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3제1항(거짓·미고지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자동차매매업자가 제58조제1항의 고지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고지하여 매수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면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성능·상태점검자가 거짓 또는 오류가 있는 점검 내용을 제공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자동차매매업자가 그 점검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자동차매매업자가 제58조제1항의 고지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고지하여 매수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면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성능·상태점검자가 거짓 또는 오류가 있는 점검 내용을 제공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자동차매매업자가 그 점검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