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성능기록부 내용 다르면 계약해제…침수는 90일, 나머지는 30일
자동차인도일부터 기산…차량 즉시 반환 때 매매업자는 대금을 동시에 반환해야
중고차의 성능ㆍ상태점검 내용이나 고지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도 계약해제 요건과 기간은 사유별로 나뉜다.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6은 자동차매매업자의 매매 또는 매매 알선으로 체결한 계약에서, 침수 관련 사유에는 자동차인도일부터 90일 이내의 해제 기간을 두고 그 밖의 사유에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한다.
이 조항의 대상은 자동차매매업자가 매도하거나 매매 알선한 자동차의 매수인이다. 개인 간 직거래는 조문이 정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계약해제 사유는 제1항 3개 호에 정해져 있다. 주행거리나 사고 사실이 제58조제1항제1호의 고지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자동차인도일부터 30일 이내에 해제할 수 있다.
침수 사실을 제외한 성능ㆍ상태 사항을 거짓으로 고지하거나 고지하지 않은 경우, 또는 압류나 저당권 등록 여부를 거짓으로 고지하거나 고지하지 않은 경우도 30일 이내의 사유다. 제58조제1항은 자동차매매업자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침수 사실과 성능ㆍ상태점검 내용, 압류 및 저당권 등록 여부 등을 서면으로 고지하도록 정하고 있다.
침수 사실은 별도로 다룬다. 침수 사실이 고지 내용과 다르거나, 침수 사실을 거짓으로 고지하거나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동차인도일부터 90일 이내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기산점은 계약일이나 대금 지급일이 아니라 자동차인도일이다. 제1항은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해 해제권을 부여하고, 제2항은 계약을 해제한 매수인이 자동차를 즉시 자동차매매업자에게 반환하도록 한다.
자동차매매업자는 자동차를 반환받는 것과 동시에 이미 받은 매매금액을 매수인에게 반환해야 한다. 차량 반환과 대금 반환은 조문상 함께 이뤄지도록 규정돼 있다.
성능ㆍ상태점검 보증의 최소 범위와 계약해제 기간도 구별해야 한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3조의8은 성능ㆍ상태점검 보증을 자동차인도일부터 30일 이상 또는 주행거리 2천킬로미터 이상으로 하도록 정하지만, 이는 제58조의6의 계약해제 기간을 정한 규정은 아니다.
제58조의6 자체에는 징역ㆍ벌금ㆍ과태료 규정이 없다. 다만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 반환과 동시에 매매금액을 반환해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자동차관리법 제66조제1항제12호바목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6개월 이내 사업정지 사유가 될 수 있다. 행정처분기준은 이 위반에 대해 1차 사업정지 30일, 2차 사업정지 90일, 3차 등록취소를 정하고 있다.
제58조제1항의 고지 의무를 위반해 고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고지한 경우의 형사처벌은 제80조에 따로 규정돼 있다. 제80조제6호와 제7호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거짓 성능ㆍ상태점검에 관한 제80조제9호의2도 같은 형을 둔다.
현행 제58조의6제1항에서 침수 사유를 별도 제3호로 두고 90일의 기간을 정한 내용은 2023년 3월 28일 공포된 법률 제19315호로 마련됐다. 해당 개정규정은 2023년 6월 29일부터 시행됐으며, 그 시행 뒤 자동차매매업자의 매매 또는 매매 알선으로 체결한 계약부터 적용된다.
2026년 9월 18일 현재 제58조의6은 시행 중이다. 이 조문은 매수인의 계약해제 사유와 기간, 자동차의 즉시 반환, 매매금액의 동시 반환을 각각 정하고 있다.
참고 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58조제1항, 제58조의3제1항, 제58조의4, 제58조의6, 제66조제1항제12호바목, 제80조제6호ㆍ제7호ㆍ제9호의2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0조제1항부터 제3항, 제123조의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