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성능기록부가 실제와 다르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나요

입력 2026.09.18.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6은 '환불'이 아니라 '매매 계약의 해제'와 '반환'을 정한다. 자동차매매업자의 매매 또는 매매 알선으로 계약을 맺은 매수인은 주행거리ㆍ사고 사실이 고지 내용과 다르거나 침수 사실을 제외한 성능ㆍ상태 점검 내용 또는 압류ㆍ저당 등록 여부를 거짓 고지ㆍ미고지한 경우 자동차인도일부터 30일 이내에, 침수 사실에 관한 사유이면 자동차인도일부터 90일 이내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해제하면 매수인은 자동차를 즉시 반환하여야 하고, 매매업자는 그 반환과 동시에 이미 지급받은 매매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침수 차량에만 90일이 열린 것은 2023. 3. 28. 공포된 법률 제19315호가 제58조의6제1항에 제3호를 새로 넣으면서부터다. 이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2023. 6. 29.부터 시행됐고, 부칙 제2조의 적용례에 따라 시행 이후 체결한 매매 계약부터 적용된다. 그런데 "성능기록부가 거짓이면 무조건 환불", "환불은 30일"이라고만 요약하면 상대방ㆍ사유ㆍ기간ㆍ순서가 한꺼번에 어긋난다.

조문에 ‘환불’이라는 말이 있나요

없다.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6이 쓰는 말은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제1항), 반환하여야 한다(제2항ㆍ제3항)이다. 환불, 청약철회, 무상수리, 보증기간은 이 조문에 등장하지 않는다.

말이 다르면 요건도 다르다. 해제는 매수인이 정해진 사유와 기간 안에서 행사하는 권리이고, 그 뒤에 자동차와 매매금액을 서로 돌려주는 반환 의무가 따라붙는 구조다. ‘환불’이라는 한 단어로 뭉치면 해제 사유가 무엇인지, 며칠 안에 해야 하는지, 차는 언제 돌려주는지가 전부 사라진다.

제58조의6은 3개 항으로 되어 있고, 삭제된 항은 없다. 호가 있는 항은 제1항뿐이며 3개 호다. 제2항과 제3항에는 호가 없다.

30일과 90일은 어떻게 갈리나요

갈림은 ‘침수’다. 제58조의6제1항은 제1호ㆍ제2호에 해당하면 자동차인도일부터 30일 이내, 제3호에 해당하면 자동차인도일부터 90일 이내에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3호가 곧 침수 사실에 관한 사유다.

제1호는 해당 자동차의 주행거리와 사고 사실이 제58조제1항제1호의 고지 내용과 다른 경우다. 제2호는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항 중 침수 사실을 제외한 부분,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압류 및 저당권의 등록 여부를 거짓으로 고지하거나 고지하지 않은 경우다. 제3호는 침수 사실이 고지 내용과 다른 경우이거나, 침수 사실을 거짓으로 고지하거나 고지하지 않은 경우다.

제1항제2호 괄호 안의 (침수 사실은 제외한다)는 용어를 정의하는 괄호가 아니라 제외 범위를 표시하는 괄호다. 침수 사실을 제2호에서 빼내 제3호로 옮겼기 때문에 붙은 문구이고, 그래서 기간이 30일과 90일로 갈린다.

기간은 언제부터 세나요

제58조의6제1항의 세 호 모두 기산점은 자동차인도일부터다. 계약을 맺은 날도, 매매금액을 지급한 날도, 이전등록을 마친 날도 조문의 기산점이 아니다.

날짜를 어디서 세느냐에 따라 같은 사안이 기간 안이 되기도 하고 밖이 되기도 한다. 특히 계약일과 인도일 사이가 벌어진 거래에서 계약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실제보다 기간이 짧게 나온다.

차와 돈은 어떤 순서로 오가나요

조문은 순서가 아니라 동시성을 정한다. 제2항은 매수인이 해제한 경우 해당 자동차를 즉시 자동차매매업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하고, 제3항은 자동차매매업자가 그 반환과 동시에 이미 지급받은 매매금액을 매수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한다.

‘돈을 먼저 돌려받고 차는 나중에 준다’는 순서는 제58조의6 문언에 없다. 두 항의 어미는 모두 하여야 한다로, 권고가 아니라 의무다. 반대로 제1항의 해제할 수 있다는 매수인에게 주어진 권리이지, 매매업자나 행정청이 판단할 재량이 아니다.

개인 간 직거래에도 적용되나요

제58조의6제1항은 자동차매매업자의 매매 또는 매매 알선으로 매매 계약을 맺은 자동차 매수인을 대상으로 한다. 조문이 걸리는 거래 범위가 이렇게 문언으로 한정되어 있다.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7호는 자동차매매업을 자동차\[신조차와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매매 또는 매매 알선 및 그 등록 신청의 대행을 업으로 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매매업자가 끼지 않은 개인 간 직거래는 제58조의6 문언 밖이며, 그 경우의 법률관계는 이 조문이 아니라 계약과 민사 법리의 문제가 된다.

