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조사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과태료가 되나요

입력 2026.09.15. 오전 9:43

요약 및 결론: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 조사에 관여한 사람이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해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면,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7항 및 제116조제2항제2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의 직접 제재는 징역이나 벌금의 형사벌이 아니라 과태료이며, 시행령 별표 7의 개별 부과기준은 1차 300만원, 2차 500만원, 3차 이상 500만원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와 조사가 진행되면 “조사 내용을 소문내면 처벌된다”는 말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7항은 모든 사람의 모든 발언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조사참여자ㆍ조사 과정의 비밀ㆍ피해근로자등의 의사라는 요건을 함께 둡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15일 시행 기준의 조문을 기준으로, 누가 어떤 정보를 어떤 조건에서 누설했을 때 과태료 규정이 문제 되는지를 정리합니다.

조사 내용을 알게 된 사람은 모두 비밀유지 의무가 있나요?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7항의 의무자는 신고 내용을 알게 된 모든 사람이 아닙니다. 제2항에 따른 조사를 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에게 적용되는 금지 규정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7항이 보호 대상으로 적은 것은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입니다. 신고 내용 전체나 조사와 관련된 모든 대화가 자동으로 같은 조항의 비밀이 되는 것은 아니며, 어떤 정보가 비밀에 해당하는지는 조문만으로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과태료 상한ㆍ부과기준
조사한 사람이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해 누설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7항, 제116조제2항제2호500만원 이하; 1차 300만원, 2차 500만원, 3차 이상 500만원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이 같은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해 누설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7항, 제116조제2항제2호500만원 이하; 1차 300만원, 2차 500만원, 3차 이상 500만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이 같은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해 누설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7항, 제116조제2항제2호500만원 이하; 1차 300만원, 2차 500만원, 3차 이상 500만원

표의 금액 가운데 500만원은 법률이 정한 상한입니다. 시행령 별표 7의 차수는 최근 1년간 같은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이력에 따라 정해지고, 일반기준에는 사소한 부주의, 시정 노력, 재산상 손실 또는 사업 위기, 위반의 정도ㆍ동기ㆍ결과 등의 사유가 있으면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는 규정도 있습니다. 다만 체납자에게는 그 감경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피해근로자등이 원하지 않으면 무엇을 공유할 수 없나요?

제76조의3제7항은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따라서 이 조항의 문언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라는 조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피해근로자등은 제76조의3제3항에서 피해를 입은 근로자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를 함께 가리키는 말로 도입됩니다.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 단계에서 피해를 주장하는 근로자도 제7항의 문언상 피해근로자등에 포함됩니다.

제76조의3제7항은 비밀유지 기간을 별도로 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조항만으로 모든 정보의 공유가 언제까지나 전면 금지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회사에 조사 내용을 보고하는 것도 누설인가요?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는 경우는 제76조의3제7항 단서에서 제외합니다.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도 같은 단서의 예외입니다.

단서의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사업주, 사업 경영 담당자, 또는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사용자에게 보고하는 경우와 같은 직장 구성원에게 널리 알리는 경우를 같은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과태료와 형사벌은 어떻게 다른가요?

제76조의3제7항의 비밀 누설은 근로기준법 제116조제2항제2호가 정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의 징역 또는 벌금 조항은 제76조의3제6항을 인용할 뿐, 제7항은 인용하지 않습니다.

같은 제76조의3 안에서도 제6항과 제7항의 제재는 구별됩니다. 신고한 근로자나 피해근로자등에 대한 해고 또는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금지한 제6항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될 수 있지만, 제7항의 비밀 누설을 그 형사벌로 바꾸어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의 1천만원 이하 과태료도 제116조제1항의 별도 규정입니다. 조사참여자의 비밀 누설에 관한 제7항의 과태료와 같은 제재로 섞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는 얼마의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7은 제76조의3제7항 위반의 개별 부과기준을 1차 300만원, 2차 500만원, 3차 이상 500만원으로 정합니다. 이 기준은 확정된 모든 실제 처분액을 뜻하지 않으며, 법률상 상한도 500만원 이하입니다.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제76조의3제7항 위반에 관한 법원 판례ㆍ헌법재판소 결정이나, 실제 처분액을 집계한 공식 통계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법정 상한이나 별표의 기준만으로 개별 사안의 실제 부과액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5명 미만 사업장에서도 이 규정이 적용되나요?

