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성능기록부가 사실과 달랐다면 —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6의 30일과 90일

입력 2026.09.18. 오전 10:08

조문에는 ‘환불’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6이 정한 것은 매수인의 계약해제권과, 해제한 뒤의 자동차 반환·매매금액 반환 의무입니다. 그리고 해제할 수 있는 기간은 하나가 아니라 둘로 갈립니다. 주행거리·사고·압류·저당은 자동차인도일부터 30일 이내, 침수 사실은 자동차인도일부터 90일 이내입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해제 사유(제58조의6제1항)기간(자동차인도일부터)
제1호 — 주행거리·사고 사실이 제58조제1항제1호의 고지 내용과 다른 경우30일 이내
제2호 — 제58조제1항제1호의 사항(침수 사실은 제외) 또는 같은 항 제2호의 사항(압류·저당권 등록 여부)을 거짓으로 고지하거나 고지하지 않은 경우30일 이내
제3호 — 침수 사실이 고지 내용과 다르거나, 침수 사실을 거짓으로 고지하거나 고지하지 않은 경우90일 이내
  • 적용 대상: 자동차매매업자의 매매 또는 매매 알선으로 체결한 매매 계약
  • 해제한 뒤: 매수인은 자동차를 즉시 반환, 매매업자는 그 반환과 동시에 이미 받은 매매금액을 반환
  • 이 조문 자체에는 징역·벌금·과태료가 없습니다

1. ‘거짓이면 무조건 환불’은 조문과 다릅니다

“성능기록부가 거짓이면 환불된다”고만 요약하면 빠지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조문은 네 가지를 함께 요구합니다.

  1. 상대방 — 자동차매매업자의 매매이거나 매매 알선으로 맺은 계약일 것
  2. 사유 — 제58조의6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하나에 해당할 것
  3. 기간 — 자동차인도일부터 30일(제1호·제2호) 또는 90일(제3호) 이내일 것
  4. 행위 — 매수인이 매매 계약을 해제할 것

네 가지가 갖춰졌을 때 생기는 효과도 ‘환불’이 아니라 동시 반환입니다. 매수인이 자동차를 즉시 돌려주고, 매매업자는 그 반환과 동시에 받은 돈을 돌려줍니다. ‘돈을 먼저 받고 차는 나중에 준다’는 순서는 조문에 없습니다.

2. 갈림길은 ‘침수’입니다

제58조의6제1항은 2023년 개정으로 침수 사실만 따로 떼어 제3호에 두었습니다. 그 결과 같은 성능·상태점검 내용의 오류라도 기간이 달라집니다.

  • 주행거리가 고지 내용과 다르다 → 30일
  • 사고 이력이 고지 내용과 다르다 → 30일
  • 압류·저당권 등록 여부를 숨겼다 → 30일
  • 침수 사실이 고지 내용과 다르거나, 침수 사실을 숨겼다 → 90일

조문 문언에서 확인되는 것은 침수만 90일, 나머지는 30일이라는 구분입니다.

3. 기산점은 계약일이 아니라 ‘자동차인도일’입니다

제1항은 세 호 모두 자동차인도일부터라고 적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한 날도, 잔금을 치른 날도, 이전등록을 마친 날도 아닙니다. 계약일과 인도일이 며칠 떨어져 있는 거래라면 남은 기간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4. 해제한 다음의 순서 — 즉시, 그리고 동시에

항누가무엇을문언
제1항매수인매매 계약 해제해제할 수 있다(권리)
제2항매수인자동차 반환즉시 ... 반환하여야 한다(의무)
제3항자동차매매업자매매금액 반환반환과 동시에 ... 반환하여야 한다(의무)

제1항의 할 수 있다는 매수인에게 주어진 권리입니다. 매매업자나 행정청이 해제 여부를 판단할 재량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반대로 제2항·제3항의 하여야 한다는 권고가 아니라 의무입니다.

