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조사 비밀 누설, 누구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나…형사벌과 구별해야
조사 참여자가 피해근로자등 의사에 반해 비밀을 누설하면 대상…1차 300만원, 500만원은 법정 상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내용이 다른 직원에게 알려졌다는 이유만으로 누구나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7항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이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해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조문은 누설 금지의 주체와 대상, 조건을 각각 한정한다. 조사에 관여하지 않은 사람 일반이나 신고 내용 전체가 바로 이 규정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법률이 든 대상은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이다.
피해근로자등은 제76조의3제3항에서 피해를 입은 근로자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로 정한 표현이다. 제7항은 이들의 의사에 반하는 누설을 금지 요건으로 둔다.
예외도 있다.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7항의 금지에서 제외한다. 사용자에게 보고하는 경우를 회사의 모든 직원에게 알리는 경우와 같게 볼 수는 없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사업주,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관해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7항 위반의 직접 제재는 형사벌이 아니라 과태료다. 근로기준법 제116조제2항제2호는 제76조의3제7항 위반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한다. 반면 제76조의3제6항의 신고 근로자나 피해근로자등에 대한 해고 또는 그 밖의 불리한 처우는 제109조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다. 두 규정의 제재를 섞어서는 안 된다.
과태료 500만원도 모든 경우에 정액으로 부과되는 금액은 아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7은 제76조의3제7항의 비밀 누설에 대해 1차 위반 300만원, 2차 위반 500만원, 3차 이상 위반 500만원의 기준을 둔다.
차수는 최근 1년간 같은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이력에 따라 정해진다. 시행령 일반기준에는 사소한 부주의, 시정 노력, 재산상 손실 또는 사업 위기, 위반의 정도·동기·결과 등을 고려해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는 사유도 있다. 따라서 별표의 금액은 개별 사안의 확정 처분액이 아니라 부과기준이다.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정의된다. 근로기준법은 원칙적으로 상시 5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며,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는 시행령 별표 1의 목록에는 제76조의2와 제76조의3이 없다. 동거하는 친족만 사용하는 사업장과 가사 사용인도 법 적용에서 제외된다.
현행 제76조의3제7항은 법률 제18037호로 신설돼 2021년 10월 14일부터 시행됐다. 부칙은 이 법 시행 후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부터 제7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도록 정했다. 현행 근로기준법 상단에 표시된 법률 제21373호는 제76조의3이 아닌 제60조제6항제3호의 인용을 고친 타법개정이다.
직장 내 괴롭힘 조사 내용을 다른 직원에게 알려도 되는지, 조사 비밀을 누설하면 벌금을 내는지, 조사 내용을 회사에 보고하는 것도 금지되는지는 모두 누가 조사에 참여했는지,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인지,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지와 같은 조문상 요건을 먼저 살펴야 한다. 제7항은 모든 소문이나 모든 공유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이 아니며, 그 직접 제재도 과태료다.
참고 법령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 제11조, 제76조의2, 제76조의3, 제109조제1항, 제116조제2항제2호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0조, 별표 1, 별표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