거짓 고지 자체는 처벌되나요

계약해제와 형사처벌은 조문이 다르다. 제58조의6에는 징역ㆍ벌금ㆍ과태료 문언이 아예 없다. 고지 의무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은 자동차관리법 제80조에 따로 있다.

제58조제1항은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를 매도하거나 매매를 알선할 때 성능ㆍ상태 점검 내용, 압류 및 저당권의 등록 여부 등을 매매 계약 체결 전에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이를 위반해 고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고지한 경우는 제80조제6호ㆍ제7호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징역과 벌금이 함께 부과되는 병과 규정이 아니라 또는으로 연결된 선택형이다.

점검한 사람 쪽도 따로 걸린다. 거짓으로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을 하거나 실제 점검한 내용과 다른 내용을 제공한 경우는 제80조제9호의2로 마찬가지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거짓 고지로 매수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면 제58조의3제1항의 손해배상책임도 별도로 문제된다. 같은 항 후단은 성능ㆍ상태점검자가 거짓 또는 오류가 있는 점검 내용을 제공해 손해가 생긴 경우 매매업자가 점검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고 정한다.

매매금액을 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제58조의6제3항을 위반해 매매금액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는 형벌이나 과태료가 아니라 행정처분 사유다. 자동차관리법 제66조제1항제12호 바목이 이를 사업 등록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사업정지 사유로 정한다.

행정처분기준 별표의 자동차매매업자 항목은 이 반환의무 위반에 대해 1차 위반 사업정지 30일, 2차 위반 사업정지 90일, 3차 위반 등록취소를 둔다. 같은 표에 나란히 있는 신고 위반 항목의 차수별 값(사업정지 10일ㆍ30일ㆍ90일)과는 다른 줄이므로 섞어 읽으면 안 된다.

행위별로 조문과 효과를 정리하면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ㆍ효과
주행거리ㆍ사고 사실이 고지 내용과 다름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6제1항제1호매수인의 계약해제권(자동차인도일부터 30일 이내)
침수 사실을 제외한 성능ㆍ상태 점검 내용 또는 압류ㆍ저당 등록 여부를 거짓 고지하거나 고지하지 않음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6제1항제2호매수인의 계약해제권(자동차인도일부터 30일 이내)
침수 사실이 고지 내용과 다르거나, 침수 사실을 거짓 고지하거나 고지하지 않음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6제1항제3호매수인의 계약해제권(자동차인도일부터 90일 이내)
해제 후 매수인이 자동차를 반환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6제2항즉시 반환할 의무
자동차 반환에 대응하는 매매금액 반환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6제3항반환과 동시에 매매금액을 반환할 의무
매매업자가 매매금액을 반환하지 않음자동차관리법 제66조제1항제12호 바목등록취소 또는 6개월 이내 사업정지(기준상 1차 사업정지 30일, 2차 사업정지 90일, 3차 등록취소)
제58조제1항의 고지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고지자동차관리법 제80조제6호ㆍ제7호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거짓으로 성능ㆍ상태점검을 하거나 실제와 다른 내용을 제공자동차관리법 제80조제9호의2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30일 또는 2천킬로미터’ 보증과 같은 건가요

다르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3조의8제2항은 성능ㆍ상태점검에 대한 보증을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보증범위에 대해 자동차인도일부터 30일 이상 또는 주행거리 2천킬로미터 이상으로 하도록 정한다. 이는 보증의 최소 범위이지 계약해제 기간이 아니다.

두 숫자가 모두 ‘30일’이고 기산점도 자동차인도일이어서 같은 것으로 읽히기 쉽지만, 근거 법령이 다르고 효과도 다르다. 보증은 점검 내용에 대한 책임 범위의 하한이고, 제58조의6의 30일ㆍ90일은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기간이다. 침수 사안에서는 이 차이가 60일의 간극으로 벌어진다.

실제 처벌ㆍ제재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제58조의6 자체에는 법정형이 없으므로 이 조문에 대한 양형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 형사처벌이 문제되는 것은 고지 의무 위반(제80조제6호ㆍ제7호)과 거짓 점검(제80조제9호의2)이며, 두 경우 모두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위 조문들에 대한 선고 형량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가 확인되지 않아 공표 자료 없음으로 적는다.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6을 직접 대상으로 한 판례ㆍ결정도 확인되지 않았다.

매매금액 미반환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기준 별표에 차수별 값이 정해져 있다는 점이 형사처벌과 다르다. 1차 사업정지 30일, 2차 사업정지 90일, 3차 등록취소가 기준값이다.

제58조의6은 언제부터 지금 문언이었나요

이 조문은 2016. 1. 28. 법률 제13933호로 제58조의5에 신설됐고, 2017. 10. 24. 법률 제14950호로 제58조의6으로 조문 번호가 옮겨졌다. 조 전체가 최근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며, 제2항ㆍ제3항은 신설 당시 문언이 그대로 남아 있다.

30일ㆍ90일의 분리와 침수 제3호를 만든 것은 법률 제19315호(2023. 3. 28. 공포)의 제1항 개정이다. 이 개정규정의 시행일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2023. 6. 29.이고, 부칙 제2조는 경과조치가 아니라 적용례로서 개정규정 시행 이후 자동차매매업자의 매매 또는 매매 알선으로 체결한 매매 계약부터 적용하도록 한다.

