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조사 비밀 누설은 과태료…의무자는 조사 관여자로 한정
법 문언은 조사한 사람ㆍ보고받은 사람ㆍ조사 참여자로 좁혀…500만원은 상한, 1차 부과기준은 300만원
근로기준법이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과정의 비밀 누설을 금지하는 대상은 조사에 관여한 사람으로 한정돼 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7항은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한다.
금지되는 것은 신고 내용 전부가 아니라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이다. 조문은 보호 대상을 사실 일반으로 넓히지 않는다.
‘피해근로자등’은 제7항이 새로 만든 말이 아니라 같은 조 제3항이 도입한 정의다. 문언이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여서, 피해 사실이 확인되기 전 단계의 주장자도 그 안에 들어온다.
제7항 단서는 두 가지를 제외한다.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는 경우와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다.
여기서 사용자는 제2조제1항제2호가 정한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같은 직장의 동료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다.
제재의 종류는 같은 조문 안에서 갈린다. 제109조제1항이 제76조의3 중 인용하는 것은 제6항뿐이고 제7항은 그 열거에 없으며, 제7항을 받는 조항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한 제116조제2항제2호다.
반면 신고한 근로자와 피해근로자등에 대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금지한 제6항을 어기면 제109조제1항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된다. 사용자 본인이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는 제116조제1항의 1천만원 이하 과태료로 칸이 다시 나뉜다.
금액도 하나로 정해져 있지 않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7의 해당 행은 제7항 비밀 누설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1차 300만원, 2차 500만원, 3차 이상 500만원으로 둔다.
별표 7 일반기준은 위반 차수를 최근 1년간 같은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이력으로 정하고, 사소한 부주의나 시정 노력, 재산상 손실ㆍ사업 위기, 그 밖에 위반의 정도ㆍ동기ㆍ결과 등을 이유로 2분의 1 범위에서 줄일 수 있는 사유도 둔다. 다만 체납 상태인 경우는 감경 대상에서 제외되며, 표에 적힌 금액은 부과기준이지 확정된 실제 처분액이 아니다.
현행 제7항 문언을 만든 법률은 법률 제18037호다. 2021년 4월 13일 공포됐고 부칙 제1조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해 2021년 10월 14일 시행됐다.
현행본 상단에 표시된 법률 제21373호는 2026년 2월 19일 공포돼 2026년 8월 20일 시행됐으나 제76조의3을 고치지 않았다. 이 법률이 고친 것은 근로기준법 제60조제6항제3호의 인용 부분이다.
제18037호 부칙 제2조는 적용례다. “제76조의3제2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해, 기준은 조사를 시작한 때가 아니라 괴롭힘이 발생한 때다.
적용 범위도 함께 따진다. 제11조는 이 법을 원칙적으로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고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장과 가사 사용인은 제외하며,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 규정만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의 현행 적용 목록에는 제76조의2와 제76조의3이 들어 있지 않다. 제107조부터 제116조까지의 벌칙도 별표 1에서 적용되는 규정의 위반으로 한정된다.
직장 내 괴롭힘의 법정 정의는 제76조의2에 있다.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다.
어떤 말이 제7항의 ‘비밀’에 해당하는지, 실제로 어떤 처분이 내려지는지는 조문만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제76조의3제7항에 관한 법원 판례나 헌법재판소 결정도 확인되지 않았다.
법제처는 법령해석 23-0706에서 제76조의3제7항 본문의 비밀 누설 금지의무에 다른 조사 참여자의 준수 여부에 대한 사용자의 감독의무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2023년 11월 21일 회답했다. 법원의 판결이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아니다.
참고 법령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 제11조, 제76조의2, 제76조의3제1항부터 제7항까지, 제109조제1항, 제116조제1항ㆍ제2항제2호ㆍ제3항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0조, 별표 1, 별표 7
- 법률 제18037호(2021. 4. 13. 일부개정) 부칙 제1조ㆍ제2조
- 법률 제21373호(2026. 2. 19. 타법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