근로기준법은 원칙적으로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 목록인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에는 제76조의2와 제76조의3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 사용인도 근로기준법 제11조제1항 단서의 적용 제외 대상입니다. 따라서 제76조의3제7항의 과태료를 말할 때는 사업장 적용 범위를 먼저 구별해야 합니다.

2021년 이전에 발생한 일에도 제7항이 적용되나요?

제76조의3제7항은 법률 제18037호로 2021년 4월 13일 신설됐고, 2021년 10월 14일 시행됐습니다. 같은 법 부칙 제2조는 제7항의 개정규정을 그 법 시행 후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적용례의 기준은 조사가 시작된 때가 아니라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때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 상단에 표시된 법률 제21373호는 제76조의3제7항을 고친 법률이 아니라 제60조제6항제3호의 인용을 바꾼 타법개정입니다.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사용자의 정의)

제2조제1항제2호는 사용자를 사업주,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 정한다. 제76조의3제7항 단서의 사용자에게 하는 보고와 회사 구성원 전체에게 알리는 행위는 구별할 필요가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제1항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이 법을 적용하고,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 사용인은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제2항은 상시 4명 이하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정한다. 이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3항(피해근로자등의 범위)

제3항은 조사 기간 동안 보호조치의 대상을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로 정하고, 이를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 제7항의 누설 금지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지를 요건으로 둔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6항(신고자와 피해근로자등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9조제1항의 징역 또는 벌금 규정은 이 제6항 위반을 인용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7항(조사 과정 비밀의 누설 금지와 예외)

제2항에 따라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제76조의3제6항 위반의 형사벌)

제109조제1항은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한다. 제76조의3제7항은 이 항의 열거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근로기준법 제116조제2항제2호(조사 비밀 누설 위반의 과태료)

제116조제2항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한다. 제2호는 제76조의3제2항ㆍ제4항ㆍ제5항ㆍ제7항 위반자를 열거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0조 및 별표 7(과태료 부과기준)

제60조는 법 제116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별표 7로 정한다. 별표 7의 제76조의3제7항 위반 행은 1차 300만원, 2차 500만원, 3차 이상 500만원의 기준을 둔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

별표 1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근로기준법 규정을 정한다. 현행 목록에는 제76조의2와 제76조의3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근로기준법 부칙 제1조ㆍ제2조(법률 제18037호 부칙 — 시행일과 적용례)

법률 제18037호 부칙 제1조는 이 법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한다. 제2조는 제76조의3제2항과 제7항의 개정규정을 이 법 시행 후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직장 내 괴롭힘 조사 내용을 다른 직원에게 알려도 되나요?

조사에 관여한 사람이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해 다른 직원에게 누설하면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7항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모든 직원에게 적용되는 포괄적 비밀유지 조항이 아니라 조사한 사람, 보고받은 사람, 조사 과정 참여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조사 비밀을 누설하면 벌금을 내나요?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7항 위반의 직접 제재는 벌금이 아니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시행령 별표 7의 개별기준은 1차 300만원, 2차 500만원, 3차 이상 500만원이지만, 실제 부과액은 일반기준에 따른 차수와 감경 사유를 함께 봐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조사 내용을 회사에 보고하는 것도 금지되나요?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는 경우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7항 단서에서 제외합니다.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도 예외이지만, 이 예외를 회사 구성원 전체에게 알릴 수 있다는 뜻으로 넓혀 읽을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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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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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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