      1. 공포된 법률 제21817호는 제58조의6을 고치지 않았다. 그 법률의 일반 개정규정 시행일은 2026. 12. 17.이고,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는 것은 법률 제13486호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뿐이다. 따라서 2026. 6. 16.을 제58조의6의 시행일이나 개정 공포번호로 적으면 틀린다. 제58조의6 자체는 현재 시행 중이다.

관련 법령

자동차관리법 제58조제1항(자동차매매업자의 사전 서면 고지)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를 매도하거나 매매 알선할 때에는 계약 체결 전에 매수인에게 법정 사항을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고지 사항에는 침수 사실과 구조·장치 등의 성능·상태점검 내용, 압류 및 저당권의 등록 여부 등이 포함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3제1항(거짓·미고지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자동차매매업자가 제58조제1항의 고지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고지하여 매수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면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성능·상태점검자가 거짓 또는 오류가 있는 점검 내용을 제공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자동차매매업자가 그 점검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4(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의 보증 책임)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는 성능·상태점검 내용에 대하여 보증하여야 한다. 그 보증 책임을 지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보험의 종류·보장범위·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6(매매 계약의 해제와 자동차·매매금액 반환)

자동차매매업자의 매매 또는 매매 알선 계약에서 매수인은 주행거리·사고 사실 등 제1호 또는 제2호 사유에는 자동차인도일부터 30일 이내, 침수 관련 제3호 사유에는 90일 이내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계약을 해제한 매수인은 자동차를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자동차매매업자는 자동차 반환과 동시에 이미 지급받은 매매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동차관리법 제66조제1항제12호바목(매매금액 미반환의 등록취소·사업정지 사유)

제58조의6제3항을 위반하여 매매금액을 자동차 매수인에게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가 행정처분 사유로 열거되어 있다. 제66조제1항 본문은 이 경우 등록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동차관리법 제80조제6호·제7호·제9호의2(거짓·미고지와 거짓 점검의 벌칙)

제58조제1항을 위반하여 침수 사실·성능·상태점검 내용 또는 압류·저당권 등록 여부를 고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고지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거짓으로 자동차성능·상태점검을 하거나 실제 점검 내용과 다른 내용을 제공한 사람도 같은 법정형의 대상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0조제1항부터 제3항(성능·상태점검기록부의 발급·보관과 고지)

자동차매매업자는 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매수인에게 발급하고 그 사본을 발급일부터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기록부 발급은 발급일을 기준으로 120일 이내에 이뤄진 점검으로 한정되며, 고지에는 점검 내용에 허위 또는 오류가 있을 때의 책임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3조의8(성능·상태점검 보증의 최소 범위)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는 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발행하는 경우 해당 점검 내용을 보증하여 발행해야 한다. 고지에 포함되는 점검에 대한 보증은 자동차인도일부터 30일 이상 또는 주행거리 2천킬로미터 이상으로 해야 한다. 이는 계약해제 기간이 아니라 보증의 최소 범위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동차관리법 부칙 제1조·제2조(법률 제19315호의 침수 90일 개정 시행·적용례)

법률 제19315호는 제58조의6제1항의 침수 관련 개정규정을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정했다. 해당 개정규정은 2023년 6월 29일부터 시행됐고, 그 시행 이후 자동차매매업자의 매매 또는 매매 알선으로 체결한 매매 계약부터 적용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중고차 성능기록부 내용이 다르면 무조건 환불되나요

무조건은 아니다.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6은 자동차매매업자의 매매 또는 매매 알선으로 맺은 계약에 적용되고,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있어야 하며, 자동차인도일부터 30일(침수 관련은 90일) 이내여야 한다. 조문이 정한 것은 '환불'이 아니라 계약해제와 그에 따른 자동차ㆍ매매금액의 반환이다.

중고차 침수 사실을 숨겼으면 며칠 안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나요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6제1항제3호에 해당하면 자동차인도일부터 90일 이내다. 침수 사실이 고지 내용과 다른 경우와 침수 사실을 거짓으로 고지하거나 고지하지 않은 경우가 모두 제3호에 들어간다. 주행거리ㆍ사고ㆍ압류ㆍ저당 등 나머지 사유의 30일과 기간이 다르다.

중고차 계약을 해제하면 차와 매매대금은 언제 돌려주나요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6제2항은 매수인이 해제한 경우 해당 자동차를 즉시 자동차매매업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제3항은 자동차매매업자가 그 반환과 동시에 이미 지급받은 매매금액을 매수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돈을 먼저 받고 차를 나중에 넘기는 순서는 조문에 없다.

개인에게 산 중고차도 이 조문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나요

제58조의6제1항은 자동차매매업자의 매매 또는 매매 알선으로 계약을 맺은 매수인을 대상으로 한다. 매매업자가 관여하지 않은 개인 간 직거래는 이 조문의 문언 범위 밖이다.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7호는 자동차매매업을 자동차의 매매 또는 매매 알선 및 등록 신청 대행을 업으로 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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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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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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