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80조제6호·제7호·제9호의2(거짓·미고지와 거짓 점검의 벌칙)
제58조제1항을 위반하여 침수 사실·성능·상태점검 내용 또는 압류·저당권 등록 여부를 고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고지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거짓으로 자동차성능·상태점검을 하거나 실제 점검 내용과 다른 내용을 제공한 사람도 같은 법정형의 대상이다.
제58조제1항을 위반하여 침수 사실·성능·상태점검 내용 또는 압류·저당권 등록 여부를 고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고지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거짓으로 자동차성능·상태점검을 하거나 실제 점검 내용과 다른 내용을 제공한 사람도 같은 법정형의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