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퇴직금과 월급을 못 받은 날짜가 20일 차이면 처벌 기준도 달라지나요

입력 2026.08.24.

요약 및 결론: 임금 등 체불은 2026년 10월 8일부터 근로기준법 제10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된다. 퇴직금·퇴직급여 체불은 그보다 20일 앞선 2026년 9월 18일부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3조 제1호·제2호에 따라 같은 법정형이 적용된다. 형법 제1조 제1항은 범죄의 성립과 처벌을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르도록 정한다.

2026년 가을에는 퇴직금·퇴직급여 체불의 법정형이 먼저 올라가고, 임금 등 체불의 법정형은 20일 뒤에 올라간다. 두 법률은 모두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을 시행일로 정했지만 공포일이 달라 2026년 9월 18일과 10월 8일이라는 서로 다른 날짜가 생겼다.

퇴직금과 월급 체불의 강화 시점은 정확히 언제인가요?

퇴직금·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한 강화된 법정형은 2026년 9월 18일부터 적용된다. 임금 등 체불에 대한 강화된 법정형은 2026년 10월 8일부터 적용된다. 두 날짜 사이인 2026년 9월 18일부터 10월 7일까지는, 적용되는 체불 유형에 따라 법정형 조문과 상한이 나뉜다.

대상 행위2026년 9월 18일 전 조문·법정형강화 후 조문·법정형강화 시행일
임금 지급 또는 퇴직 시 금품 청산 의무 위반 등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근로기준법 제107조 제1항: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2026. 10. 8.
퇴직금 미지급, 퇴직 시 퇴직급여 미지급 등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제2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3조 제1호·제2호: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2026. 9. 18.

근로기준법 개정 법률은 2026년 4월 7일 공포됐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 법률은 2026년 3월 17일 공포됐다. 두 부칙의 문구가 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이어서 공포일 차이 21일이 시행일 차이 20일로 나타난다. 두 시행일이 달라진 별도의 입법 이유는 확인된 자료만으로 단정할 수 없다.

2026년 9월 18일부터 10월 7일까지는 무엇이 다른가요?

2026년 9월 18일부터 10월 7일까지 퇴직금·퇴직급여 체불은 강화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조항을 기준으로 한다. 같은 기간 임금 등 체불은 아직 종전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조항이 적용될 수 있다. 이는 같은 법정형이 동시에 바뀌는 제도가 아니라, 각각의 시행일에 따라 조문이 바뀌기 때문이다.

다만 체불이 계속되었거나 지급 의무와 관련된 사실관계가 여러 날짜에 걸친 경우에는 ‘행위 시’를 하나의 달력 날짜로 단정하기 어렵다. 형법 제1조 제1항의 행위시법 원칙은 재판을 받는 날이나 문제 제기가 이뤄진 날이 아니라 행위 시의 법률을 기준으로 삼는다. 개별 사안의 행위 시점은 지급기일, 체불 경위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될 수 있다.

벌칙 조문 번호도 바뀌나요?

임금 등 체불의 강화된 벌칙은 근로기준법 제109조가 아니라 제107조 제1항에 놓인다. 퇴직금·퇴직급여 체불의 강화된 벌칙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제2호가 아니라 제43조 제1호·제2호에 놓인다. 2026년 시행 전후의 법령 해설을 읽을 때 법정형뿐 아니라 조문 번호와 시행일을 함께 확인해야 하는 이유다.

근로기준법 제109조가 통째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개정 후 제109조에는 일부 다른 위반 행위에 대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규정이 남는다. 임금 등 체불 관련 조문은 제107조로 옮겨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된다.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 규정이 없어지나요?

임금 등 체불과 퇴직금·퇴직급여 체불의 일부 조항에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강화 후에도 남아 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그 문언이 제109조 제2항에서 제107조 제2항으로 옮겨가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는 제43조의 해당 단서로 이동한다. 법정형 상향이 반의사불벌 규정의 전면 폐지를 뜻하지는 않는다.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명단 공개 기간 중 다시 해당 행위를 한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된다. 이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예외의 적용 여부는 법률이 정한 명단 공개와 그 기간이라는 요건으로 구분된다.

법정형이 5년으로 오르면 실제 선고도 바로 달라지나요?

