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불 처벌은 언제부터 세지나 — 퇴직금은 9월 18일, 임금은 10월 8일
요약 및 결론: 퇴직금·퇴직급여 체불의 벌칙은 2026년 9월 18일부터, 임금 체불의 벌칙은 2026년 10월 8일부터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오른다. 두 시행일이 20일 어긋나기 때문에 2026년 9월 18일부터 10월 7일 사이에 발생한 체불은 같은 사업장에서도 퇴직금이냐 임금이냐에 따라 적용되는 법정형이 갈린다. 형법 제1조 제1항은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고 정하므로, 어느 법정형이 적용되는지의 기준은 고소 시점이나 재판 시점이 아니라 체불이 있었던 시점이다.
2026년 9월과 10월에 걸쳐 체불 관련 벌칙 조항 두 개가 20일 간격을 두고 차례로 시행된다. 법정형만 오르는 것이 아니라 벌칙 조문의 번호 자체가 옮겨가기 때문에, 시행일 이전에 작성된 해설과 서식이 가리키는 조문 번호는 시행일 이후 다른 조문을 가리키게 된다. 임금을 못 받은 근로자와 지급 의무를 지는 사업주 모두에게 "언제 안 줬는가"가 처벌 조항을 가르는 변수가 되는 구간이 생긴 것이다.
퇴직금과 임금의 시행일은 왜 20일 다른가
두 법률의 부칙이 모두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을 시행일로 정했는데, 공포일이 서로 달라서 결과적으로 시행일이 20일 어긋났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법률(법률 제21475호)은 2026년 3월 17일에 공포되었고, 부칙 제1조 단서가 “제43조와 제4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해 2026년 9월 18일이 시행일이 되었다. 근로기준법 개정법률(법률 제21533호)은 2026년 4월 7일에 공포되었고, 부칙 제1조 본문이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해 2026년 10월 8일이 시행일이 되었다.
두 법의 시행일을 굳이 다르게 설계한 입법 의도를 설명한 공식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다. 공포일이 3주가량 차이 났다는 사실관계까지가 공개 자료로 확인되는 범위다.
| 대상 | 근거 법률 | 현행 조문·법정형 | 개정 후 조문·법정형 | 시행일 |
|---|---|---|---|---|
| 임금 등 체불 | 근로기준법(법률 제21533호, 2026. 4. 7. 공포) | 제109조 제1항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제107조 제1항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2026. 10. 8. |
| 퇴직금·퇴직급여 체불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법률 제21475호, 2026. 3. 17. 공포) | 제44조 제1호·제2호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제43조 제1호·제2호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2026. 9. 18. |
어떤 행위가 어느 조문으로 처벌되나
체불은 하나의 죄가 아니라 무엇을 지급하지 않았는지에 따라 근거 조문이 나뉜다. 아래 표는 행위 유형별로 위반되는 의무 조항, 벌칙 조항, 법정형을 시행일 전후로 나누어 정리한 것이다. 근로기준법 제36조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보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현행) | 적용 조문(개정 후) | 법정형 |
|---|---|---|---|
| 매월 지급해야 할 임금을 지급하지 않음(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1항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2026. 10. 8.부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 퇴직 후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지 않음(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1항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2026. 10. 8.부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음(근로기준법 제46조 위반)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1항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2026. 10. 8.부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음(근로기준법 제56조 위반)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1항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2026. 10. 8.부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음(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 위반) | 같은 법 제44조 제1호 | 같은 법 제43조 제1호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2026. 9. 18.부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 퇴직 시 퇴직연금 급여를 지급하지 않거나 부담금·지연이자를 납입하지 않음(같은 법 제17조 제2항·제3항, 제20조 제5항, 제23조의7 제2항, 제25조 제3항 위반) | 같은 법 제44조 제2호 | 같은 법 제43조 제2호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2026. 9. 18.부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 근로기준법 제65조·제72조·제76조의3 제6항 위반 | 근로기준법 제109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유지)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변동 없음) |
조문 번호가 옮겨간다 — 제109조가 제107조로, 제44조가 제43조로
법정형만 오르는 것이 아니라 벌칙이 들어 있는 조문의 번호가 바뀐다. 개정 근로기준법에서 임금 체불의 벌칙은 제109조 제1항이 아니라 제107조 제1항이며, 개정 후 제107조 제1항은 제7조, 제8조, 제9조, 제23조 제2항, 제36조, 제40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 제2항 제2호, 제56조를 위반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도 퇴직금·퇴직급여 체불의 벌칙은 제44조 제1호·제2호에서 제43조 제1호·제2호로 이동한다.
여기서 자주 나오는 오해가 “근로기준법 제109조의 형이 5년으로 올랐다”는 서술이다. 정확히는 조문이 갈라진 것이다. 개정 후에도 제109조는 그대로 남아 있고, 다만 제65조(사용 금지 직종), 제72조(갱내근로의 금지), 제76조의3 제6항 위반만 남겨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유지한다. 시행일 이후에 “근로기준법 제109조 위반”이라고 적으면 임금 체불이 아닌 다른 유형의 위반을 가리키게 된다.
2026년 9월 18일부터 10월 7일까지, 무엇이 달라지나
이 20일 동안에는 퇴직금 체불이 임금 체불보다 무겁게 처벌될 수 있다. 퇴직급여 체불 벌칙 상향은 2026년 9월 18일에 이미 시행되었지만 임금 체불 벌칙 상향은 2026년 10월 8일에야 시행되기 때문이다. 같은 사업장, 같은 사업주라도 이 기간에 발생한 체불의 대상이 퇴직금이면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매월 지급할 임금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이 구간은 2026년 10월 8일이 지나면 사라진다. 그날 이후 발생한 체불은 임금이든 퇴직금이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같은 법정형을 적용받는다.
