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임금 체불과 퇴직금 체불, 처벌 강화 시행일이 20일 다르다 — 2026년 9월 18일과 10월 8일

입력 2026.08.24.

한 줄 요약: 퇴직급여(퇴직금) 체불 벌칙은 2026년 9월 18일부터, 임금 체불 벌칙은 2026년 10월 8일부터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오른다. 두 날짜 사이 20일 동안은 같은 사업장에서 생긴 체불이라도 무엇을 지급하지 않았느냐에 따라 적용되는 법정형이 갈린다. 벌칙 조문의 번호도 함께 옮겨간다(근로기준법 제109조 → 제107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 제43조).


시행일 대조표

구분근거 법률현행 조문 / 법정형개정 후 조문 / 법정형시행일
임금 등 체불근로기준법 (법률 제21533호, 2026. 4. 7. 공포)제109조제1항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제107조제1항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2026. 10. 8.
퇴직금·퇴직급여 체불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법률 제21475호, 2026. 3. 17. 공포)제44조 제1호·제2호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제43조 제1호·제2호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2026. 9. 18.

(2026년 8월 24일 기준. 두 개정법 모두 공포되었고 시행일이 아직 도래하지 않은 상태다.)


1. 시행일이 20일 어긋난 이유는 ‘공포일 차이’다

두 법률의 부칙은 문언상 같은 방식을 쓴다. 둘 다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해 두었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부칙 제1조: “이 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와 제4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근로기준법 부칙 제1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일부 조문은 8개월 후 또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예외가 따로 있다)

기준이 같은데 결과가 다른 것은 공포일이 다르기 때문이다. 퇴직급여법 개정은 2026년 3월 17일에, 근로기준법 개정은 2026년 4월 7일에 공포됐다. 공포일이 21일 차이가 나면서 “공포 후 6개월”을 각각 계산한 시행일이 2026년 9월 18일과 2026년 10월 8일로 벌어졌다.

두 시행일을 어긋나게 두려는 입법 의도가 따로 있었는지는 공개된 자료로 확인되지 않는다. 이 글은 공포일 차이로 결과가 이렇게 되었다는 사실관계까지만 적는다.


2. 2026년 9월 18일부터 10월 7일까지 — 20일의 틈

이 20일 동안 발생한 체불은 항목에 따라 적용 법정형이 다르다.

이 기간에 지급하지 않은 것적용되는 법정형
퇴직금·퇴직급여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개정법 이미 시행)
임금·휴업수당·연장근로수당 등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개정법 시행 전)

같은 사업장, 같은 사업주라도 무엇을 안 줬느냐에 따라 처벌 상한이 달라지는 기간이다. 2026년 10월 8일이 지나면 두 항목의 법정형은 다시 같아진다.


3. 벌칙 조문의 ‘번호’가 옮겨간다

법정형만 오르는 게 아니라 조문 번호 자체가 이동한다. 실무에서 조문 번호를 인용할 때 놓치기 쉬운 부분이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 제107조

개정 전 체불 벌칙은 제109조제1항에 있다. 개정 후에는 제107조제1항으로 옮겨가고, 여기서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오른다. 개정 후 제107조제1항은 제7조, 제8조, 제9조, 제23조제2항, 제36조(금품 청산), 제40조, 제43조(임금 지급),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제56조 위반을 함께 묶는다.

주의할 점이 하나 있다. 개정 후에도 제109조는 남는다. 다만 여기에는 제65조·제72조·제76조의3제6항 위반만 남고,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그대로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109조의 형이 5년으로 올랐다”는 설명은 정확하지 않다. 조문이 갈라져서 체불 부분만 제107조로 이동한 것이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 제43조

현행 제44조 제1호(제9조제1항 위반 퇴직금 미지급)와 제2호(퇴직 시 급여·부담금·지연이자 미지급)가 개정 후 제43조 제1호·제2호로 이동하면서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오른다.

조문 번호가 옮겨간다는 것은, 시행일 이전에 작성된 판결문·처분서·해설 자료가 가리키는 조문 번호와 시행일 이후의 조문 번호가 서로 다를 수 있다는 뜻이다. 조문 번호로 검색하거나 인용할 때는 어느 시점의 법률인지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4. 어느 시점의 법이 적용되나 — 행위시법 원칙

법정형이 오르는 시기를 사이에 두고 체불이 있었다면, 기준이 되는 것은 재판을 받는 시점도 고소한 시점도 아니다.

형법 제1조(범죄의 성립과 처벌) 제1항: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 같은 조 제2항: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구법보다 가벼워진 경우에는 신법에 따른다.

이번 개정은 형을 무겁게 하는 방향이므로 제2항(가벼워진 경우 신법 적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결국 제1항의 원칙대로 행위 시의 법률이 기준이 된다.

  • 체불이 시행일 에 있었다면 → 구법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체불이 시행일 에 있었다면 → 신법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여기서 실무상 어려운 지점은 ‘체불의 행위 시’를 언제로 볼 것인가다. 임금이나 퇴직금 미지급 상태가 시행일 전부터 그 이후까지 이어진 경우, 어느 시점을 행위 시로 볼지는 지급의무가 발생한 시기, 미지급 상태의 성격 등에 따라 달리 평가될 수 있는 문제다. 개별 사안에 대해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점만 확인해 둔다.

참고로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보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하고,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지급기한이 언제 도래하느냐가 시점 판단의 출발점이 된다.


