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진술 기회 없이 받은 학교폭력 조치, 다툴 수 있나요?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제2항·제17조제8항 정리
기준일: 2026년 10월 13일. 현행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법률 제21723호, 2026. 6. 2. 일부개정, 시행 2026. 6. 2.)의 조문 원문을 근거로 합니다.
핵심 답변
- 의견진술 기회는 법이 정한 절차입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는 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하기 전에 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피해학생 쪽은 제16조제2항, 가해학생 쪽은 제17조제8항에 있습니다.
- 그래서 “기회가 없었다”는 점은 다툴 때 따져 볼 쟁점입니다. 다만 이 의무는 심의위원회가 요청하는 조치에 붙어 있습니다. 학교의 장이 직접 한 조치(제17조제4항·제5항·제6항)에는 같은 문언이 없습니다. 이런 조치에는 심의위원회 보고·추인(제5항·제6항)과 가해학생·보호자 통지(제10항) 절차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 첫 단계는 조치가 어떤 경로로 내려졌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심의위원회가 요청한 조치인지, 학교의 장이 직접 한 조치인지에 따라 따질 조문이 달라집니다.
- 이 글에서 다루지 않는 것: 절차를 빠뜨렸을 때 조치의 효력이 어떻게 되는지, 어떤 불복 절차를 언제까지 밟아야 하는지는 이 두 조문에 없습니다. 관련 판례도 이 글의 근거 자료에 없습니다. 이 부분은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1. 법은 의견진술 기회를 어떻게 정하고 있나
피해학생 쪽: 제16조제2항
②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여기서 ‘제1항에 따른 조치’는 피해학생 보호조치를 말합니다.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학급교체,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 해당합니다(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제6호, 제5호는 삭제).
가해학생 쪽: 제17조제8항
⑧ 심의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조치’는 다음 9가지 가해학생 조치입니다.
| 호 | 조치 |
|---|---|
| 제1호 |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
| 제2호 |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 포함)의 금지 |
| 제3호 | 학교에서의 봉사 |
| 제4호 | 사회봉사 |
| 제5호 | 학내외 전문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
| 제6호 | 출석정지 |
| 제7호 | 학급교체 |
| 제8호 | 전학 |
| 제9호 | 퇴학처분(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게는 적용하지 않음) |
‘제2항에 따른 조치’는 요청 이유가 피해학생이나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협박 또는 보복행위일 때의 조치입니다. 이때는 제6호부터 제9호까지를 동시에 부과하거나 조치 내용을 가중할 수 있습니다.
두 조문에서 짚어 둘 점
- 시점: “요청하기 전에” 의견진술 기회는 심의위원회가 교육장에게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거쳐야 하는 절차입니다.
- 대상: ‘부모’가 아니라 ‘보호자’ 법문은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 “가해학생 및 보호자”라고 씁니다. 학생 본인과 보호자가 함께 대상입니다.
- 내용: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 의견진술 기회는 ‘적정한 절차’의 대표적인 예로 적혀 있습니다.
- 양쪽 모두 해당 피해학생 쪽과 가해학생 쪽 모두에 같은 구조의 규정이 있습니다. 한쪽만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두 조문에 정해져 있지 않은 것: 진술 방식(서면·구두), 횟수, 출석 여부, 동석자는 제16조제2항과 제17조제8항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런 세부 내용을 이 두 조문만 근거로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2. 어떤 조치를 받았는지부터 확인하기
“의견을 말할 기회가 없었다”는 주장이 조문과 맞아떨어지려면, 그 조치가 심의위원회의 요청을 거친 조치여야 합니다. 학교폭력예방법에는 학교의 장이 심의위원회 결정 전에 직접 하는 조치도 있기 때문입니다.
경로 A: 심의위원회가 요청하고 교육장이 한 조치
- 피해학생 보호조치: 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제16조제1항, 재량)
- 가해학생 조치: 심의위원회가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제17조제1항, 의무)
- 교육장의 이행 기한:
- 피해학생 조치는 피해학생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7일 이내(제16조제3항)
- 가해학생 조치는 14일 이내(제17조제9항)
- 의견진술 기회 규정이 적용되는 경로입니다(제16조제2항, 제17조제8항).
경로 B: 학교의 장이 직접 한 조치
| 근거 | 내용 | 뒤따르는 절차 |
|---|---|---|
| 제16조제1항 단서 | 학교폭력사건을 인지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 없이 가해자(교사 포함)와 피해학생을 분리. 피해학생이 긴급보호를 요청하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제6호 조치 가능 |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 |
| 제17조제4항 | 학교폭력을 인지하면 지체 없이 제1항제2호(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조치 | 가해학생과 보호자에게 통지(제10항) |
| 제17조제5항 |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 제1호, 제3호,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우선 부과 |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 통지(제10항) |
| 제17조제6항 | 피해학생 및 보호자가 요청하면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제6호 또는 제7호 조치 |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 통지(제10항) |
제17조제8항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하기 전”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위 표의 학교장 조치에는 제17조제8항의 의견진술 기회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런 조치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의 보고·추인(제5항·제6항), 가해학생·보호자 통지(제10항)가 정해진 대로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로 제17조제5항·제6항에 따라 학교의 장이 부과한 출석정지(제6호)의 기간은 심의위원회 조치결정 때까지로 정할 수 있습니다(제17조제7항). 그러니 학교장 조치 뒤에 심의위원회 단계가 이어지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3. 다투기 전에 확인할 것
조문 문언으로 따져 볼 수 있는 항목들입니다.
