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퇴직급여 체불은 9월 18일, 임금 체불은 10월 8일…20일 다른 법정형

입력 2026.08.24.

두 법률 모두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체불 관련 벌칙 조문 번호도 바뀐다

퇴직금·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의 법정형은 2026년 9월 18일부터,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의 법정형은 같은 해 10월 8일부터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높아진다.

두 개정법은 모두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관련 벌칙을 시행하도록 정했다. 다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2026년 3월 17일, 근로기준법은 같은 해 4월 7일 공포돼 실제 시행일은 20일 차이가 난다.

이에 따라 9월 18일부터 10월 7일까지는 퇴직금·퇴직급여 체불과 임금 체불에 적용되는 법정형이 다르다. 퇴직금 또는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는 상향된 법정형이 적용될 수 있는 반면, 임금 등 체불 관련 벌칙은 종전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규정이 적용되는 시기다.

형법 제1조제1항은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고 정한다. 따라서 체불 관련 법정형은 재판이나 고소가 이뤄진 시점이 아니라 위반행위가 발생한 때의 법률을 기준으로 살펴보게 된다. 계속되는 미지급 행위에서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볼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적용 규정에 따라 판단될 수 있다.

조문 번호도 달라진다. 근로기준법은 현행 제109조제1항에서 제36조와 제43조 등을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개정법 시행 뒤 이 체불 관련 벌칙은 제107조제1항으로 옮겨가며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바뀐다.

개정 뒤에도 근로기준법 제109조가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제65조, 제72조, 제76조의3제6항 위반에 관한 벌칙은 제109조에 남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규정이 유지된다. 체불 사건의 적용 조문을 제109조로만 적는 방식은 10월 8일 이후에는 맞지 않을 수 있다.

퇴직금과 퇴직급여의 경우에도 같은 변화가 예정돼 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제1호·제2호에 있던 퇴직금 미지급과 퇴직 시 급여·부담금·지연이자 미지급 관련 벌칙은 9월 18일부터 제43조제1호·제2호로 이동한다. 법정형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높아진다.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은 이번 개정으로 없어지지 않는다. 근로기준법은 해당 문언이 제109조제2항에서 제107조제2항으로 옮겨가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도 관련 단서가 유지된다. 다만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기간 중 다시 체불한 경우에는 이 제한의 예외가 적용된다.

고용노동부는 7월 임금체불 범죄의 법정형 상향에 맞춰 양형기준 개선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당시 요청은 양형기준의 개선 필요성을 밝힌 것으로, 양형기준이 이미 강화됐다는 뜻은 아니다.

참고 법령

  • 형법 제1조
  • 근로기준법 제36조, 제43조, 제43조의2, 제107조, 제109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43조, 제44조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109조 → 제107조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 제43조 · 근로기준법 제36조 · 형법 제1조 제1항 · 법원조직법 제81조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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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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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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