서 봉사
  4. 사회봉사 — 학교 외 기관에서 봉사
  5.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 전문 상담·인성 교육 등
  6. 출석정지 — 일정 기간 학교 출석 정지
  7. 학급교체 — 다른 반으로 옮김
  8. 전학 — 다른 학교로 옮김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받을지는 심의위원회의 심의, 학생의 반성 정도, 피해 수준 등을 고려해 교육장이 결정합니다. 한 가지만 받기도, 여러 조치를 동시에 받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심각한 딥페이크 사건이라면 전학·사회봉사·특별교육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조치가 결정된 후 학생이 이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면 학교는 추가로 징계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딥페이크를 본 학생도 학교에서 벌받나요?"

아니오. 학교폭력예방법은 딥페이크를 '제작'하고 '반포'하는 행위만 규제합니다. 만들어진 영상을 시청했거나 공유받은 것만으로는 학교 조치 대상이 아닙니다.

"이건 학교에서의 조치와 별개로 형사처벌도 받나요?"

학교 조치와 형사처벌은 별개입니다. 형사처벌 여부와 내용은 관련 형사법(정보통신망법 등)에 따라 검찰과 법원이 판단합니다. 학교 조치와 형사처벌을 동시에 받을 수도, 둘 중 하나만 받을 수도 있습니다.

"고등학생이 딥페이크를 만들면 퇴학이 될 수 있나요?"

의무교육과정에 속하지 않는 학생은 법률상으로 퇴학 처분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로 퇴학을 내릴지는 심의위원회 심의와 교육장의 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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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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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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