언제의 법이 적용되나 — 행위시법의 원칙
적용 법률을 정하는 기준 시점은 형법 제1조 제1항이 정한 “행위 시”다. 제1항은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체불이 시행일 전에 있었다면 그 당시의 법정형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기준이 되고, 시행일 후에 있었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기준이 된다. 고소를 언제 했는지, 재판이 언제 열리는지는 이 판단의 기준이 아니다.
형법 제1조 제2항은 반대 방향의 예외를 정한다.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되거나 형이 구법보다 가벼워진 경우에는 신법에 따른다는 내용이다. 이번 개정은 형이 무거워지는 방향이므로 제2항이 적용될 국면은 아니다.
체불이 한 시점에 끝나지 않고 여러 달에 걸쳐 이어진 경우에 언제를 행위 시로 볼 것인지는 사안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일반화하기 어렵다. 지급기일이 도래한 때마다 별개의 미지급이 있었다고 볼 것인지, 전체를 하나로 묶을 것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의 결과를 미리 단정할 수는 없다.
반의사불벌은 없어지지 않는다
체불죄의 반의사불벌 성격은 이번 개정으로 폐지되지 않는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은 제36조, 제43조, 제46조, 제56조 등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하는데, 이 문언은 개정 후 제107조 제2항으로 자리만 옮긴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도 마찬가지로, 현행 제44조 단서의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문언이 개정 후 제43조로 그대로 이동한다.
다만 예외가 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명단 공개 기간 중에 다시 체불한 경우에는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예외는 현행법에 이미 들어 있고 개정 후에도 유지된다. 즉 “합의하면 처벌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명단 공개 사업주의 재차 체불에는 들어맞지 않는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얼마나 되나
법정형은 상한이고, 실제로 선고되는 형은 양형기준과 사안별 사정에 따라 정해진다. 체불 사건의 실제 선고형 분포에 관해 이 글이 확인한 공표 자료는 없다.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으로 오른다는 사실만으로 선고형이 그만큼 올라간다고 말할 근거는 현재 공개된 자료에 없다.
양형기준의 위치는 법원조직법 제81조의7이 정한다. 같은 조 제1항은 법관이 형의 종류를 선택하고 형량을 정할 때 양형기준을 “존중하여야 한다”고 하면서도 양형기준이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제2항은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하는 경우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도록 한다(약식절차·즉결심판절차는 제외).
체불 사건의 양형기준 자체는 2026년 8월 24일 현재 개정되었다고 확인되지 않는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7월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양형위원회에 양형기준 개선을 요청하였다고 밝혔고, 요청 내용에는 1억원 이상 체불이 발생했을 때 일률적으로 적용되던 현행 기준의 조정, 상습·고의 체불과 피해 노동자 수·반복 체불의 반영, 벌금형 양형기준 마련이 포함되었다. 요청이 있었다는 사실과 기준이 실제로 바뀐 것은 다른 문제이므로, 현시점에서는 요청 단계까지만 확인된 상태다.
관련 법령
현행 제109조 ①은 제36조·제43조 등 위반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②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되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명단 공개 기간 중에 위반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법률 제21533호(2026. 4. 7. 공포)의 부칙 제1조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해 시행일은 2026. 10. 8.이다. 개정 후 체불 벌칙은 제107조 ①로 옮겨져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오르고, 반의사불벌 문언은 제107조 ②로 이동해 유지된다. 개정 후 제109조에는 제65조·제72조·제76조의3제6항 위반만 남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유지된다.
현행 제44조는 제1호(제9조제1항 위반 퇴직금 미지급)와 제2호(퇴직 시 급여·부담금·지연이자 미지급)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되, 제1호·제2호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다(명단 공개 기간 중인 체불사업주는 제외). 법률 제21475호(2026. 3. 17. 공포)의 부칙 제1조는 "이 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와 제4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해 벌칙 개정의 시행일은 2026. 9. 18.이다. 개정 후 벌칙은 제43조 제1호·제2호로 옮겨지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오르며, 단서는 그대로 유지된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 따라서 체불 벌칙의 상향은 각 시행일 이후의 행위에 적용되고, 시행일 전에 성립한 체불에는 종전 법정형이 적용된다. 재판을 받는 시점이나 고소 시점이 기준이 아니다.
① 법관은 형의 종류를 선택하고 형량을 정할 때 양형기준을 존중하여야 한다. 다만, 양형기준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아니한다. ② 법원이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한다(약식절차 또는 즉결심판절차는 제외). 고용노동부는 2026년 7월 9일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임금체불 양형기준의 개선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자주 묻는 질문
임금체불 처벌은 언제부터 세지나요
임금 체불의 벌칙은 2026년 10월 8일부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오른다. 근거는 2026년 4월 7일 공포된 근로기준법 개정법률(법률 제21533호)이고, 부칙 제1조가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정했다. 퇴직금·퇴직급여 체불은 이보다 20일 앞선 2026년 9월 18일부터 같은 수준으로 올랐다.
퇴직금 못 받은 것과 월급 못 받은 것은 처벌이 다른가요
2026년 9월 18일부터 10월 7일 사이에 발생한 체불이라면 다르다. 그 기간에는 퇴직금·퇴직급여 체불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임금 체불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2026년 10월 8일 이후에 발생한 체불부터는 두 경우 모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같아진다.
체불 시점에 따라 사장 형량이 달라지나요
법정형은 체불이 있었던 시점의 법률로 정해진다. 형법 제1조 제1항이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고 규정하기 때문이다. 시행일 전에 발생한 체불은 고소나 재판이 시행일 이후에 이루어져도 구법의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기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