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조사 내용, 다른 직원에게 알리면 처벌될까

입력 2026.09.15. 오전 9:43

직장 내 괴롭힘 신고나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알렸을 때,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7항이 언제 적용되는지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조항은 모든 신고 내용과 모든 사람의 대화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은 아닙니다. 누가 알게 되었는지, 무엇을 알렸는지,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했는지를 구분해 보아야 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제76조의3제7항은 조사 과정에 관여한 사람이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 위반에 대한 직접 제재는 형사벌이 아니라 과태료입니다.

조문이 정한 의무자는 누구인가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7항의 대상은 다음 사람들입니다.

  •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

따라서 단지 신고 내용이나 관련 이야기를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람이 이 조항의 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문은 조사와의 관련성을 기준으로 의무자를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조사는 사용자가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사실 확인을 위해 객관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조사입니다. 제76조의3제3항의 피해근로자등에는 실제 피해를 입은 근로자뿐 아니라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도 포함됩니다.

무엇을, 어떤 조건에서 누설하면 문제가 되나

제7항의 보호 대상은 신고 내용 전체나 조사에서 언급된 모든 사실이 아니라,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입니다. 또한 금지되는 누설은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경우입니다.

조문에는 예외도 있습니다.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는 경우, 또는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사용자에게 보고하는 경우를 회사의 모든 직원에게 알리는 경우와 같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는 사용자를 사업주, 사업 경영 담당자 또는 근로자 사항에 관해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법률은 제7항에 별도의 비밀유지 기간을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정보가 개별 사안에서 비밀에 해당하는지 역시 조문 문언만으로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벌금이나 징역이 아니라 과태료인가

그렇습니다. 제76조의3제7항 위반은 근로기준법 제116조제2항제2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제109조제1항의 징역 또는 벌금 규정은 제76조의3 가운데 제6항을 인용할 뿐, 제7항은 인용하지 않습니다.

같은 제76조의3 안에서도 제6항과 제7항의 제재는 다릅니다. 제6항은 신고한 근로자와 피해근로자등에 대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 됩니다. 반면 제7항의 비밀 누설은 과태료 규정으로 다루어집니다.

과태료는 언제나 500만원인가

아닙니다. 500만원은 법률이 정한 상한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7의 개별 부과기준에서, 제76조의3제7항을 위반해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반 차수과태료 기준
1차300만원
2차500만원
3차 이상500만원

차수는 최근 1년간 같은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이력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시행령 별표 7의 일반기준에는 사소한 부주의, 시정 노력, 재산상 손실 또는 사업 위기, 위반의 정도·동기·결과 등을 고려해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는 사유도 있습니다. 따라서 표의 금액은 개별 부과기준이며, 모든 경우에 확정되는 실제 처분액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가

근로기준법은 원칙적으로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 사용인은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상시 4명 이하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대통령령이 정한 일부 규정만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의 현행 적용 목록에는 제76조의2와 제76조의3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76조의3제7항이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당연히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제76조의3제7항은 법률 제18037호로 신설되었습니다. 해당 법은 2021년 4월 13일 공포되었고,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1년 10월 14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부칙은 제2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을 그 시행 후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정합니다.

현행 근로기준법 상단에 표시되는 법률 제21373호는 제76조의3제7항을 개정한 법률이 아닙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6항제3호의 인용을 바꾼 타법개정입니다.

정리

직장 내 괴롭힘 조사와 관련해 “내용을 소문내면 처벌된다”는 표현만으로는 법률의 범위를 정확히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제76조의3제7항에서는 조사에 관여한 사람이,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누설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사용자 보고와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른 필요한 정보 제공에는 조문상 예외가 있습니다.

또한 이 조항의 직접 제재는 징역이나 벌금이 아니라 과태료이며, 법률상 상한은 500만원입니다. 제6항의 불리한 처우 금지에 관한 형사벌과 제7항의 비밀누설 과태료를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 법령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
  • 근로기준법 제11조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2항, 제3항, 제6항, 제7항
  •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 근로기준법 제116조제2항제2호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0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7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 · 근로기준법 제11조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3항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6항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7항 ·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 근로기준법 제116조제2항제2호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0조 및 별표 7 ·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 근로기준법 부칙 제1조ㆍ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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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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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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