5. 반의사불벌은 폐지되지 않는다 — 조문 위치만 바뀐다

이번 개정에서 자주 오해되는 부분이다. 체불죄의 반의사불벌 규정은 없어지지 않는다.

  • 현행 근로기준법 제109조제2항: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제56조 위반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명단 공개 기간 중에 이를 위반한 경우는 예외다.
  • 개정 후: 같은 문언이 제107조제2항으로 이동한다. 명단 공개 기간 중 체불사업주에 대한 예외도 그대로 유지된다.

퇴직급여법도 같은 구조다. 현행 제44조 단서는 제1호·제2호(퇴직금·퇴직급여 미지급)에 대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하면서,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명단 공개 기간 중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 단서는 개정 후 제43조에도 그대로 유지된다.

정리하면, 반의사불벌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명단 공개 기간 중인 체불사업주’라는 예외에 한정되며, 이는 2025년 7월 8일 시행된 상습 체불 관련 개정으로 이미 들어와 있던 내용이다. 이번 2026년 개정으로 반의사불벌 자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6. 양형기준은 ‘요청’ 단계다 — 아직 바뀌지 않았다

법정형(법률이 정한 형의 범위)과 양형기준(실제 선고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은 다른 층위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7월 9일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체불 범죄의 양형기준 개선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요청 내용에는 1억원 이상 체불이 발생했을 때 일률적으로 적용되던 현행 기준의 조정, 상습·고의 체불과 피해 노동자 수·반복 체불의 반영, 벌금형 양형기준 마련이 포함됐다. 2026년 8월 24일 기준으로 이는 요청이 있었다는 사실까지이며, 양형기준이 이미 강화됐다고 볼 근거는 확인되지 않는다.

양형기준의 성격은 법원조직법에 정해져 있다.

법원조직법 제81조의7(양형기준의 효력) 제1항: 법관은 형의 종류를 선택하고 형량을 정할 때 양형기준을 “존중하여야 한다.” 다만, 양형기준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아니한다.” 제2항: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한다(약식절차·즉결심판절차는 제외).

즉 법정형 상향은 법률 개정으로 시행일에 맞춰 확정되지만, 선고형의 실제 수준이 어떻게 움직일지는 별개의 경로를 따른다.


자주 묻는 질문

Q. 임금 체불 처벌은 언제부터 세지나요? 임금 체불 벌칙 상향은 2026년 10월 8일부터 시행된다(근로기준법, 법률 제21533호). 그 전에는 현행대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된다.

Q. 퇴직금을 못 받은 것과 월급을 못 받은 것은 처벌이 다른가요? 2026년 9월 17일까지는 둘 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같다. 2026년 9월 18일부터 10월 7일까지는 다르다. 퇴직금·퇴직급여 체불만 먼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되고, 임금 체불은 아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2026년 10월 8일부터는 다시 같아진다.

Q. 체불 시점에 따라 적용되는 형이 달라지나요? 달라진다. 형법 제1조 제1항이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어, 기준은 재판 시점이나 고소 시점이 아니라 행위 시점이다. 다만 미지급 상태가 시행일을 걸쳐 계속된 경우 행위 시를 언제로 볼지는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다.

Q. 이번 개정으로 반의사불벌죄가 없어지나요? 없어지지 않는다. 근로기준법의 반의사불벌 규정은 제109조제2항에서 제107조제2항으로 위치만 옮겨가고, 퇴직급여법의 단서도 제44조에서 제43조로 옮겨가면서 유지된다.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명단 공개 기간 중 다시 체불한 경우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예외다.

Q. 조문 번호는 왜 확인해야 하나요? 같은 내용의 벌칙이 근로기준법에서는 제109조에서 제107조로, 퇴직급여법에서는 제44조에서 제43조로 이동하기 때문이다. 시행일 전후로 같은 번호가 다른 내용을 가리킬 수 있다. 특히 개정 후 근로기준법 제109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조항이 다른 위반 유형과 함께 그대로 남는다.


참고 법령 및 조문

근로기준법

  • 제36조 (금품 청산)
  • 제43조 (임금 지급)
  • 제43조의2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 제109조 (벌칙) — 현행 체불 벌칙
  • 제107조 (벌칙) — 법률 제21533호(2026. 4. 7. 공포) 개정규정, 2026. 10. 8. 시행
  • 부칙 제1조 (시행일) — 법률 제21533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제9조제1항 (퇴직금의 지급)
  • 제17조제2항·제3항, 제20조제5항, 제23조의7제2항, 제25조제3항 (급여·부담금·지연이자 관련)
  • 제44조 (벌칙) — 현행 퇴직급여 체불 벌칙
  • 제43조 (벌칙) — 법률 제21475호(2026. 3. 17. 공포) 개정규정, 2026. 9. 18. 시행
  • 부칙 제1조 (시행일) — 법률 제21475호

형법

  • 제1조 (범죄의 성립과 처벌) 제1항·제2항

법원조직법

  • 제81조의7 (양형기준의 효력) 제1항·제2항

이 글은 2026년 8월 24일 기준으로 공포된 법령 원문과 공개 자료를 정리한 것이다. 법령은 이후 다시 개정될 수 있으므로 인용 전에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최신 원문을 확인하는 것이 정확하다. 개별 사안에 대한 법적 판단이나 결론을 담고 있지 않다.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109조 → 제107조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 제43조 · 근로기준법 제36조 · 형법 제1조 제1항 · 법원조직법 제81조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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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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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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