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109조 → 제107조(임금 체불 벌칙의 이동과 상향 (2026. 10. 8. 시행))
현행 제109조 ①은 제36조·제43조 등 위반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②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되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명단 공개 기간 중에 위반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법률 제21533호(2026. 4. 7. 공포)의 부칙 제1조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해 시행일은 2026. 10. 8.이다. 개정 후 체불 벌칙은 제107조 ①로 옮겨져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오르고, 반의사불벌 문언은 제107조 ②로 이동해 유지된다. 개정 후 제109조에는 제65조·제72조·제76조의3제6항 위반만 남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유지된다.
더 보기접기
2026-10-08 시행 개정(법률 제21533호)으로 임금 체불은 제107조(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로 이동해 상향되며, 반의사불벌 규정은 제107조 제2항으로 유지된다. 퇴직급여 체불도 2026-09-18 시행 개정(법률 제21475호)으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3조(5년/5천만원)로 이동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사용자가 근로자를 폭행하면 합의로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
- 사용자에게 폭행당한 근로자가 합의해 주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 사용자가 근로자를 때렸다면, 근로자가 합의해 줘도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 사용자의 폭행에 합의해도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이유
- 괴롭힘 조사에서 알게 된 비밀을 옮기면 누가 걸리나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7항은 형벌이 아니라 과태료다
- 직장 내 괴롭힘 조사 비밀 누설, 누구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나…형사벌과 구별해야
- 직장 내 괴롭힘 조사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과태료가 되나요
- 직장 내 괴롭힘 조사 비밀 누설은 과태료…의무자는 조사 관여자로 한정
- 직장 내 괴롭힘 조사에서 들은 말을 옮기면 처벌될까 — 조문이 좁혀 둔 세 자리와 과태료 칸
- 직장 내 괴롭힘 조사 내용, 다른 직원에게 알리면 처벌될까
- 퇴사 '한 달 전 통보' 벌금 조항 없다…민법 제660조는 효력 시점만 정해
- 퇴사 한 달 전 통보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민법 제660조가 정한 것은 ‘의무’보다 효력 발생 시점이다
- 퇴사 한 달 전에 말하지 않으면 벌금을 무나 — 민법 제660조가 정한 것은 의무가 아니라 효력이 생기는 시점이다
- 퇴사 한 달 전에 말하지 않으면 벌금을 내나요 — 민법 제660조가 정한 것은 의무가 아니라 효력이 생기는 시점입니다
- 퇴사를 앞두고 한 달 전에 알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퇴사하려면 반드시 한 달 전에 알려야 하나요?…민법 제660조, 통보 의무 아닌 효력 시점
- 퇴직금과 월급을 못 받은 날짜가 20일 차이면 처벌 기준도 달라지나요
- 임금 체불과 퇴직금 체불, 처벌 강화 시행일이 20일 다르다 — 2026년 9월 18일과 10월 8일
- 퇴직급여 체불은 9월 18일, 임금 체불은 10월 8일…20일 다른 법정형
- 임금 체불 처벌은 언제부터 세지나 — 퇴직금은 9월 18일, 임금은 10월 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