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58조제1항(자동차매매업자의 사전 서면 고지)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를 매도하거나 매매 알선할 때에는 계약 체결 전에 매수인에게 법정 사항을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고지 사항에는 침수 사실과 구조·장치 등의 성능·상태점검 내용, 압류 및 저당권의 등록 여부 등이 포함된다.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를 매도하거나 매매 알선할 때에는 계약 체결 전에 매수인에게 법정 사항을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고지 사항에는 침수 사실과 구조·장치 등의 성능·상태점검 내용, 압류 및 저당권의 등록 여부 등이 포함된다.