법정형 상향은 해당 범죄에 법률이 정한 징역·벌금의 상한을 3년·3천만원에서 5년·5천만원으로 바꾸는 일이다. 개별 사건의 선고 결과를 법정형만으로 예측할 수는 없다. 양형기준은 법관이 형의 종류와 형량을 정할 때 존중해야 하지만 법적 구속력은 없다.

2026년 7월 9일 고용노동부는 법정형 상향에 맞춘 양형기준 개선을 요청했다고 발표했다. 발표에는 1억원 이상 체불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던 기준의 조정, 상습·고의 체불과 피해 노동자 수·반복 체불의 반영, 벌금형 양형기준 마련 요청이 포함됐다. 강화된 양형기준이 이미 시행됐다는 공표 자료는 이 글 작성 기준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실제 선고형의 평균·분포나 강화 전후 비교를 보여 주는 이 주제의 공식 통계 수치는 이 글에 인용하지 않았다. 따라서 ‘법정형 5년’은 선고되는 형이 항상 5년이라는 뜻이 아니며, 법정형과 실제 선고를 구분해 읽어야 한다.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109조 → 제107조(임금 체불 벌칙의 이동과 상향 (2026. 10. 8. 시행))

현행 제109조 ①은 제36조·제43조 등 위반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②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되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명단 공개 기간 중에 위반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법률 제21533호(2026. 4. 7. 공포)의 부칙 제1조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해 시행일은 2026. 10. 8.이다. 개정 후 체불 벌칙은 제107조 ①로 옮겨져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오르고, 반의사불벌 문언은 제107조 ②로 이동해 유지된다. 개정 후 제109조에는 제65조·제72조·제76조의3제6항 위반만 남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유지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 제43조(퇴직급여 체불 벌칙의 이동과 상향 (2026. 9. 18. 시행))

현행 제44조는 제1호(제9조제1항 위반 퇴직금 미지급)와 제2호(퇴직 시 급여·부담금·지연이자 미지급)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되, 제1호·제2호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다(명단 공개 기간 중인 체불사업주는 제외). 법률 제21475호(2026. 3. 17. 공포)의 부칙 제1조는 "이 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와 제4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해 벌칙 개정의 시행일은 2026. 9. 18.이다. 개정 후 벌칙은 제43조 제1호·제2호로 옮겨지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오르며, 단서는 그대로 유지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 14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법 제1조 제1항(행위시법 — 어느 시점의 법정형인가)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 따라서 체불 벌칙의 상향은 각 시행일 이후의 행위에 적용되고, 시행일 전에 성립한 체불에는 종전 법정형이 적용된다. 재판을 받는 시점이나 고소 시점이 기준이 아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법원조직법 제81조의7(양형기준의 효력)

① 법관은 형의 종류를 선택하고 형량을 정할 때 양형기준을 존중하여야 한다. 다만, 양형기준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아니한다. ② 법원이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한다(약식절차 또는 즉결심판절차는 제외). 고용노동부는 2026년 7월 9일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임금체불 양형기준의 개선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임금체불 처벌은 언제부터 세지나요

임금 지급 의무나 퇴직 시 금품 청산 의무 위반 등에 대한 강화된 법정형은 2026년 10월 8일부터 적용된다.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1항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행위 시점의 법률을 따르는 원칙 때문에 재판 시점만으로 법정형을 정하지는 않는다.

퇴직금 못 받은 것과 월급 못 받은 것은 처벌이 다른가요

2026년 9월 18일부터 10월 7일까지는 퇴직금·퇴직급여 체불의 강화 법정형이 먼저 시행되고 임금 등 체불의 강화 법정형은 아직 시행 전이다. 퇴직금·퇴직급여 체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3조, 임금 등 체불은 2026년 10월 8일부터 근로기준법 제107조가 각각 기준 조문이다. 두 유형 모두 강화 후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체불 시점에 따라 법정형이 달라지나요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형법 제1조 제1항에 따라 행위 시의 법률을 따른다. 따라서 2026년 9월 18일과 10월 8일은 퇴직급여 체불과 임금 등 체불에서 각각 중요한 기준일이다. 계속된 체불처럼 시점 판단이 복수의 사실과 연결되는 경우에는 날짜 하나만으로 결론을 단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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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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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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