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을 말할 기회 없이 받은 학폭 조치,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그 조치 과정에서 법이 정한 절차가 지켜졌는지를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심의위원회가 조치를 요청하기 전, 피해학생 측과 가해학생 측 모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피해학생 측도 의견진술 기회를 받습니다
심의위원회가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하려는 경우,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피해학생 보호조치에는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학급교체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심의위원회의 요청은 법 문언상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가해학생 측도 의견을 말할 기회가 있습니다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심의위원회가 교육장에게 요청하기 전에도, 가해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해당 조치에는 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이 있습니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게 적용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법률이 사용하는 표현은 ‘부모’가 아니라 ‘보호자’입니다.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핵심은 심의위원회가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했는지입니다. 단순히 결과를 통지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요청 전 절차가 적정했는지는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법률 제16조제2항과 제17조제8항은 의견진술의 기회를 정할 뿐, 진술 방식·횟수·출석 여부·동석자에 관하여는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료만으로 특정 방식의 진술이 보장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학교장이 직접 하는 긴급 조치와는 구별해야 합니다
가해학생 측 의견진술 절차는 심의위원회의 조치 요청 전 절차입니다. 따라서 학교장이 직접 하는 모든 조치에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법은 학교폭력을 인지한 경우 학교장이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조치를 지체 없이 하도록 정하고, 긴급한 경우 일부 조치를 우선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해학생과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출석정지 또는 학급교체 조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학교장은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으며, 조치를 한 때에는 가해학생과 보호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정리
의견을 말할 기회 없이 심의위원회 조치가 요청되었다면,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과 보호자 모두 법정 의견진술 절차가 지켜졌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자료에는 절차 위반 시의 구체적인 다툼 방법이나 효과는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의견진술 기회가 실제로 부여되었는지와 조치가 심의위원회의 요청에 따른 것인지부터 구별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 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제4항부터 제1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