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4(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의 보증 책임)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는 성능·상태점검 내용에 대하여 보증하여야 한다. 그 보증 책임을 지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보험의 종류·보장범위·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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