5. 개인 간 직거래는 이 조문의 문언 밖입니다

제58조의6제1항은 자동차매매업자의 매매 또는 매매 알선으로 매매 계약을 맺은 자동차 매수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7호는 자동차매매업을 자동차[신조차와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매매 또는 매매 알선 및 그 등록 신청의 대행을 업으로 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개인끼리 직접 사고판 거래는 이 조문이 정한 해제권의 문언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6. 이 조문에는 벌칙이 없습니다 — 제재는 다른 조문에 있습니다

제58조의6 어디에도 징역·벌금·과태료라는 말은 없습니다. 제재와 책임은 다음 네 항목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1) 매매금액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 — 행정처분

제58조의6제3항을 위반해 매매금액을 반환하지 않으면 제66조제1항제12호 바목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사업정지 대상이 됩니다. 행정처분기준은 1차 사업정지 30일, 2차 사업정지 90일, 3차 등록취소입니다. 형사처벌이 아니라 매매업자의 영업에 대한 처분입니다.

(2) 고지 자체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 형사처벌

제58조제1항을 위반해 고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고지한 경우는 제80조제6호·제7호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또는으로 연결된 선택형입니다.

(3) 성능·상태점검을 거짓으로 한 경우 — 형사처벌

거짓으로 자동차성능·상태점검을 하거나 실제 점검한 내용과 다른 내용을 제공한 경우는 제80조제9호의2로 같은 형이 정해져 있습니다.

(4) 손해가 났다면 — 민사상 배상

제58조의3제1항은 매매업자가 제58조제1항 각 호의 고지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고지해 매수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점검자가 거짓 또는 오류가 있는 점검 내용을 제공해 손해가 난 경우 매매업자가 점검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합니다.

7. ‘30일 또는 2천킬로미터 보증’과 해제기간은 다른 제도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3조의8제2항은 성능·상태점검에 대한 보증을 자동차인도일부터 30일 이상 또는 주행거리 2천킬로미터 이상으로 하도록 정합니다. 이것은 보증의 최소 범위이지 계약해제 기간이 아닙니다. 두 숫자가 모두 ‘30일’이라 같은 것으로 읽히기 쉽지만, 침수 사안의 계약해제 기간은 90일입니다.

또 시행규칙 제120조는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매수인에게 발급하고 사본을 발급일부터 1년간 보관하도록 하며, 그 발급은 기록부 발급일 기준 120일 이내에 이루어진 점검으로 한정합니다. 기록부 보관 기간이나 점검 유효기간 역시 해제기간과는 별개의 숫자입니다.

8. 30일과 90일은 언제부터였나

  • 2016. 1. 28. 법률 제13933호로 제58조의5에 신설
  • 2017. 10. 24. 법률 제14950호로 조 번호가 제58조의6으로 이동
  • 2023. 3. 28. 법률 제19315호로 제1항 개정 — 침수 사실을 제3호로 분리하고 90일 부여
  • 제1항 개정규정의 시행일은 2023. 6. 29.(부칙 제1조 단서, 공포 후 3개월)
  • 부칙 제2조는 적용례로, 개정규정 시행 이후 자동차매매업자의 매매 또는 매매 알선으로 체결한 매매 계약부터 적용

조 전체가 2023년에 새로 생긴 것은 아닙니다. 제2항·제3항은 2016년 신설 당시의 문언이 그대로 남아 있고, 2023년 개정이 손댄 것은 제1항입니다.

조문 원문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6(매매 계약의 해제 등)

① 자동차매매업자의 매매 또는 매매 알선으로 매매 계약을 맺은 자동차 매수인은 해당 자동차가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인도일부터 30일 이내에,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인도일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해당 자동차의 주행거리, 사고 사실이 제58조제1항제1호의 고지 내용과 다른 경우
  2.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항(침수 사실은 제외한다)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사항을 거짓으로 고지하거나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3. 해당 자동차의 침수 사실이 제58조제1항제1호의 고지 내용과 다른 경우 또는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항 중 침수 사실을 거짓으로 고지하거나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② 자동차 매수인은 제1항에 따라 매매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를 즉시 자동차매매업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③ 자동차매매업자는 제2항에 따른 자동차의 반환과 동시에 이미 지급받은 매매금액을 자동차 매수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자동차관리법 제58조제1항(고지 대상) — 자동차매매업자(종사원을 포함한다)가 자동차를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는 경우 매매 계약 체결 전에 서면으로 고지해야 하는 사항

