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조치 전에 의견을 말할 기회가 없었다면 다툴 수 있나요?

입력 2026.10.13.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 보호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피해학생과 보호자에게, 가해학생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기회가 없었다면 제16조제2항 또는 제17조제8항에 정한 절차를 거쳤는지 문제될 수 있지만, 조치의 취소 여부와 최종 결과는 이 자료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2026년 10월 13일 기준 현행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양쪽 학생에 대한 의견진술 절차를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문은 진술 방식·횟수·출석 여부·동석자를 정하지 않으므로, 구체적인 보장 내용을 그 이상으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본문

의견진술 기회는 누구에게 보장되나요?

피해학생 보호조치를 요청하기 전에는 피해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가해학생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는 가해학생과 보호자에게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조문상 대상은 ‘부모’가 아니라 ‘보호자’입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절차상 내용
피해학생 보호조치를 요청하기 전제16조제2항피해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함
가해학생 조치를 요청하기 전제17조제8항가해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함
학교의 장이 직접 하는 조치제17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8항제8항은 심의위원회가 조치를 요청하기 전 절차를 규정함. 학교의 장이 직접 하는 조치에 제8항의 의견진술 절차가 붙는다고 조문은 정하지 않음

의견진술 기회가 없었다면 조치가 취소되나요?

의견진술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제16조제2항 또는 제17조제8항의 절차를 거쳤는지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조문만으로는 절차 위반의 효과나 조치의 취소 여부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 제공된 자료에 해당 쟁점을 판단한 판례도 없습니다.

학교의 장이 직접 한 조치에도 같은 절차가 적용되나요?

제17조제8항은 심의위원회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도록 정합니다. 학교의 장이 학교폭력을 인지해 하는 접촉금지 조치, 긴급한 경우의 우선 조치, 피해 측 요청에 따른 출석정지·학급교체는 심의위원회의 조치 요청과 구별됩니다. 이 조치에는 심의위원회 보고·추인과 통지 규정이 적용되지만, 제17조제8항의 의견진술 절차가 붙는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피해학생 조치와 가해학생 조치는 어떻게 다른가요?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 보호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 가해학생 조치는 요청하여야 합니다. 교육장은 피해학생 보호자 동의를 받아 7일 이내에 피해학생 보호조치를 해야 하며, 가해학생 조치는 요청이 있는 때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게는 퇴학처분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실제 처벌이나 선고 수위 자료가 있나요?

이 주제는 의견진술 절차에 관한 것으로, 제공된 자료에는 이 절차 위반에 관한 법정형이나 실제 선고형이 없습니다. 관련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도 제시되어 있지 않아 공표 자료 없음으로 정리합니다.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

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교육장이 없는 경우 제12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한 기관의 장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사건을 인지한 경우 피해학생의 반대의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가해자(교사를 포함한다)와 피해학생을 분리하여야 하며, 피해학생이 긴급보호를 요청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학폭위에서 보호자만 말하면 학생 의견진술 기회를 준 건가요?

법은 피해학생과 보호자 또는 가해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도록 규정합니다. 진술 방식이나 학생과 보호자의 진술 관계는 해당 조문에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보호자 진술만으로 요건을 충족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학폭위에 반드시 직접 출석해야 하나요?

제16조제2항과 제17조제8항은 의견진술 기회를 주도록 정하지만, 출석 여부나 진술 방법은 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조문만으로 직접 출석이 의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의견진술 기회가 없으면 학폭 조치가 자동 취소되나요?

의견진술 절차를 거쳤는지는 다툴 수 있지만, 조문은 기회가 없을 때 조치가 자동 취소된다고 규정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자료에도 그 효과를 확정할 판례는 없습니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3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TopPick — 우리 병원은 AI 답변에 있나요? 병원 AI 검색 노출 무료 진단 광고 의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