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를 만든 중학생도 학교에서 퇴학당할 수 있나요?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게는 학교폭력 조치로 퇴학처분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의 단서가 이를 명시합니다. 다만 이 조문은 의무교육과정의 범위를 정의하지 않으므로, 이 조문만으로 학년별 적용 여부까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학생을 대상으로 딥페이크 영상 등을 “제작ㆍ반포하는 행위”를 사이버폭력의 정의에 포함합니다. 여기서 딥페이크 영상 등은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해 학생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성적 욕망이나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입니다. 따라서 영상뿐 아니라 음성물도 정의에 들어갑니다.
해당 행위가 학교폭력으로 다뤄지면,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해 제17조제1항의 조치 중 어느 하나를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합니다. 여러 조치를 함께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전학이나 퇴학처럼 특정 조치를 반드시 골라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심의위원회는 요청 전에 가해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요청을 받은 교육장은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퇴학을 적용할 수 없는 의무교육과정의 가해학생에게도 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봉사,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등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조치는 퇴학 단서 때문에 배제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어떤 조치를 적용할지는 별도의 적용 기준에 따라 판단됩니다.
결국 “딥페이크를 만들었으니 퇴학”이라고 곧바로 결론 낼 수 없습니다. 먼저 법에서 정한 사이버폭력에 해당하는지 살펴야 하고, 퇴학처분에 관해서는 가해학생이 의무교육과정에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참고 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제1호의3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제8항, 제9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