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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109조 → 제107조(임금 체불 벌칙의 이동과 상향 (2026. 10. 8. 시행))

현행 제109조 ①은 제36조·제43조 등 위반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②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되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명단 공개 기간 중에 위반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법률 제21533호(2026. 4. 7. 공포)의 부칙 제1조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해 시행일은 2026. 10. 8.이다. 개정 후 체불 벌칙은 제107조 ①로 옮겨져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오르고, 반의사불벌 문언은 제107조 ②로 이동해 유지된다. 개정 후 제109조에는 제65조·제72조·제76조의3제6항 위반만 남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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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8 시행 개정(법률 제21533호)으로 임금 체불은 제107조(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로 이동해 상향되며, 반의사불벌 규정은 제107조 제2항으로 유지된다. 퇴직급여 체불도 2026-09-18 시행 개정(법률 제21475호)으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3조(5년/5천만원)로 이동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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