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한 달 전 통보' 벌금 조항 없다…민법 제660조는 효력 시점만 정해

입력 2026.09.15. 오전 9:43

‘30일 전 예고’는 사용자의 해고 규정…해지 통고는 상대방이 받은 날부터 1월 지나야 효력

퇴사를 한 달 전에 알리지 않으면 벌금을 낸다고 민법 제660조를 근거로 설명한다면, 그 조문에는 벌칙 문언이 없다는 점을 확인해야 한다.

민법 제660조의 제목은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다. 조문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세 개 항으로만 이뤄져 있고, 각 호나 ‘다만’으로 시작하는 단서는 없다.

제1항은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고 정한다. 어미가 ‘할 수 있다’여서 통고를 언제까지 하라는 의무를 지우는 문언이 아니다.

제2항은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한다. 여기서 한 달은 통보 기한이 아니라 해지의 효력이 생기는 시점이다.

제3항은 갈래를 하나 더 둔다.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는 문언이어서, 제2항의 ‘1월’만 옮기면 조문의 절반이 빠진다.

‘30일’이라는 숫자가 적힌 조문은 따로 있다.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이 문장의 주어는 사용자이고 동작은 해고다. 근로자의 사직 통보 시한을 정한 조문이 아니다.

제26조 단서는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예외로 둔다.

벌칙이 붙는 자리도 방향이 반대다. 민법 제660조의 세 항에는 징역·벌금·과태료 문언이 없고,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제660조를 인용해 벌칙을 정한 조문도 확인되지 않는다.

이 글에서 다루는 근로기준법 제20조·제26조·제36조는 사용자를 주어로 삼으며 위반에 법정형이 붙는다. 제26조 위반은 제110조 제1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36조 위반은 제109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계약서에 액수를 미리 적어 두는 방식도 같은 법이 막고 있다. 제20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제114조 제1호는 이를 어긴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퇴직에 붙은 또 다른 기한인 근로기준법 제36조의 14일은 사용자의 금품 청산 기한이다.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과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민법 제660조의 현행 문언은 1958년 2월 22일 공포된 법률 제471호에서 나왔고, 그 부칙은 “본법은 단기 42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정해 1960년 1월 1일 시행됐다. 현행 민법 상단에 표시된 법률 제21454호는 상속 관련 조문을 고친 개정으로, 제660조는 고치지 않았다.

대법원은 근로자가 낸 사직의 의사표시를 합의해지의 청약과 근로계약 해지의 통고로 나눠 판단해 왔다. 2000년 판결에서 대법원은 해지 통고에 해당하는 사직의 의사표시는 사용자에게 도달한 뒤에는 철회할 수 없다고 봤다.

개별 근로계약과 취업규칙, 단체협약이 퇴직 절차를 따로 정해 둔 경우 그 내용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민법 제660조가 답하는 범위 밖이다. 대법원도 취업규칙의 의원면직 절차와 제660조의 관계가 쟁점이 된 사건을 별도로 판단한 바 있다.

참고 법령

민법 제659조(3년 이상의 경과와 해지통고권) 제1항·제2항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제1항·제2항·제3항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민법 제662조(묵시의 갱신) 제1항·제2항 민법 부칙(법률 제471호, 1958. 2. 22.) 제28조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제1호·제2호·제3호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근로기준법 제109조(벌칙) 제1항 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 제1호 근로기준법 제114조(벌칙) 제1호

참고 판례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누7765 판결(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1997. 7. 8. 선고 96누5087 판결(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2000. 9. 5. 선고 99두8657 판결(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다1418 판결(해고무효확인)

관련 법령: 민법 제660조 · 근로기준법 제20조 · 근로기준법 제26조 · 근로기준법 제36조 · 근로기준법 제110조 · 근로기준법 제114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관련 판례

대법원 95누7765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사직서의 유무효 판단 기준과 근로관계 소멸 통지의 성질을 다룬 판결로,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했다.

판결문 원문 (1996-07-30 선고)

대법원 96누5087 —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민법 제660조보다 짧은 퇴직효력 기한을 둔 규정과 합리적인 거부사유 문제를 다루고 원심을 파기하여 소를 각하했다.

판결문 원문 (1997-07-08 선고)

대법원 99두8657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합의해지 청약은 사용자의 승낙 의사가 근로자에게 도달하기 전 원칙적으로 철회할 수 있으나, 일방적 해지통고는 사용자에게 도달한 뒤 동의 없이 철회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상고를 기각했다.

판결문 원문 (2000-09-05 선고)

대법원 2007다1418 — 해고무효확인

소규모 사업장에 별도 해고 제한 특약이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하는 문제를 판단하고 원심을 파기하여 환송했다.

판결문 원문 (2008-03-14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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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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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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