  1. 침수 사실 및 구조·장치 등의 성능·상태 점검 내용(점검 장면 사진을 포함하며, 점검일부터 120일 이내의 것)
  2. 압류 및 저당권의 등록 여부
  3. 제65조제1항에 따라 받는 수수료 또는 요금
  4. 매수인이 원하는 경우에 자동차가격을 조사·산정한 내용

자주 묻는 질문

중고차 성능기록부 내용이 다르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나요?

자동차매매업자의 매매 또는 매매 알선으로 맺은 계약이라면, 주행거리·사고 사실이 고지 내용과 다른 경우(제1항제1호)나 성능·상태점검 사항(침수 제외) 또는 압류·저당권 등록 여부를 거짓으로 고지하거나 고지하지 않은 경우(제1항제2호)에 자동차인도일부터 30일 이내에 해제할 수 있습니다. 침수 사실에 관한 것이라면 기간이 90일로 달라집니다. 개인 간 직거래는 이 조문의 문언 밖입니다.

중고차 침수 사실을 숨겼으면 며칠 안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나요?

자동차인도일부터 90일 이내입니다(제58조의6제1항제3호). 침수 사실이 고지 내용과 다른 경우와, 침수 사실을 거짓으로 고지하거나 아예 고지하지 않은 경우가 모두 여기에 들어갑니다. 기산점은 계약일이나 잔금일이 아니라 자동차를 인도받은 날입니다.

중고차 계약을 해제하면 차와 매매대금은 언제 돌려주나요?

매수인은 해제한 경우 자동차를 즉시 매매업자에게 반환해야 하고(제2항), 매매업자는 그 반환과 동시에 이미 지급받은 매매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제3항). 조문은 어느 한쪽이 먼저라고 정하지 않고 ‘동시’라고 적습니다. 매매업자가 매매금액을 반환하지 않으면 제66조제1항제12호 바목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6개월 이내 사업정지 사유가 됩니다.

제58조의6을 어기면 처벌받나요?

제58조의6 자체에는 형벌 규정이 없습니다. 매매금액 미반환은 행정처분(등록취소 또는 6개월 이내 사업정지) 사유이고, 고지 의무 위반의 형사처벌은 제80조제6호·제7호(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거짓 성능·상태점검은 제80조제9호의2에 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성능·상태점검 보증이 30일인데 해제기간도 30일인가요?

다른 제도입니다. 시행규칙 제123조의8제2항의 30일 이상 또는 2천킬로미터 이상은 점검 내용에 대한 보증의 최소 범위이고, 제58조의6의 30일·90일은 계약해제 기간입니다.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두 기간이 같다고 볼 근거가 조문에 없습니다.


이 글은 법령 문언을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 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7호 (자동차매매업의 정의)
  • 자동차관리법 제58조제1항 (자동차관리사업자 등의 고지 및 관리의 의무 등)
  •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3 (자동차관리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4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의 보증 책임)
  •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6 (매매 계약의 해제 등)
  • 자동차관리법 제66조제1항제12호 바목 (등록취소·사업정지)
  • 자동차관리법 제80조제6호·제7호·제9호의2 (벌칙)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0조제1항부터 제3항 (중고자동차의 성능고지등)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3조의8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의 보증 책임)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9315호, 2023. 3. 28.) 부칙 제1조·제2조

관련 법령: 자동차관리법 제58조제1항 ·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3제1항 ·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4 ·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6 · 자동차관리법 제66조제1항제12호바목 · 자동차관리법 제80조제6호·제7호·제9호의2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0조제1항부터 제3항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3조의8 · 자동차관리법 부칙 제1조·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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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8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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