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조치 전 의견진술 기회—법이 정한 절차적 보장
의견진술 기회는 학교폭력 조치의 절차적 기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폭법)은 심의위원회가 조치를 결정하기 전에,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모두에게 자신의 입장을 전할 기회를 보장한다.
의견진술이 거쳐야 하는 시점
학폭법이 정한 의견진술은 심의위원회의 조치 ‘요청 전’에 진행되는 절차다.
피해학생 보호조치의 경우(제16조제2항): 심의위원회가 피해학생을 위해 심리상담, 일시보호, 치료 등을 요청하기 전에,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가해학생 조치의 경우(제17조제8항): 심의위원회가 서면사과, 접촉금지, 봉사,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등의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의견진술의 대상은 ‘보호자’
학폭법이 정하는 의견진술의 주체는 학생과 그 보호자다. 부모뿐 아니라 법적 보호자도 포함된다. 학생 본인만이 아니라 보호자도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학교는 양쪽 모두의 입장을 듣고 조치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법조문은 의견진술의 구체적 방식—횟수, 진술 시간, 출석 여부, 누가 동석할 수 있는지을 정하지 않는다.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표현은 각 학교폭력 상황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절차를 따르도록 요구하는 것이며, 세부 기준은 대통령령에 위임돼 있다.
학교의 장이 긴급으로 하는 조치는 예외
의견진술 절차는 심의위원회의 조치를 전제한 것이다. 그런데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긴급성이 있다고 판단할 때 심의위원회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먼저 일부 조치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을 분리하거나,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에게 접근하거나 보복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조치는 학교의 장이 즉시 할 수 있다(제17조제4항, 제5항).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즉시 심의위원회에 보고한 뒤 추인을 받아야 하고, 가해학생과 보호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긴급 조치에 대한 의견진술 기회는 이후 심의위원회의 절차에서 부여된다.
의견진술 없이 조치가 결정된다면
제16조제2항과 제17조제8항이 심의위원회는 의견진술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명시하는 것은 이를 의무로 본다는 의미다. 만약 피해학생,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에게 의견을 말할 기회를 주지 않은 채 심의위원회가 조치를 요청했다면, 법이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은 것이다.
절차적 흠결이 조치의 효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각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그 밖의 법규에 따라 결정된다. 학폭법은 의견진술이 없었을 때의 직접적인 법적 결과를 명시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절차의 위반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는 이후 행정절차상 또는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될 수 있다.
참고 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4항, 제5항, 제8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