- 조치를 누가 했나: 교육장이 심의위원회 요청에 따라 한 조치인가, 학교의 장이 직접 한 조치인가?
- 어느 조문의 조치인가: 피해학생 보호조치(제16조제1항)인가, 가해학생 조치(제17조제1항·제2항)인가? 몇 호 조치인가?
- 요청 전에 기회가 있었나: 심의위원회가 교육장에게 요청하기 전에 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진술 기회가 주어졌는가?
- 누구에게 기회를 주었나: 법문은 학생 및 보호자를 함께 적고 있습니다.
- 학교장 조치라면: 심의위원회 보고·추인(제17조제5항·제6항)과 가해학생·보호자 통지(제17조제10항)가 있었는가?
- 그 밖의 법정 요건: 의무교육과정 학생에게 퇴학처분이 내려지지 않았는가(제17조제1항 단서)? 피해학생 조치에 보호자 동의가 있었는가(제16조제3항)?
4. 이 조문들이 정하지 않은 것
- 절차를 빠뜨렸을 때의 결과: 의견진술 기회 없이 내려진 조치의 효력이 어떻게 되는지는 제16조·제17조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 글의 근거 자료에는 판례도 없습니다.
- 불복 절차와 기간: 어떤 절차로 언제까지 다툴 수 있는지는 이 두 조문 밖의 문제입니다.
- 대통령령에 맡겨진 사항: 각 조치별 적용 기준(제17조제1항), 분리 예외가 되는 ‘특별한 사정’(제16조제1항 단서), 조치 거부·기피 시 추가 조치(제17조제15항), 교육감 조사 방식(제17조제16항), 비용 지원범위·상환청구범위·지급절차(제16조제8항)는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구체적인 값은 이 글의 범위 밖입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Q. 의견진술 기회는 가해학생에게만 있나요? 아닙니다.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제16조제2항), 가해학생과 보호자(제17조제8항) 모두에게 규정이 있습니다.
Q. 학생 본인만 말할 수 있나요, 보호자도 말할 수 있나요? 두 조문 모두 학생과 보호자를 함께 의견진술 기회의 대상으로 적고 있습니다. 법문의 표현은 ‘부모’가 아니라 ‘보호자’입니다.
Q. 학교에서 바로 접촉금지 조치를 받았습니다. 의견진술 기회가 없었으니 절차 위반인가요?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을 인지하면 지체 없이 제17조제1항제2호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제17조제4항). 이 조치는 심의위원회가 요청하는 조치가 아니라서 제17조제8항의 의견진술 기회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가해학생과 보호자에게 통지가 되었는지(제17조제10항)를 확인해야 합니다.
Q. 의견진술은 꼭 출석해서 말로 해야 하나요? 진술 방식, 횟수, 출석 여부, 동석자는 제16조제2항과 제17조제8항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Q. 의견진술 조항은 2026년 개정으로 새로 생긴 건가요? 아닙니다. 현행 법률 번호는 제21723호(2026. 6. 2.)입니다. 하지만 제16조제2항에는 <신설 2012.3.21, 2019.8.20> 표기가 붙어 있고, 제17조제8항에는 2012년 3월 21일·2019년 8월 20일·2023년 10월 24일 개정 표기가 붙어 있습니다. 현행 제16조 문언은 법률 제19741호(공포 2023. 10. 24.)로, 제17조 문언은 법률 제19942호(공포 2024. 1. 9.)로 만들어졌습니다. 2026년 개정법 부칙은 시행일과 적용례만 정하고 경과조치는 두지 않았습니다. 제15조의2(학교폭력예방의 날 지정ㆍ운영)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므로 기준일 현재는 아직 시행 전입니다. 부칙 제2조는 제16조의2(장애학생의 보호)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특수교육 전문가 등의 의견 청취)을 이 법 시행 이후 개최되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부터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그러나 그 개정 문언은 이 글의 근거 자료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규정은 학생·보호자의 의견진술 조항과는 별개입니다.
참고 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법률 제21723호, 2026. 6. 2. 일부개정, 시행 2026. 6. 2.)
- 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 제1항, 제2항, 제3항, 제8항
-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제1항, 제2항, 제4항, 제5항, 제6항, 제7항, 제8항, 제9항, 제10항, 제15항, 제16항
- 부칙(제21723호, 2026. 6. 2.) 제1조(시행일), 제2조(특수교육 전문가 등의 의견 청취에 관한 적용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